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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2193호 · 2014.01.07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3. 2014.11.21 시행 · 제12592호 · 타법개정
  4. 2014.01.07 시행 · 제12193호 · 일부개정
  5.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전부개정
  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 1961.12.30 시행 · 제009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193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4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신탁법」 제19조"를 "「신탁법」 제27조"로, "「신탁법」 제38조"를 "「신탁법」 제43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탁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신탁법」 제26조제2항"을 "「신탁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신탁법」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34조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ㆍ제4항, 제88조제3항, 제100조 및 제105조"로, "동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105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4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 후단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을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중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를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으로 한다.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탁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은 "「신탁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⑦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신탁법」 제31조"를 "「신탁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