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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5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3582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73호 · 타법개정
  5.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6.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7.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8.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10.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1.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3.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5. 2023.12.19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4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3.03.31 시행 · 제33369호 · 일부개정
  1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0. 2022.12.20 시행 · 제33101호 · 일부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4. 2021.08.10 시행 · 제31940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6. 2021.06.23 시행 · 제31793호 · 타법개정
  27.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8.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30.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31.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32.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33. 2020.05.27 시행 · 제30673호 · 일부개정
  34. 2020.02.27 시행 · 제30482호 · 타법개정
  35. 2019.12.31 시행 · 제30292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4.23 시행 · 제29707호 · 일부개정
  3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9.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0. 2018.12.13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1. 2018.11.29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8.01.01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8. 2017.05.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9.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0.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1.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52.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53.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5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5.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56.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7.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9.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60.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1.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2.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63.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6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8.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6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70.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3.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74.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7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78.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8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2.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8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4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별표 4~10
  4. 부칙

별표 1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나. 개발기본계획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2. 환경영향평가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ㆍ식물상
    2)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2) 대기질
    3) 악취
    4) 온실가스
   다.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ㆍ지하)
    2) 수리ㆍ수문
    3) 해양환경
   라.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ㆍ지질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 순환
    2) 소음ㆍ진동
    3) 위락ㆍ경관
    4) 위생ㆍ공중보건
    5) 전파장해
    6) 일조장해
  바. 사회환경ㆍ경제환경 분야
    1) 인구
    2)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업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1) 사업개요
    2) 지역개황
    3) 자연생태환경
    4) 생활환경
    5) 사회ㆍ경제환경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ㆍ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상 등)
    2) 대기질, 악취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6) 경관
    7) 전파장해, 일조장해
    8) 인구, 주거, 산업
원문 파일

별표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3.3.2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
├──────┼────────────────┼─────────────────┤
│가. 도시의  │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
│개발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하는 때                           │
│            │                                │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
│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하는 때                           │
│            │                                │                                  │
│            │                                │                                  │
├──────┼────────────────┼─────────────────┤
│나. 도로의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
│건설        │도로정비 기본계획               │도로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다. 수자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의 개발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건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
│            │설장기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라. 철도의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철도건설법」 제4조제3항에       │
│건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     │
│            │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마. 관광단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
│지의 개     │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
│발          │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
│            │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3) 「온천법」 제3조의2에 따른   │「온천법」 제3조의2제1항에 따     │
│            │온천발전종합계획                │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바. 산지의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3항에    │
│개발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    │
│            │른 산림기본계획                 │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  │
│            │                                │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때          │
│            │                                │                                  │
│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률」 제4조에 따른 산림문화·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   │
│            │휴양기본계획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    │
│            │촌진흥기본계획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            │                                │협의하는 때                       │
│            │                                │                                  │
│            │                                │                                  │
├──────┼────────────────┼─────────────────┤
│사. 특정지  │1)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
│역의 개     │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
│발          │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  │계획의 확정 전                    │
│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
│            │                                │                                  │
│            │                                │                                  │
├──────┼────────────────┼─────────────────┤
│아. 폐기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1항에     │
│물·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    │
│뇨·가      │                                │게 그 승인을 요청하는 때          │
│축분뇨      │                                │                                  │
│처리시      │                                │                                  │
│설의 설     │                                │                                  │
│치          │                                │                                  │
│            │                                │                                  │
│            │                                │                                  │
└──────┴────────────────┴─────────────────┘
  2. 개발기본계획
┌──────┬────────────────┬─────────────────┐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
├──────┼────────────────┼─────────────────┤
│가. 도시의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    │
│개발        │제5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    │
│            │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
│            │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                                  │
│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                                  │
│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
│            │                                │                                  │
│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
│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
│            │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과 협의하는 때                    │
│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    │
│            │도시·군관리계획                │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  │
│            │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제   │
│            │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토    │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시개발계획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5)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    │
│            │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     │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
│            │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     │의하는 때                         │
│            │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     │                                  │
│            │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    │                                  │
│            │정한다)                         │                                  │
│            │                                │                                  │
│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
│            │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
│            │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                                  │
│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    │                                  │
│            │우로 한정한다)                  │                                  │
│            │                                │                                  │
│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계획의 확정 전                    │
│            │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    │                                  │
│            │진계획(대상지역이 「국토의      │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
│            │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      │                                  │
│            │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    │                                  │
│            │한다)                           │                                  │
│            │                                │                                  │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    │
│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
│            │및 정비구역의 지정(별표 3 제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    │
│            │1호나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                                  │
│            │한정한다)                       │                                  │
│            │                                │                                  │
│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토    │
│            │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지정                            │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
│            │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
│            │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보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     │
│            │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
│            │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
│            │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    │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
│            │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    │
│            │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    │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   │
│            │본계획                          │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  │
│            │                                │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
│            │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    │
│            │                                │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            │                                │                                  │
│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     │
│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및 사업계획                     │과 협의하는 때                    │
│            │                                │                                  │
│            │13)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계획의 확정 전                    │
│            │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                                  │
│            │                                │                                  │
│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    │
│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   │
│            │진지구의 지정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     │
│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    │
│            │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나. 산업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지·산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2    │률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에   │
│업단지      │호카목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따라 고시하기 전                  │
│조성        │가능한 지역의 지정              │                                  │
│            │                                │                                  │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    │
│            │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    │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   │
│            │구의 지정                       │정하기 전                         │
│            │                                │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
│            │단지의 지정                     │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의하는 때                         │
│            │                                │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   │
│            │단지의 지정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     │
│            │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
│            │의 지정                         │승인하기 전                       │
│            │                                │                                  │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    │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
│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
│            │획                              │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의하는 때                         │
│            │                                │                                  │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
│            │른 유치지역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기     │
│            │                                │전                                │
│            │                                │                                  │
│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    │
│            │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    │
│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
│            │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    │가 승인하기 전                    │
│            │계획                            │                                  │
│            │                                │                                  │
│            │                                │                                  │
├──────┼────────────────┼─────────────────┤
│다. 에너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    │
│개발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   │
│            │지정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                                │                                  │
├──────┼────────────────┼─────────────────┤
│라. 항만의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2     │
│건설        │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2     │
│            │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
│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
│            │따른 어항의 지정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
│            │                                │                                  │
│            │4) 「어촌·어항법」 제19조제2   │「어촌·어항법」 제21조제1항에    │
│            │항제1호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
│            │중 어항시설기본계획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
│            │만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6) 「항만법」 제51조에 따른 항  │「항만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
│            │만재개발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7)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  │「항만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
│            │만재개발사업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마. 도로의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1    │
│건설        │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     │
│            │                                │기 전                             │
│            │                                │                                  │
│            │2)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     │
│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0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기본설     │
│            │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
│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선정하는 때                       │
│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                                  │
│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
│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                                │                                  │
├──────┼────────────────┼─────────────────┤
│바. 수자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의 개발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
│            │설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
│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                                │                                  │
├──────┼────────────────┼─────────────────┤
│사. 철도의  │1)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1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3항에    │
│건설        │항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     │
│            │                                │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법」 제7조제3항에 따    │
│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아. 공항의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    │
│건설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    │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            │한 기본계획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의하는 때                         │
│            │                                │                                  │
│            │2)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항공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
│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자. 하천의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에     │
│이용 및     │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
│개발        │                                │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
│            │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
│            │                                │과 협의하는 때                    │
│            │                                │                                  │
│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
│            │천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   │
│            │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차. 개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공유수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    │
│면 매립     │매립 기본계획                   │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카. 관광단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
│지의        │른 관광지등의 지정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    │
│개발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
│            │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                                  │
│            │3)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
│            │천개발계획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                                  │
│            │4)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제2     │
│            │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5)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   │「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
│            │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따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                                │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타. 산지의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개발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임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    │
│            │업진흥계획                      │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하는 때                           │
│            │                                │                                  │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    │
│            │촌개발사업계획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의하는 때                         │
│            │                                │                                  │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   │
│            │조제2항에 따른 묘지등의 수급    │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계획   │
│            │중·장기 계획                   │을 수립확정하기 전                │
│            │                                │                                  │
│            │                                │                                  │
├──────┼────────────────┼─────────────────┤
│파. 특정지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역의        │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에    │
│개발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    │
│            │                                │기 전                             │
│            │                                │                                  │
│            │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  │계획의 확정 전                    │
│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     │                                  │
│            │본계획                          │                                  │
│            │                                │                                  │
│            │3)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      │
│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
│            │                                │전                                │
│            │                                │                                  │
│            │4)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2항에    │
│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
│            │지정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
│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
│            │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     │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
│            │구의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개발특   │
│            │                                │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                                  │
│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
│            │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     │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   │
│            │구육성종합계획                  │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
│            │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
│            │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    │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미래    │
│            │구관리계획                      │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9)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2항    │
│            │따른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또는 제7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    │
│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     │위원회 심의 전                    │
│            │획                              │                                  │
│            │                                │                                  │
│            │10) 「석탄산업법」 제39조의8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제2항     │
│            │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     │또는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산     │
│            │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같은     │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    │
│            │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진흥사업계획                    │                                  │
│            │                                │                                  │
│            │1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   │
│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    │진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
│            │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지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   │
│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에 따    │진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
│            │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지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   │
│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    │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
│            │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    │
│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 중앙행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
│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
│            │계획지구의 지정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            │                                │협의하는 때                       │
│            │                                │                                  │
│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
│            │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의 지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
│            │정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1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
│            │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            │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  │
│            │정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            │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     │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  │
│            │계획                            │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    │
│            │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만, 국가 │
│            │                                │지원사업계획의 경우에는 같은 조   │
│            │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
│            │                                │는 때로 한다.                     │
│            │                                │                                  │
│            │1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    │
│            │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의 지정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    │
│            │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2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제    │
│            │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    │
│            │획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2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    │
│            │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    │
│            │구의 지정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2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    │
│            │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    │
│            │구 개발계획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2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
│            │규제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    │
│            │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소기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                                │과 협의하는 때                    │
│            │                                │                                  │
│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  │
│            │별법」 제224조에 따른 광역시    │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국   │
│            │설계획                          │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
│            │                                │를 요청하기 전                    │
│            │                                │                                  │
│            │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
│            │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   │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
│            │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    │는 때                             │
│            │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     │                                  │
│            │업을 포함한다)                  │                                  │
│            │                                │                                  │
│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
│            │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   │
│            │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자원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
│            │                                │요청하기 전                       │
│            │                                │                                  │
│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
│            │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
│            │광지역환경보전계획              │또는 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
│            │                                │                                  │
│            │                                │                                  │
├──────┼────────────────┼─────────────────┤
│하. 체육시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    │
│설의 설     │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     │
│치          │지정                            │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    │
│            │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   │
│            │업계획(25만제곱미터 미만으      │가 승인하기 전                    │
│            │로 한정한다)                    │                                  │
│            │                                │                                  │
│            │                                │                                  │
├──────┼────────────────┼─────────────────┤
│거. 폐기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
│물·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   │
│뇨·가      │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
│축분뇨      │시설의 입지 선정                │입지를 선정하기 전                │
│처리시      │                                │                                  │
│설의 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
│치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     │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환    │
│            │축분뇨관리기본계획              │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
│            │                                │                                  │
│            │                                │                                  │
├──────┼────────────────┼─────────────────┤
│너. 국방·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
│군사시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       │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
│설의 설     │방·군사시설사업계획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   │
│치          │                                │기 전                             │
│            │                                │                                  │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
│            │의 지정                         │장관이 지정하기 전                │
│            │                                │                                  │
│            │                                │                                  │
├──────┼────────────────┼─────────────────┤
│더. 토석·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     │
│모래·      │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공유  │에 따라 시·도지사가 골재채취 예  │
│자갈·      │수면에 지정할 때에는 10만제곱   │정지를 지정하기 전                │
│광물 등     │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으   │                                  │
│의 채취     │로 한정한다)                    │                                  │
└──────┴────────────────┴─────────────────┘
  비고
  1. 별표 2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
  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
  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
  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계획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
  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1)과 2)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1)에 해당하는 면적 / 1)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2)
  에 해당하는 면적 / 2)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나.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이미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거나 개발행위를 수반
  하지 않고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
    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
  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
  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계획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
  로 변경하거나,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
  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
  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같은 법 제3
  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
  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38
  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
  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5. 위 표의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
  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위 표 제2호파목2)에 따른 사업계획 및 같은 호 더목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
  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생략한다.
원문 파일

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3.3.2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협의 요청시기                     │
│                │범위                                │                                  │
├────────┼──────────────────┼─────────────────┤
│1. 도시의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
│ 개발사업       │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                                  │
│                │사업                                │                                  │
│                │                                    │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
│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        │
│                │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
│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
│                │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     │
│                │                                    │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       │
│                │                                    │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
│                │                                    │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 전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        │시계획의 인가 전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에 관한 사업                        │                                  │
│                │                                    │                                  │
│                │  1) 운하                           │                                  │
│                │                                    │                                  │
│                │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      │                                  │
│                │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                                  │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      │                                  │
│                │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       │
│                │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업계획의 승인 전                  │
│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                                  │
│                │인 사업                             │                                  │
│                │                                    │                                  │
│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       │
│                │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       │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      │
│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        │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
│                │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       │
│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       │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
│                │상인 사업                           │                                  │
│                │                                    │                                  │
│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      │
│                │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       │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
│                │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       │지정 전                           │
│                │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
│                │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        │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
│                │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인가 전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
│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
│                │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승인 전                           │
│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                                  │
│                │인 사업                             │                                  │
│                │                                    │                                  │
│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
│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
│                │                                    │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
│                │                                    │의 협의 전                        │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
│                │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         │
│                │                                    │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
│                │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
│                │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        │
│                │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         │
│                │                                    │획의 인가 전                      │
│                │                                    │                                  │
│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      │
│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        │우: 「하수도법」 제11조제         │
│                │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       │2항에 따른 고시 전                │
│                │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       │
│                │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
│                │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
│                │                                    │따른 인가 전                      │
│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
│                │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
│                │                                    │경우: 「하수도법」 제16조         │
│                │                                    │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
│                │                                    │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        │
│                │                                    │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
│                │                                    │                                  │
│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
│                │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및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
│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       │
│                │정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        │인 전                             │
│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
│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                │신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      │
│                │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       │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
│                │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                                  │
├────────┼──────────────────┼─────────────────┤
│2. 산업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지 및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     │
│산업 단         │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       │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지의 조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전                                │
│성사업          │                                    │                                  │
│                │                                    │                                  │
│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
│                │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       │의 승인 전                        │
│                │터 이상인 사업                      │                                  │
│                │                                    │                                  │
│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
│                │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        │전                                │
│                │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      │                                  │
│                │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       │                                  │
│                │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       │                                  │
│                │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                                  │
│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                                  │
│                │는 제외한다.                        │                                  │
│                │                                    │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
│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
│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
│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       │
│                │인 사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      │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
│                │지 또는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
│                │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       │전                                │
│                │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                                  │
│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       │                                  │
│                │다.                                 │                                  │
│                │                                    │                                  │
│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
│                │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
│                │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                                  │
│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
│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      │
│                │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       │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       │
│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
│                │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완료하기 전                       │
│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                                  │
│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       │                                  │
│                │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        │                                  │
│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      │                                  │
│                │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                                  │
│                │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
│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
│                │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       │                                  │
│                │업                                  │                                  │
│                │                                    │                                  │
│                │                                    │                                  │
├────────┼──────────────────┼─────────────────┤
│3. 에너지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      │
│  개발사업      │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        │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
│                │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전                           │
│                │하는 사업                           │                                  │
│                │                                    │                                  │
│                │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       │
│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
│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       │                                  │
│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다.「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       │
│                │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                                  │
│                │관한 사업                           │                                  │
│                │                                    │                                  │
│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      │                                  │
│                │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                                  │
│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       │                                  │
│                │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        │                                  │
│                │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         │                                  │
│                │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        │                                  │
│                │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       │                                  │
│                │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발전소       │                                  │
│                │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       │                                  │
│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        │                                  │
│                │량이 3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                │  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       │                                  │
│                │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          │                                  │
│                │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                │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      │                                  │
│                │전소                                │                                  │
│                │                                    │                                  │
│                │  4)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      │                                  │
│                │상인 회(灰) 처리장                  │                                  │
│                │                                    │                                  │
│                │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      │                                  │
│                │상인 저탄장(貯炭場)                 │                                  │
│                │                                    │                                  │
│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     │
│                │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       │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        │또는 신고 전                      │
│                │치사업                              │                                  │
│                │                                    │                                  │
│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                                  │
│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       │                                  │
│                │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                                  │
│                │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         │                                  │
│                │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안의         │                                  │
│                │자가용(自家用) 발전설비의 경        │                                  │
│                │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                                  │
│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        │                                  │
│                │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         │                                  │
│                │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                                  │
│                │인 것                               │                                  │
│                │                                    │                                  │
│                │  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       │                                  │
│                │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          │                                  │
│                │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                │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    │                                  │
│                │소                                  │                                  │
│                │                                    │                                  │
│                │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                                  │
│                │이상인 회처리장                     │                                  │
│                │                                    │                                  │
│                │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      │                                  │
│                │상인 저탄장                         │                                  │
│                │                                    │                                  │
│                │마.「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       │
│                │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       │제1항에 따른 인가 전              │
│                │설(貯油施設) 설치공사로서 저장      │                                  │
│                │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       │                                  │
│                │사                                  │                                  │
│                │                                    │                                  │
│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      │
│                │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
│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       │허가 전                           │
│                │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       │                                  │
│                │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       │                                  │
│                │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        │                                  │
│                │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       │                                  │
│                │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                                  │
│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                                  │
│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       │                                  │
│                │외한다.                             │                                  │
│                │                                    │                                  │
│                │사.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
│                │2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킬로       │                                  │
│                │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      │                                  │
│                │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      │                                  │
│                │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                                    │                                  │
├────────┼──────────────────┼─────────────────┤
│4. 항만의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
│ 건설사업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        │「어촌·어항법」 제19조제         │
│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        │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          │
│                │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정 전                             │
│                │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       │
│                │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행하는 경우: 「어촌·어항         │
│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
│                │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        │시행 허가 전                      │
│                │당한다)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       │
│                │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      │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
│                │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         │
│                │것만 해당한다)                      │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         │
│                │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      │와의 협의 전                      │
│                │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                                  │
│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                                  │
│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         │                                  │
│                │다)                                 │                                  │
│                │                                    │                                  │
│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        │「항만법」 제9조제6항에           │
│                │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
│                │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      │
│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        │만공사(港灣公社)가 시행하         │
│                │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        │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        │
│                │당한다)                             │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      │인 전                             │
│                │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       │
│                │것만 해당한다)                      │하는 경우: 「항만법」 제9         │
│                │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      │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          │
│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         │가 전                             │
│                │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      │                                  │
│                │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                                  │
│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                │다.「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      │
│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는 경우 중 관리청이 시행하        │
│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        │는 경우: 「항만법」 제9조         │
│                │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        │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
│                │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준설량이       │고시 전                           │
│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나)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      │
│                │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는 경우 중 비관리청이 시행        │
│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       │하는 경우: 「항만법」 제9         │
│                │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          │
│                │                                    │가 전 또는 「공유수면 관리        │
│                │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         │
│                │                                    │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
│                │                                    │허가 전                           │
│                │                                    │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
│                │                                    │따라 시행하는 경우: 「신항        │
│                │                                    │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         │
│                │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      │
│                │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       │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전                                │
│                │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                                  │
│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        │                                  │
│                │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2)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                                  │
│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         │                                  │
│                │되는 것                             │                                  │
│                │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      │                                  │
│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         │                                  │
│                │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                                  │
│                │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마.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법」 제60조에 따른 실       │
│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시계획의 승인 전                  │
│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        │                                  │
│                │발사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                                  │
│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        │                                  │
│                │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2)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     │                                  │
│                │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                                  │
│                │것                                  │                                  │
│                │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      │                                  │
│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         │                                  │
│                │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                                  │
│                │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                                    │                                  │
├────────┼──────────────────┼─────────────────┤
│5. 도로의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
│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        │
│                │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          │
│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구역의 결정 전                    │
│                │해당하는 사업                       │나)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
│                │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         │
│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에         │
│                │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
│                │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
│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
│                │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         │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
│                │제2조제2항제1호나목·바목에         │의 인가 전                        │
│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         │                                  │
│                │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이하 같다)                │                                  │
│                │  2)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      │                                  │
│                │터 이상의 확장                      │                                  │
│                │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     │                                  │
│                │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        │                                  │
│                │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
│                │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                                  │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                                  │
│                │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                                  │
│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
│                │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        │                                  │
│                │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
│                │(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                                  │
│                │본다)                               │                                  │
│                │                                    │                                  │
│                │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
│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
│                │                                    │                                  │
│                │                                    │                                  │
├────────┼──────────────────┼─────────────────┤
│6. 수자원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       │
│의 개발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      │
│사업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       │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립 또는 승인 전                 │
│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                                  │
│                │이상인 것                           │                                  │
│                │                                    │                                  │
│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하천시설 중 하구언(河口堰)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
│                │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
│                │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인 것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         │
│                │                                    │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        │
│                │                                    │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                                    │                                  │
│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       │
│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       │
│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         │행계획의 수립 전                  │
│                │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                                  │
│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보        │                                  │
│                │(洑) 또는 유지(유지: 웅덩이)        │                                  │
│                │의 조성                             │                                  │
│                │                                    │                                  │
│                │                                    │                                  │
├────────┼──────────────────┼─────────────────┤
│7. 철도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도시철         │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
│도를 포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
│함한다)         │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         │
│의 건설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
│사업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의 인가 전                        │
│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       │
│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는 경우: 「철도건설법」 제        │
│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        │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 전                             │
│                │                                    │                                  │
│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      │
│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       │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                                  │
│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       │                                  │
│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                                  │
│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
│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궤도사업의 허가전 또는 같은       │
│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
│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승인 전                           │
│                │는 사업                             │                                  │
│                │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      │                                  │
│                │에따른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        │                                  │
│                │터 이상인 경우                      │                                  │
│                │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      │                                  │
│                │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          │                                  │
│                │다)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         │                                  │
│                │인 경우                             │                                  │
│                │  3)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      │                                  │
│                │에 따른 궤도시설(부지를 포함        │                                  │
│                │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                                  │
│                │이상인 것                           │                                  │
│                │                                    │                                  │
│                │                                    │                                  │
├────────┼──────────────────┼─────────────────┤
│8. 공항의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       │
│  건설사업      │공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    │는 경우: 「항공법」 제76          │
│                │에 해당하는 사업(헬기장은 운송사    │조제1항에 따른 고시 전 또         │
│                │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만 해당    │는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
│                │한다)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
│                │  1) 비행장의 신설                  │나) 그 밖의 자가 시행하는 경      │
│                │  2)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      │우: 「항공법」 제75조제2          │
│                │로의 건설                           │항에 따른 허가 전 또는 같         │
│                │  3)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
│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전            │
│                │상인 것                             │                                  │
│                │                                    │                                  │
│                │                                    │                                  │
├────────┼──────────────────┼─────────────────┤
│9. 하천의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이용 및개발사업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          │
│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     │우: 「하천법」 제27조에           │
│                │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        │
│                │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     │립 전                             │
│                │른 하천구역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         │
│                │홍수관리구역                        │행하는 경우                       │
│                │                                    │                                  │
│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인 경우: 「하천법」 제6           │
│                │                                    │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                │                                    │전                                │
│                │                                    │  (2)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      │
│                │                                    │가 아닌 자의 경우: 「하           │
│                │                                    │천법」 제30조제2항에 따           │
│                │                                    │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           │
│                │                                    │의 전                             │
│                │                                    │다)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
│                │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        │
│                │                                    │는 경우: 하천관리위원회의         │
│                │                                    │심의 전                           │
│                │                                    │                                  │
│                │                                    │                                  │
├────────┼──────────────────┼─────────────────┤
│10. 개간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
│및 공유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
│수면의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매립사업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
│                │  1) 「항만법」 제2조제2호·제3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
│                │호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         │전                                │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      │
│                │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
│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          │따른 매립면허 전                  │
│                │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        │                                  │
│                │우: 3만제곱미터 이상                │                                  │
│                │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      │                                  │
│                │업인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                                  │
│                │                                    │                                  │
│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       │
│                │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       │
│                │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        │행계획의 수립 전                  │
│                │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11. 관광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
│단지의 개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      │
│발사업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      │
│                │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      │
│                │                                    │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       │
│                │                                    │의 허가 또는 신고 전              │
│                │                                    │                                  │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
│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                │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       │                                  │
│                │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       │
│                │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       │                                  │
│                │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2       │
│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 면적이        │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공         │
│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        │
│                │                                    │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         │
│                │                                    │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 전         │
│                │                                    │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       │
│                │                                    │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         │
│                │                                    │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
│                │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
│                │                                    │전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      │
│                │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       │시계획의 인가 전                  │
│                │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        │                                  │
│                │터 이상인 것                        │                                  │
│                │                                    │                                  │
│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
│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          │
│                │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
│                │이상인 것                           │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          │
│                │                                    │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
│                │                                    │전                                │
│                │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
│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       │
│                │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
│                │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                                    │                                  │
├────────┼──────────────────┼─────────────────┤
│12. 산지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                                  │
│의 개발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                                  │
│사업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                │                                    │                                  │
│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
│                │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
│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
│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          │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
│                │상인 사업                           │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
│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        │
│                │                                    │우: 「장사 등에 관한 법           │
│                │                                    │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
│                │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
│                │                                    │                                  │
│                │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      │
│                │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        │조성의 허가 전                    │
│                │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         │                                  │
│                │업                                  │                                  │
│                │                                    │                                  │
│                │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        │
│                │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          │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
│                │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         │
│                │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                │                                    │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        │
│                │                                    │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
│                │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          │
│                │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     │
│                │                                    │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
│                │                                    │산지전용허가 전                   │
│                │                                    │                                  │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관한 법률」제2조제1호라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       │
│                │따른 임도(林道)의 설치사업 중       │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             │
│                │다음의 사업                         │                                  │
│                │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                                  │
│                │이상인 임도설치사업                 │                                  │
│                │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                                  │
│                │제1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권          │                                  │
│                │역에서의 임도설치사업               │                                  │
│                │                                    │                                  │
│                │                                    │                                  │
├────────┼──────────────────┼─────────────────┤
│13. 특정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
│지역의          │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발사업        │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전                                │
│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                                  │
│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        │                                  │
│                │는 사업                             │                                  │
│                │                                    │                                  │
│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
│                │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       │
│                │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        │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승인 전                           │
│                │이상인 것                           │                                  │
│                │                                    │                                  │
│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
│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      │
│                │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       │의 승인 전                        │
│                │미군시설사업                        │                                  │
│                │                                    │                                  │
│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       │
│                │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계획의 승인 전                    │
│                │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
│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
│                │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         │
│                │발사업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
│                │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                │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         │
│                │                                    │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
│                │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
│                │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
│                │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         │
│                │                                    │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          │
│                │                                    │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         │
│                │                                    │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
│                │                                    │                                  │
│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
│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
│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
│                │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의 건설사업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       │
│                │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       │
│                │                                    │업의 계획 수립 전                 │
│                │                                    │                                  │
│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
│                │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
│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         │                                  │
│                │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                                  │
│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                                  │
│                │범위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인 경       │                                  │
│                │우만 해당한다)                      │                                  │
│                │                                    │                                  │
│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      │
│                │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업                                  │                                  │
│                │                                    │                                  │
│                │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       │전                                │
│                │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                                  │
│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                                  │
│                │범위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인 경       │                                  │
│                │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        │
│                │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      │
│                │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        │계획의 승인 전                    │
│                │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       │                                  │
│                │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
│                │                                    │                                  │
│                │                                    │                                  │
├────────┼──────────────────┼─────────────────┤
│14. 체육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
│시설의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
│설치사업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        │
│                │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
│                │                                    │설치 전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        │
│                │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       │
│                │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       │에 따른 허가 전                   │
│                │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        │                                  │
│                │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         │
│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       │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
│                │곱미터 이상인 것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
│                │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
│                │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         │
│                │                                    │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
│                │                                    │따른 허가 전                      │
│                │                                    │                                  │
│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      │
│                │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      │
│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
│                │곱미터 이상인 것                    │승인 전                           │
│                │                                    │                                  │
│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       │
│                │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        │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
│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15. 폐기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
│물 처리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        │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
│시설·분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        │
│뇨처리시        │설의 설치사업                       │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
│설 및 가        │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축분뇨처        │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        │의 적합 통보 전                   │
│리 시설         │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
│의 설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        │
│                │이상인 것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
│                │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     │우: 「폐기물관리법」 제29         │
│                │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         │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
│                │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         │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
│                │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
│                │미터 이상인 것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
│                │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
│                │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
│                │상인 것                             │승인 전                           │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세       │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하      │                                  │
│                │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       │                                  │
│                │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       │                                  │
│                │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                                  │
│                │은 제외한다.                        │                                  │
│                │                                    │                                  │
│                │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      │
│                │따른 분뇨처리시설                   │우: 「하수도법」 제11조제         │
│                │                                    │2항에 따른 고시 전                │
│                │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       │
│                │                                    │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
│                │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
│                │                                    │따른 인가 전                      │
│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
│                │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        │
│                │                                    │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
│                │                                    │허가 전                           │
│                │                                    │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      │
│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      │
│                │또는 공공처리시설                   │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
│                │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    │
│                │                                    │신고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
│                │                                    │허가 전                           │
│                │                                    │                                  │
│                │                                    │                                  │
├────────┼──────────────────┼─────────────────┤
│16. 국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      │
│방·군사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         │아야 하는 경우: 「국방·군        │
│시설의          │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설치사업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
│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      │
│                │시설 중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      │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        │
│                │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         │
│                │                                    │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
│                │                                    │수립 전                           │
│                │                                    │                                  │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       │                                  │
│                │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        │                                  │
│                │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사업                    │                                  │
│                │  1) 비행장의 신설                  │                                  │
│                │  2)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 │                                  │
│                │설                                  │                                  │
│                │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      │                                  │
│                │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       │                                  │
│                │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                                  │
│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                                  │
│                │이거나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                                    │                                  │
├────────┼──────────────────┼─────────────────┤
│17. 토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       │
│석·모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        │하는 경우: 「수도법」 제7         │
│래·자          │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         │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
│갈·광          │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        │전                                │
│물 등의         │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
│채취사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골재채취법」 제22조에           │
│업              │해당하는 사업. 다만, 마목 또는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
│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       │다)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
│                │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
│                │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
│                │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        │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
│                │우: 2만제곱미터 이상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         │
│                │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      │용허가 전                         │
│                │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        │                                  │
│                │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        │                                  │
│                │만제곱미터 이상                     │                                  │
│                │                                    │                                  │
│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         │
│                │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승       │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         │
│                │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말한다)      │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         │
│                │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는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
│                │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         │
│                │                                    │계획의 수립 전                    │
│                │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
│                │                                    │사업인 경우                       │
│                │                                    │  (1) 광물 채굴의 경우: 「광      │
│                │                                    │업법」 제42조제1항에 따           │
│                │                                    │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
│                │                                    │  (2) 토석채취의 경우: 「산       │
│                │                                    │지관리법」 제14조에 따            │
│                │                                    │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
│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
│                │                                    │토석채취허가 전                   │
│                │                                    │                                  │
│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
│                │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
│                │                                    │                                  │
│                │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                │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       │
│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        │
│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       │
│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인 전                             │
│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                                  │
│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         │                                  │
│                │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        │                                  │
│                │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는 사업. 다만, 태풍·폭풍·해       │                                  │
│                │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        │                                  │
│                │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        │                                  │
│                │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       │                                  │
│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1)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                                  │
│                │2만제곱미터 이상                    │                                  │
│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제     │                                  │
│                │곱미터 이상                         │                                  │
│                │                                    │                                  │
│                │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
│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
│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        │전                                │
│                │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                                  │
│                │것                                  │                                  │
│                │                                    │                                  │
│                │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
│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
│                │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                                  │
│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                                  │
│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        │                                  │
│                │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                                  │
│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       │                                  │
│                │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
│                │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
│                │                                    │                                  │
│                │                                    │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
  으로 본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
  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
  가를 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
  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
  정지는 제외하고, 위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
  로건설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
  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
  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
  인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
  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
  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에 새로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
  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
  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
    가. 주택지 조성사업: 위 표 제1호가목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위 표 제4호나목
    다. 도로건설사업: 위 표 제5호
  6. 위 표 제3호다목2)·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
  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위 표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에 댐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5호3)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8. 위 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
  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 · · ·
        ──────────────────────
          별표 1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
  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
  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
  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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