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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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시행 판 → 2014.02.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2곳
종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종전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종전
④ 건설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종전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미제공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종전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③
위원회
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종전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② 지방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제1항 각 호의 분쟁은 제외한다)을 심사ㆍ조정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와 해당 시ㆍ도에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분쟁 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분쟁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분쟁 조정 통지를 받으면 분쟁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생 략)
개정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77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양쪽이 분쟁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그 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77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78조
(조정의 효력)
①·② (생 략)
개정
제78조
(조정의 효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당사자가 제77조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① 제69조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조정의 거부 또는 조정이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진행한다.
1. 제78조제3항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종전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
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2조제4항
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3.
제22조제6항
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4.
제22조제5항
,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4.
제22조제7항
,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2조제5항
,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8.
제22조제7항
,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개정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개정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1.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