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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81호 · 2014.01.1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4.01 시행 · 제35430호 · 일부개정
  3.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6. 2021.07.06 시행 · 제31873호 · 일부개정
  7. 2019.10.29 시행 · 제30172호 · 일부개정
  8.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9.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10. 2014.01.17 시행 · 제25081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12.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13.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4. 2011.03.29 시행 · 제22738호 · 일부개정
  1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9.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20. 2007.07.27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21.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2. 2005.10.01 시행 · 제190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습지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910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원상회복기간을 형질변경한 토지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로,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위반행위별 원상회복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20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별표 1] <신설 2014.1.14>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
│구    분                                                  │원상회복  │
│                                                          │기간      │
├─────────────────────────────┼─────┤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          │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  │          │
│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가. 연면적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3개월     │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          │
│  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 │6개월     │
│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          │
├─────────────────────────────┼─────┤
│2.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          │
│  가. 전체 면적이 100㎡ 이하                              │3개월     │
│  나. 전체 면적이 100㎡ 초과                              │6개월     │
├─────────────────────────────┼─────┤
│3.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  │6개월     │
│감을 가져오는 행위                                        │          │
├─────────────────────────────┼─────┤
│4.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흙ㆍ모래ㆍ자갈   │          │
│ㆍ돌 등의 채취 또는 광물의 채굴                           │          │
│  가.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이하                       │2개월     │
│  나.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초과 200㎥ 이하            │4개월     │
│  다. 채취 또는 채굴량이 200㎥ 초과                       │6개월     │
├─────────────────────────────┼─────┤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  │6개월     │
│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   │          │
│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          │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4.1.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
  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    │
│                                │                  │    │    │상        │
├────────────────┼─────────┼──┼──┼─────┤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 │법 제27조제1항제3 │50  │100 │200       │
│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    │호                │    │    │          │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   │법 제27조제1항제1 │50  │100 │200       │
│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호                │    │    │          │
│출입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27조제1항제2 │100 │150 │200       │
│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    │호                │    │    │          │
│를 제출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