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4.04.27 시행 · 제34445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10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8.03 시행 · 제2401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01 시행 · 제2332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240호 · 일부개정
- 2010.04.13 시행 · 제22122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03 시행 · 제2171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21403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20487호 · 일부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7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924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정비촉진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해당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5102호,201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014호,2012.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3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329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⑫ 부터 <35>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240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221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22호,201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16호,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⑩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03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한다.
⑫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850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거래허가기준 완화의 적용특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487호,2007.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720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576호,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에 관한 특례) 2006년 12월 7일 이전에 제5조제5호에 따라 고시되는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