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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31호 · 2014.01.1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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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6개
  1.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9.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10.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1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3.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14.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5.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20.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21.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5.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6.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7.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29.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30.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32.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3.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35.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36.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0.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6.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47.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9.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50.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3.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5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5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5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8.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1.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2.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3.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5.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7.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8.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3.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5.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76.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77.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7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80.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81.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8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8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86.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88.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8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9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91.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92.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93.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9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6.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국유재산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총괄청이 해당 국유재산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ㆍ처분에 대한 방법을 따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사실상 활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와 국유농지의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국유재산에 대한 총괄청의 관리ㆍ처분 방법 마련(제4조제6항 신설)

1)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국유재산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청이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별도의 관리ㆍ처분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총괄청은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의 관리가 더욱 집중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국유지 및 국유농지의 수의매각 요건 완화(제40조제3항제14호가목 및 제18호아목)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해당 점유자에게 수의(隨意)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시작 기준일을 2014년 1월 17일 시행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대상 기준일에 맞추어 종전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함.

2) 실경작자에게 국유농지를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중 지역 요건과 면적 요건을 삭제하여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3) 행정목적상 필요가 없는 국유지 및 국유농지의 매각을 활성화하여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규모 국유지 처분 시 예정가격 결정 방법의 변경(제42조제10항 신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1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인 국유지나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필요로 하지는 아니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쓸모가 있는 소규모 국유지의 처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의 연장(제55조제3항제4호 신설)

골프장ㆍ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최대 3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매각대금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지의 매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국유지의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제7절 현물출자
  3. 별표 1~3
  4. 부칙

별표 1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2.5.22>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삭제 <2011.10.14>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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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별표 2] <신설 2011.10.14>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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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의2]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
  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
  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등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
  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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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의3]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
  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
  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
  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3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1.10.14>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매각대금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12년 이하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                      │                    ┃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10년 이하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또는 청구의 인낙              │                      │                    ┃
┃                              │                      │                    ┃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   │8년 이하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
┃                              │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6년 이하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                      │                    ┃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   │4년 이하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
┃                              │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2년 이하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