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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11910호 · 2014.01.1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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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7.06 시행 · 제17844호 · 일부개정
  3.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 2016.07.28 시행 · 제13880호 · 일부개정
  5. 2014.09.25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6. 2014.03.24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7. 2014.01.17 시행 · 제11910호 · 일부개정
  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9.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10.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2. 2008.06.22 시행 · 제08958호 · 일부개정
  1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4.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5. 2007.07.27 시행 · 제08291호 · 일부개정
  16.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17. 2005.10.01 시행 · 제07461호 · 일부개정
  18.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19. 2002.12.26 시행 · 제06825호 · 일부개정
  20. 1999.08.09 시행 · 제05866호 · 제정

2013.03.23 시행 판 → 2014.01.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4조(중지명령등)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안에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중지명령등)

①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안에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종전

제27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