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개
2012.07.26 시행 판 → 2014.01.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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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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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