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12.07.26 시행 판 → 2014.01.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① 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① 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