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6.06.22 시행 · 제0004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9.30 시행 · 제01189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179호 · 일부개정
- 2024.11.13 시행 · 제01130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01129호 · 타법개정
- 2024.06.14 시행 · 제01097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1042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3.01.05 시행 · 제01020호 · 타법개정
-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734호 · 일부개정
- 2017.09.08 시행 · 제0071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00674호 · 일부개정
- 2015.12.22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2015.12.16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5.12.08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 2015.10.30 시행 · 제00618호 · 일부개정
- 2015.01.02 시행 · 제0058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35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4.02.1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14.02.0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 2014.01.06 시행 · 제00535호 · 일부개정
- 2013.11.0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12.31 시행 · 제00493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436호 · 일부개정
-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 2011.03.31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37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37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750호, 2013. 4. 5. 공포, 2014. 2. 6. 시행 및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공포, 2014. 2. 6.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등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하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ㆍ재검사ㆍ기간연장 등의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등(안 제10조의3 및 제124조의2부터 제124조의5까지 신설, 안 별표 19)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로 정하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차이분 또는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각각 3년 동안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할 수 있도록 함.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대상 등(안 제61조의3 신설)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해서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함.
다.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도입(안 제73조제1항 단서 및 제74조제2항 신설, 안 별표 17)
판매 대수가 적은 대형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검사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경우 제2차검사는 받지 아니하도록 함.
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대상 및 유효기간 등(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7까지, 제87조제4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별표 23의2 및 별표 24 신설)
배기량이 260씨씨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환경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4호,201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535호,20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2항ㆍ제4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ㆍ제5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제60조제1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1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3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09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온시설로 새로 추가된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과 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공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중인 별표 8 제1호 비고 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콜라텍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1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4호가목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4)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다)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4.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82조 및 제86조제1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8>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1), 제2호다목1), 제3호다목1), 제4호다목1), 제5호다목1), 제6호다목1), 제7호다목1), 제8호다목1), 제9호다목1), 제10호다목1)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2 제2호라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5)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7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배출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대상 지역별 사업장의 동일 건물에 대한 시간대별 규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사업장 : 2010년 1월 1일
2. 이 규칙 시행 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신고 등을 하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1호,2007.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⑧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 <제247호,2007.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정ㆍ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건설소음ㆍ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2월 2일 당시 사실상 소음ㆍ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ㆍ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전에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 제47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7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음ㆍ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당시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총리령 제47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에 따라 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0월22일 당시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3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