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2013.03.23 시행 판 → 2014.01.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鉛直角)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鉛直角)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2개
의 기지점(旣知點)에서 소구점(所求點)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0.05미터 + 0.05(S₁+ S₂)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S₁과 S₂는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종별│각│변의 길이 │진수 │좌표 또는 표고│경위도 │자오선수차 │├──┼─┼─────┼─────┼───────┼───────┼───────┤│단위│초│센티미터 │6자리 이상│센티미터 │초 아래 3자리 │초 아래 1자리 │└──┴─┴─────┴─────┴───────┴───────┴───────┘
개정
3.
2점
의 기지점(旣知點)에서 소구점(所求點)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0.05미터 + 0.05(S1 + S2)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S1과 S2는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종별│각│변의 길이 │진수 │좌표 또는 표고│경위도 │자오선수차 │├──┼─┼─────┼─────┼───────┼───────┼───────┤│단위│초│센티미터 │6자리 이상│센티미터 │초 아래 3자리 │초 아래 1자리 │└──┴─┴─────┴─────┴───────┴───────┴───────┘
종전
④ 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眞數)를 사용하여 각규약(角規約)과 변규약(邊規約)에 따른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따르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후단 신설>
개정
④ 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眞數)를 사용하여 각규약(角規約)과 변규약(邊規約)에 따른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따르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별│각│변의 길이 │진수 │좌표 또는 │경위도 │자오선수차 ││ │ │ │ │표고 │ │ │├──┼─┼─────┼─────┼─────┼───────┼───────┤│단위│초│센티미터 │6자리 이상│센티미터 │초 아래 3자리 │초 아래 1자리 │└──┴─┴─────┴─────┴─────┴───────┴───────┘
종전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⑤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3개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를 것
개정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를 것
종전
2. 1도선(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개
이하로 할 것
개정
2. 1도선(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로 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⑥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도선의 점의 수는
20개
이하로 할 것
개정
2. 1도선의 점의 수는
20점
이하로 할 것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
(지적도 등의 전산자료 제공)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려는 지역의
지적도, 임야도 및 토지대장, 임야대장
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려는 지역의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
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화 이전의 지적공부,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①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지적도, 임야도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①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지적도, 임야도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개정
7.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종전
②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적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②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적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개정
8.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
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전자파일 형태로 저장한 매체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지적소관청
종전
2.
시ㆍ도지사는 제1호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3.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측량성과도
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
개정
3.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지적측량성과도를 포함한 지적측량 결과부
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
종전
③
제2항제3호의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