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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1927호 · 2014.01.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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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11.28 시행 · 제209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3.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5.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6.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7.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8.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9.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10.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2.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4.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5.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16.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17.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8.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24.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6.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7.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28.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2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0.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31.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5.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6.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7.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4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1.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42.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3.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4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45.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46.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47.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48.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13.06.19 시행 판 → 2014.01.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3곳

종전

제9조(영업인가)

① ∼ ⑤ (생 략)

개정

제9조(영업인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났을 것

3. 그 밖에 자금의 출처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출자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 출자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요 출자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주요 출자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의2(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26조의2(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4조의8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⑥ 제14조의8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식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종전

⑦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⑦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8. 「상법」 제628조에 따른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을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9.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종전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종전

2. ∼ 12. (생 략)

개정

2.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종전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종전

6.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개정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종전

7.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7.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종전

8.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개정

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자

종전

9. 제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종전

10.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개정

10. 제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종전

11.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개정

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종전

12.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개정

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종전

13.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개정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개정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종전

3.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종전

4.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종전

5.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종전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자

개정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자

종전

8. 제38조를 위반하여 매 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9.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9. 제38조를 위반하여 매 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종전

10.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0.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1.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