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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2193호 · 2014.01.07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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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3. 2014.11.21 시행 · 제12592호 · 타법개정
  4. 2014.01.07 시행 · 제12193호 · 일부개정
  5.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전부개정
  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 1961.12.30 시행 · 제00900호 · 제정

2012.07.26 시행 판 → 2014.01.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① 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① 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