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8 시행 · 제36539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21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525호 · 일부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08 시행 · 제29471호 · 타법개정
- 2018.01.23 시행 · 제2860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340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40호 · 일부개정
- 2016.07.12 시행 · 제2734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551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19호 · 일부개정
- 2014.05.09 시행 · 제25345호 · 일부개정
-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2014.01.01 시행 판 → 2014.01.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개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