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13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7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 및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6조)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및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안 제7조)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임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시ㆍ도 또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에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행정시장,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안 제12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시ㆍ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안 제32조 및 제33조)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01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7조(시ㆍ군 경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관법」 제23조제1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3항 중 "「경관법」 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를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