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6.06.22 시행 · 제0004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9.30 시행 · 제01189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179호 · 일부개정
- 2024.11.13 시행 · 제01130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01129호 · 타법개정
- 2024.06.14 시행 · 제01097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1042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3.01.05 시행 · 제01020호 · 타법개정
-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734호 · 일부개정
- 2017.09.08 시행 · 제0071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00674호 · 일부개정
- 2015.12.22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2015.12.16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5.12.08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 2015.10.30 시행 · 제00618호 · 일부개정
- 2015.01.02 시행 · 제0058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35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4.02.1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14.02.0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 2014.01.06 시행 · 제00535호 · 일부개정
- 2013.11.0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12.31 시행 · 제00493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436호 · 일부개정
-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 2011.03.31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37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374호 · 일부개정
2013.11.04 시행 판 → 2014.01.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에 한정한다]2.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
종전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 (생 략)
개정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다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다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9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9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개정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종전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전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 법 제1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동개시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 법 제1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동개시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ㆍ진동검사의 지시 또는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음ㆍ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ㆍ진동검사의 지시 또는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음ㆍ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개선기간)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개선기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종전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
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생 략)
개정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ㆍ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제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ㆍ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점검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점검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생 략)
개정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 쪽 상단에 별표 17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 쪽 상단에 별표 17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업소명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검사 항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업소명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검사 항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하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하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원명세
에 관한 서류
개정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
에 관한 서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원명세
에 관한 서류
개정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
에 관한 서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가전제품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휴대용음향기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휴대용음향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종전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2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을 사용할 것
개정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
을 사용할 것
종전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를 고려하는 등 측정 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
개정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20데시벨 이하인 무향실ㆍ반무향실 또는 잔향실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작동을 최대로 할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45데시벨 이하인 곳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음량을 최대로 할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음도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등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옮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음도 검사기관 관계자의 참여하에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59조
(소음도표지)
(생 략)
개정
제59조
(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는 별표 19의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3조의3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와 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① 법
제44조제4항, 법 제44조의2제4항 및 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와 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진공청소기(정격출력 500와트 이상의 이동형 또는 수직형 전기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2. 세탁기(세탁 용량이 5킬로그램 이상의 가정용 세탁기에 한정하며, 탈수 전용 또는 업소용 제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저소음기준은 별표 19의3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
종전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7조제1항과 영 제12조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 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7조제1항과 영 제12조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 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