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4.07.31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19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7.03 시행 · 제01402호 · 일부개정
- 2017.03.09 시행 · 제01381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1.10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 2013.01.09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08.07.31 시행 · 제0002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측기기 성능검사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별표 1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
[별표 1] 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 ┌─────────────────────────────────┬─────────────────┐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표지판 설치 요령 │ ├─────────────────────────────────┼─────────────────┤ │ │ │ │┌───────────────────────────────┐│1. 규격 │ ││ ││ 가. 표지판 : 1.2m(가로) × 1m(세 │ ││ ││로)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나. 기둥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 ││ ││표지판 하단까지 2m │ ││ ││이상 │ ││┌─────────────────────────────┐││2. 재질 :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 │ │││이 지역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통 │││유사한 재질 │ │││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 │││3. 색상 │ │││랍니다. │││ 가. 표지판 바탕 : 어두운 노랑 │ │││문의(OO시청, T. (12-345-6789) │││ 나. 글씨 : 검정으로 하되, 붕괴위 │ │││OO 시장(군수ㆍ구청장) │││험지역은 빨강으로 함 │ │││ │││ 다. 기둥 : 노랑색 │ │││ │││ 라.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 │││ │││제작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2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2]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 ┃법 제22조의 등록을 한 때 │ │ ┃ ┃ │ │ ┃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 │법 제25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2월(5년 이내에 ┃ ┃록기준에 미달한 때 │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 ┃ │ │록취소) ┃ ┃ │ │ ┃ ┃3.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 │법 제25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 ┃나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 │ ┃ ┃임원 중 법 제23조제5호에 │ │ ┃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 │ ┃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 │ │ ┃ ┃한 때는 제외) │ │ ┃ ┃ │ │ ┃ ┃4. 계측업 등록증이나 명의를 │법 제25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2월(5년 이내 2 ┃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 │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 ┃도급받은 계측업무를 하도 │ │취소) ┃ ┃급한 때 │ │ ┃ ┃ │ │ ┃ ┃5. 계측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법 제25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 │ ┃ ┃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때 │ │ ┃ ┃ │ │ ┃ ┃6.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제1항제6호 │등록취소 ┃ ┃2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 │ ┃ ┃아니한 때 │ │ ┃ ┗━━━━━━━━━━━━━━━┷━━━━━━━━━━┷━━━━━━━━━━━━┛원문 파일
별표 3검사필증(제13조 관련)
[별표 3]
검사필증(제13조 관련)
┌─────────────────────────────────────┐
│① │
│ 검사필증 │
│ │
│② : 검사신청인 │
│ │
│③ : 형식번호 │
│ │
│④ : 합격번호 │
│ │
│⑤ : 검사유효기간 │
│ │
│⑥ : 검사원 서명 │
│ │
│ (검사기관의 장) 직인 │
└─────────────────────────────────────┘
<도안요령>
1.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
2. 표시방법
① 검사대상 기계설비의 명칭
② 검사신청인(제조자의 명칭을 쓰되,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자의 명칭, 정기검
사의 경우는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
③ 형식번호는 검사대상 기기를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고, 필
요한 경우에는 설치장소(위치)도 기입
④ 합격번호(검사필증 번호)를 기입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ㆍ월ㆍ일과 효력만료 연ㆍ월ㆍ일 기입
⑥ 검사기관의 장 및 직인을 날인
3. 기타
(1) 쉽게 지워지거나 마모되지 않는 재료와 쉽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출품 등의 경우에는 영문 표기로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의 종류,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4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4]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 │법 제2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 ┃로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 │ │ ┃ ┃을 한 때 │ │ ┃ ┃ │ │ ┃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 │법 제2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2월(5년 내에 2 ┃ ┃행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 │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 ┃때 │ │록취소) ┃ ┃ │ │ ┃ ┃3.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법 제2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 ┃나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 │ ┃ ┃임원 중 법 제28조제5호에 │ │ ┃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 │ ┃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 │ │ ┃ ┃한 때는 제외) │ │ ┃ ┃ │ │ ┃ ┃4.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증 │법 제29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2월(5년 내에 2 ┃ ┃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 │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 ┃대여한 때 │ │록취소) ┃ ┃ │ │ ┃ ┃5. 성능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법 제2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 │ │ ┃ ┃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 │법 제29조제1항제6호 │등록취소 ┃ ┃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