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스공급자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을 현실화하여 가스공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제한을 완화하며, 위험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대상 현실화(안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안 별표 14 제11호 신설)
1) 캠핑 등 야외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공급자가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캠핑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공급자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안 제40조제5항 및 제47조의2제3항 신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 및 품질기준에 위반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다.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제한 개선(안 제53조제5호 및 제6호)
액화석유가스용 승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하고, 장애인 등이 액화석유가스용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대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액화석유가스용 승용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불편을 해소함.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 강화(안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제2호가목2)가))
1) 현행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충전기를 도로에 인접하여 설치할 수 있어 자동차 추돌에 의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충전기의 외면으로부터 도로경계선까지 4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안 별표 3 제1호가목1)라))
2)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최소 저장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설비에 상시 연결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문제점이 있어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최소 저장능력을 15톤 이상으로 규정함(안 별표 3 제2호가목2)가)).
마.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기간 제한 폐지(지식경제부령 제9호 부칙 제2조 삭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제한 기한을 폐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별표 1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5호 관련)
[별표 1] <개정 2011.11.25>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5호 관련)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 제1종 보호시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의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
물]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6)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8)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통시장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
욕장업의 시설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
상영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
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
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제28호에 따른 공연장ㆍ예식장ㆍ
전시장 및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
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 보호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
축물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
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
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원문 파일별표 2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
[별표 2] <개정 2011.11.25> 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2. 「항공법」에 따른 공항의 여객청사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철도역사 5.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의 휴게소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관광객이용시설 및 종합유원시설 중 전문· 종합휴양업으로 등록한 시설 7.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8.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9.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10. 「항만법」에 따른 종합여객시설 11. 그 밖에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 중 그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시설원문 파일
별표 3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제10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33조제4항제1호 관련)
[별표 3] <개정 2013.8.6>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0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33조제4항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다)부터 마)까
지에 따른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
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
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
├───────────┼──────────────────────┤
│10톤 이하 │24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7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30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33m │
├───────────┼──────────────────────┤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m │
├───────────┼──────────────────────┤
│200톤 초과 │39m │
├───────────┴──────────────────────┤
│비고 │
│1. 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
│ W = 0.9dV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W = 0.85dV │
│ W: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
│ d: 상용온도에 있어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L) │
│ V: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 │
│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
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② 충전설비 중 충전기는 사업소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충전기 외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①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②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은 사업소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그 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
바)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 제9호(‘08.4. 17) 부칙 제5
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25호, ’08. 2. 18) 종전의 안전성평가기준인 다음 ①부터
③까지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④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충전시설 변경전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이 경우 안전성평가의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신청
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 변경·용량 증가 또는
수량 증가로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③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변경할 것.
④ 저장설비와 충전설비(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제외
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 ·하천·도
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서 정한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장설비가 지상에 설치된 저장능력이 30톤을 초과하는 용기충전시설의
충전설비는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
├──────────┼──────────┤
│10톤 이하 │17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
├──────────┼──────────┤
│40톤 초과 │30m │
└──────────┴──────────┘
사)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그 받침대 및 그 부속설
비는 화재로부터 그 저장탱크, 그 받침대 및 그 부속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지지구조물과 기초
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다)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와의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라) 시·도지사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처리능력은 연간 1만톤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일 것. 다만, 소형용기와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연간 1만톤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마)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1(주거지역이나 상업지
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분의 1) 이상일 것
사)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000kg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자)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및 설치방법 등은
그 소형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차) 저장탱크에는 과충전 경보 또는 방지장치, 폭발방지장치 등 그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부압파괴방지 조치 및 방호조
치 등 그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①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② 저온저장탱크(2중각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③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기·
잔량측정기·자동계량기로 구성된 충전설비와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
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라) 배관은 신축 등으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마) 배관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바) 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과 표시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한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충전기 주위, 저장설비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
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액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옮겨 넣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라)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일 것
마)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의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바)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사)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아) 용기보관장소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
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지상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이입·충전장소에는 소화를 위하여 살수장치·물분무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을 가지는 설비를 설치할 것
라) 배관에는 그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가) 충전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설치실과 충전용기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가스설비 설치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충전장소와 저장설비(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는 불연재료나 난연
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며,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
리나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 충전된 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의 전체에 대하여 누출을 시험할 수 있는
수조식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용기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잔가스제거
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용기재검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기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소형용기 중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
기용 용접용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온도에서 가스누출시험을 할 수 있는 온수시
험탱크를 갖출 것
마) 소형용기 중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충전시설에는 캔밸브 교체를 위하
여 캔밸브 교체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캔밸브를 교체하는 경우 그 용기 안의
잔가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잔가스는 다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
기에 충전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바) 충전능력에 맞는 수량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
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
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이하 벌크로
리"라 한다)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로 확보하며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가) 삭제 <2011.11.25>
(나) 삭제 <2011.11.25>
(다) 삭제 <2011.11.25>
(라) 삭제 <2011.11.25>
(2)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3)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크
로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벌크로
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안
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
V: 벌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제2종 보호시설│
├──────────┼───────┼───────┤
│10톤 이하 │17m │12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
├──────────┼───────┼───────┤
│40톤 초과 │30m │20m │
└──────────┴───────┴───────┘
(4)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각 벌크로리별로 (3)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하고, (3)의 단서에 따라 벌크로리 주차위치 중심 설정시 벌
크로리간에는 1m 이상 이격하여 각각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을 설
정한다.
9) 표시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시·도지사가 1)가) 및 사)에 대하여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다) 나)에 따라 1)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거리
는 해당 충전소의 충전소 허가신청일과 보호시설에 대한 「건축법」 제21조제1
항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라)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저장시설을 설치·사용할
수 있고, 임시저장시설은 안전하게 설치할 것. 이 경우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6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임시저장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
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설치·사용에 관한 세부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침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침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다) 저장설비실 안으로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에는 방폭형 등화를 휴대할
것
라)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마)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의 곳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바) 소형저장탱크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물질이
나 발화성 물질을 많이 쌓아두지 아니할 것
사)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의 세이프티커플링의 주밸브는 액봉(液封)방지를 위하여 항상
열어둘 것. 다만, 그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나 긴급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 두어야 한다.
자)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
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차) 용기보관장소에 충전용기를 보관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할 것
①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아니할 것
②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8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③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④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이나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⑥ 용기보관장소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놓을 것
카)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타)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파)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연결하려면 그 이음쇠와 연결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
을 표시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
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스의 종류와 방향을 표시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여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거)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하려면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고,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너)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제조 및 충전기준
가)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가스의 용량이 상용 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적
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아니하도록 충전할 것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의 사이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스를 충전하려면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라) 액화석유가스는 공기 중의 혼합비율의 용량이 1천분의 1의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공업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섞어 용기에 충전할
것
마)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①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③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④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5시간 이상 연속하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탱크에 접속하지 아니할
것
바) 충전설비에서 가스충전작업을 하려면 그 외부로부터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충전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사)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충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전할 것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
V: 용기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아)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으면 열습포나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자) 소형용기 중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액화석
유가스를 충전하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규정된 에어
졸충전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충전하는 가스의 압력은 40℃에서 0.5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성분은 프로판+프로필렌은 10mol% 이하,
부탄+부틸렌은 90mol% 이상이어야 한다.
차)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후 과충전된 것은 가스회수장치로 보내 초과량을
회수하고 부족량은 재충전할 것
카)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은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
기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에 필요
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은 다음 기준에 맞
게 할 것
①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 대하여 다음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대하여 충전할 것
(1) 외관검사
(가) 제조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용접용기일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
기의 상태가 4급에 해당하는 찍힌흠(긁힌흠), 부식, 우그러짐 및 화
염(전기불꽃)에 의한 흠이 없을 것
(2) 캔밸브
(가) 캔밸브는 부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부착연월이 각인되
어 있을 것
(나)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 주름, 부식 등이 없을 것
(3) 표시사항
충전사업자는 용접용기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이 훼
손된 것은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접용기에 부탄
가스를 충전할 때마다 해당 용접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충전하여
야 한다.
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송출 또는 이입하려면 "가스충전 중"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그 자동차에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②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의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아니하도록 충전할 것
③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① 삭제 <2011.11.25>
②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그 소형저장탱크 안의 잔량을 확인한 후 충
전할 것
③ 충전작업은 수요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의 입회 하에 할 것
④ 충전 중에는 액면계의 움직임·펌프 등의 작동을 주의·감시하여 과충
전방지 등 작업 중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세이프티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3) 점검기준
가) 충전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작동상황을 주기적(충전설비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으로 점검하
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충전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 중 외관상 불량한 용기에 대하여는 가목8)다)
에 따른 시설로 누출시험을 실시하고 그 밖의 용기에 대하여는 비눗물을 이용하
여 누출시험을 실시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는 연속공정에 의하여
55±2℃의 온수조에 60초 이상 통과시키는 누출검사를 전수에 대하여 실시하
고, 불합격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는 파기할 것
라)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가목6)가)에 따라 설치 시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다만, 영 제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 주기는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 주기로 한다.
마)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시이트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실시하여 누출량이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이
고,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바) 정전기 제거설비를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① 지상에서 접지저항치
②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상태
③ 지상에서의 절선 그 밖에 손상부분의 유무
사)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
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작성·유지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구동만으로 통수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아) 슬립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자)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차)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
충전시설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하는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5) 그 밖의 기준
가)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임시저장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제1호나목의 기
술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은 사업소의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공사가 끝나는 즉시 안전관리자
의 책임하에 철거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하는 충전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①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의 운반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를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
기로 본다.
② 충전사업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를 공급하는 대리점 등과 가
스사고책임한계, 관리사항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
야 한다.
③ 대리점이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를 공급
하려면 식품접객업소등과 가스사고책임한계, 관리사항등에 대한 공급계
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하며, 충전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관
리·감독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11.11.25>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
│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 │
│ │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 │
│ │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
│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
│ │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
│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
│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 │
│ │의 기초설치 공정에 한정함)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 │
│ │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가)부터 다)까지·1)마)│
│ │부터 자)까지·1)파)·1)거)·2)가)·2)나)·2)라)부터 │
│ │타)까지·2)하)·3)가)부터 다)까지·3)마)부터 아)까 │
│ │지·3)차)·4)·5)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
├──────┼─────────────────────────────┤
│ │ │
│ │ │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
│ │유지·관리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④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⑤ 강제통풍시설 │
│ │ ⑥ 정전기제거장치와 방폭전기기기 │
│ │ ⑦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⑧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⑨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 │
└──────┴─────────────────────────────┘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
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
여 할 것
┏━━━━━━━━━━┯━━━━━━━━━━━━━━━━━━━━━━━━━┓
┃진단 분야 │진단 항목 ┃
┠──────────┼─────────────────────────┨
┃ 가) 일반 분야 │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
┃ │운영 실태, 입·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
┠──────────┼─────────────────────────┨
┃ 나) 장치 분야 │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
┃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부식 상태, 보온 ┃
┃ │·보냉 상태 확인 ┃
┠──────────┼─────────────────────────┨
┃ 다)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
┃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
┃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
┗━━━━━━━━━━┷━━━━━━━━━━━━━━━━━━━━━━━━━┛
나) 안전성평가는 제32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법 제27조의2의 상세기준
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가. 시설기준
1)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 제9호(2008. 4. 17)
부칙 제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산업자원
부 고시 제2008-25호, 2008. 2. 18) 종전의 안전성평가기준인 다음 가) 및
나)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능력변경은 사업소 안의
합산 저장능력이 30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사항은 제1호가목1)바)①부터 ③까지에 따를 것
다)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과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
│저장능력 │제1종보호시설 │제2종보호시설 │
├──────────┼───────┼───────────────┤
│10톤 이하 │17m │12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
├──────────┼───────┼───────────────┤
│40톤 초과 │30m │20m │
└──────────┴───────┴───────────────┘
2)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것
가) 저장설비 저장능력의 총합이 15톤 이상일 것
나) 로딩암·충전기·충전호스·차양 등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 충전 시 자동차의 오발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발진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설치실·사무실 등 건
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벽, 기둥 등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5)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충전사업 용도의 건축물이나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가)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나) 충전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다) 충전소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
설
마) 충전소 종사자의 숙소
바)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식당
사)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창
고
아)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세차시설
자)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차)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한다)를 위한 작업장
카)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한다) 및 전시장(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시하는 공간을 말한다)
6) 5)바)부터 카)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7) 5)나)·다)·바)·사)·차) 및 카)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8) 자동차 제조사나 연구소에 설치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2)가)
및 5)부터 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바)·3)마)·3)
바)·4)다)·6)아)·8)나)부터 사)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가스충전 시에는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시키도록 운전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충전이 끝나면 접속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시킬 것
2) 충전장의 충전기앞(옆) 노면에 충전할 자동차용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방향
을 표시할 것
3)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차)·2)자)·2)
차)·2)타)·2)파)·2)하)·3)나)·3)다)·5)나)·5)다)는 제외한다]의 기
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2)사) 및 아)의 "용기"는 "자동차연료용
용기"로 보고, 제1호나목5)가)의 "제1호나목"은 "제2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 │
│ │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 │
│ │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 │
│ │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
│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 │
│ │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
│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
│ │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 │
│ │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 │
│ │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 │ ② 제2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1)가)부터 │
│ │다)까지·1)마)부터 차)까지·1)파)·1)거)·2)가)·2) │
│ │나)·2)라)부터 하)까지·3)가)부터 다)까지·3)마)부터 │
│ │아)까지·3)차)·4)·5)와 제2호나목1)은 제외한다] 중 해 │
│ │당사항 │
├──────┼────────────────────────────┤
│ │ │
│ │ │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
│ │유지·관리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④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⑤ 강제통풍시설 │
│ │ ⑥ 정전기제거장치와 방폭전기기기 │
│ │ ⑦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⑧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⑨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 │
└──────┴────────────────────────────┘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
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
여 할 것
┏━━━━━━━━┯━━━━━━━━━━━━━━━━━━━━━━━━━━┓
┃진단 분야 │진단 항목 ┃
┠────────┼──────────────────────────┨
┃ 가) 일반 분야 │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
┃ │운영 실태, 입·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
┠────────┼──────────────────────────┨
┃ 나) 장치 분야 │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
┃ │결함 검사, 배관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
┠────────┼──────────────────────────┨
┃ 다) 전기·계장 │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
┃분야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
┃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
┗━━━━━━━━┷━━━━━━━━━━━━━━━━━━━━━━━━━━┛
나) 안전성평가는 제32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법 제27조의2의 상세기준
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을 포함한다)
가. 시설기준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4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소형용기
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시설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마운드형 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안전거리 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저장설비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3)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그 마운드형 저장탱크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마운드형 저장탱크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4)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제1호가목3)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호가목
3)차)와 관련하여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5)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설치실·사무실 등 건축
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6) 사업장 밖으로 연장된 배관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규정된 사업장 밖의 배관기준을 적용한다.
7)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및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제1호가목[1)바)·3)마)부터 자)까지·4)다)·
6)아)·7)나)·8)나)부터 바)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 제1호가목[1)바)·3)마)부터 자)까지·4)다)·
6)아)·7)나)·8)나)부터 사)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충전이 끝나면 접속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할 것
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가)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 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 가스를 충전하
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이수여부 및 운반책임자의 자격 또는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할 것
4)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경우 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
를 이송할 경우에는 당해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
를 넘지 아니하도록 충전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및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제1호나목[1)바)부터 차)까지·2)마)·2)아)·
2)자)·2)타)·3)나)·3)다)·5)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2)라) 및 사)의 "용기"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보고, 제1호나
목5)가)의 "제1호나목"은 "제3호나목"으로 본다.
나)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 제1호나목[1)바)부터 차)까지·2)마)·2)사)부
터 하)까지·3)나)·3)다)·5)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은 "제3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 │ │
│ │ │
│가) 안전성확인│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 │
│ │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 │
│ │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 │
│ │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
│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 │
│ │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
│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
│ │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 │
│ │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
│ │ │
│ │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 │
│ │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 │ ② 제3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1)가)부터 │
│ │다)까지·1)마)부터 차)까지·1)파)·1)거)·1)너)·2) │
│ │가)·2)나)·2)라)부터 하)까지·3)가)부터 다)까지·3) │
│ │마)부터 아)까지·3)차)·4)·5)와 제3호나목1)·3)은 제 │
│ │외한다] 중 해당사항 │
├──────┼────────────────────────────┤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
│ │유지·관리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④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⑤ 강제통풍시설 │
│ │ ⑥ 정전기제거장치와 방폭전기기기 │
│ │ ⑦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⑧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⑨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
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
여 할 것
┏━━━━━━━━━━┯━━━━━━━━━━━━━━━━━━━━━━━━━┓
┃진단 분야 │진단 항목 ┃
┠──────────┼─────────────────────────┨
┃ 가) 일반 분야 │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
┃ │운영 실태, 입·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
┠──────────┼─────────────────────────┨
┃ 나) 장치 분야 │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
┃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부식 상태, 보온·보냉 ┃
┃ │상태 확인 ┃
┠──────────┼─────────────────────────┨
┃ │ ┃
┃ │ ┃
┃ 다)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
┃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
┃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
┃ │ ┃
┃ │ ┃
┗━━━━━━━━━━┷━━━━━━━━━━━━━━━━━━━━━━━━━┛
나) 안전성평가는 제32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법 제27조의2의 상세기준
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원문 파일별표 4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3.8.6>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 가스용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압력조정기(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포함한다) 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 정압기용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4. 매몰형정압기 5. 호스 6. 배관용 밸브(볼밸브와 글로우브밸브만을 말한다) 7. 콕(퓨즈콕ㆍ상자콕 및 주물연소기용노즐콕만을 말한다) 8. 배관이음관 9. 강제혼합식가스버너(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한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연소기[연소장치 중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가스소비 량이 232.6㎾(20만kcal/h) 이하인 것만을 말하되,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12. 로딩암 13. 연료전지[가스소비량이 232.6㎾(20만kcal/h) 이하인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4. 다기능보일러[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 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 /h)이하인 것을 말한다]원문 파일
별표 5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0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3조제4항제2호 관련)
[별표 5] <개정 2013.3.2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제10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3조제4항제2호 관련)
1. 집단공급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다만,
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로 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에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
├──────────┼────────────────────────┤
│10톤 이하 │17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
├──────────┼────────────────────────┤
│40톤 초과 │30m │
├──────────┴────────────────────────┤
│비고 │
│1. 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별표 3 제1호가목1)다)의 표에서 정한 계산 │
│식에 따른다. │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 │
│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그 받침대 및 그 부속설
비는 화재로부터 그 저장탱크, 그 받침대 및 그 부속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이상의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다) 집단공급시설의 저장설비는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로 설치할 것
라)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마) 시ㆍ도지사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경계선 및 건축물개구부 사이의 거리, 소형
저장탱크와 다른 소형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①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 또는 ③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따라야 한다.
①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
┌────────┬─────────┬──────┬─────────┐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로부터 │탱크간 거리 │가스충전구로부터 │
│충전질량(㎏) │토지경계선에 대한 │(m) │건축물개구부에 │
│ │수평거리(m) │ │대한 거리(m) │
├────────┼─────────┼──────┼─────────┤
│1,000 미만 │0.5 이상 │0.3 이상 │0.5 이상 │
├────────┼─────────┼──────┼─────────┤
│1,000 이상 │3.0 이상 │0.5 이상 │3.0 이상 │
│2,000 미만 │ │ │ │
├────────┼─────────┼──────┼─────────┤
│2,000 이상 │5.5 이상 │0.5 이상 │3.5 이상 │
└────────┴─────────┴──────┴─────────┘
② 토지경계선이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토지경계선으로 보며, 이 경우 탱크외면과 토지경계선 사이에는 최소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충전질량이 1,000㎏ 이상인 소형저장탱크의 경우로서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경계선 및 건축물개구부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경계선 및 건축물개구부 사이에
①에 따른 거리의 1/2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하고, ①에 따른 거리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호벽의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
다 50㎝ 이상 높게 하여야 한다.
사)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질량의 합계는 5,000kg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자)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설치방법 등은
그 소형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차)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 등 그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부압파괴방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그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①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② 저온저장탱크(2중각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③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강도ㆍ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집단공급시설에는 그 집단공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압력조정기와 기화
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강도ㆍ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라) 배관은 신축 등으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마) 배관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바) 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과 표시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고압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가)에서 같다]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지하공간에서의가스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공간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라)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
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다만, 액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이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마)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일 것
바)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의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사)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아)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
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가스설비에는 살수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을 가지는 설비를 설치할 것
다) 가스공급배관에는 그 배관에 위해요인 발생 시 가스를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그 배관의 분기점과 그 밖의 필요한 곳에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라) 배관에는 그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가) 집단공급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ㆍ비상전력설비ㆍ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
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집단공급시설에는 집단공급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9) 표시기준
집단공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
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집단공급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은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지상배
관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
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은 별표 22제4호다목9)에 따른 폴리에틸렌관 융착
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시공하도록 할 것
라)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저장시설을 설치ㆍ사용할
수 있고, 임시저장시설은 안전하게 설치할 것. 이 경우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6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임시저장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
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설치ㆍ사용에 관한 세부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침하상
태를 측정하고, 그 침하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다)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라)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마)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의 곳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바)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많이 쌓아두지 아니할 것
사)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의 세이프티커플링의 주밸브는 액봉(液封)방지를 위하여 항상
열어둘 것. 다만, 그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나 긴급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 두어야 한다.
자)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차)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카)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타)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연결하려면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파)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
이 표시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
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스의 종류와 방향을 표시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의 채우거나 봉인하여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하)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하는 때에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중에 있는 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고,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거)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이입 및 충전기준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에는 “가스충전 중”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가 고정되도
록 그 자동차에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나)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의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아니하도록 충전할 것
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의 사이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가스를 충전하려면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마)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①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ㆍ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하는 때에는 배관접속 부분
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바)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은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
기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에 필
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점검기준
가) 집단공급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작동상황을 주기적(충전설비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가목6)가)에 따라 설치 시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다)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시이트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실시하여 누출량이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이
고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라) 정전기 제거설비를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① 지상에서 접지저항치
②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상태
③ 지상에서의 절선 그 밖에 손상부분의 유무
마)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
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유지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구동만으로 통수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바) 슬립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사)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아)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수리ㆍ청소 및 철거기준
집단공급시설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하는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5) 그 밖의 기준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임시저장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제1호나목의 기술기
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은 사업소의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공사가 끝나는 즉시 안전관리자의 책임
하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
│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마)(저장탱크를 지하에 매 │
│ │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3)바)(방호벽의 기초설 │
│ │치 공정으로 한정함), 5)가)(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 │
│ │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 │
│ │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 │
│ │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 │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 │
│ │사)(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
│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
│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 │
│ │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가)부터 자)까지ㆍ1) │
│ │타)ㆍ1)파)ㆍ1)하)ㆍ1)거)ㆍ2)ㆍ3)가)ㆍ3)다)부터 바)까 │
│ │지ㆍ3)아)ㆍ4)ㆍ5)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
├──────┼─────────────────────────────┤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
│ │ㆍ관리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④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⑤ 강제통풍시설 │
│ │ ⑥ 정전기제거장치와 방폭전기기기 │
│ │ ⑦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⑧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⑨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소
가. 시설기준
1)저장탱크에 의한 저장소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8) 및 9)의 “집단공급시설”은 “저장소시설”로 본다.
2) 둘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판정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가)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한다)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나) 가)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한다)사이의 중심거리
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기술기준
1) 저장설비에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는 방폭형 등화를 휴대할 것
2)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가스의 용량이 상용 온도에서 저장탱크 내
용적의 90%를 넘지 아니하도록 충전할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상태
로 할 것
가)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ㆍ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 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제1호가목6)가)에 따라 설치 시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다만, 영 제4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
상자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 주기는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 주기로 한다.
5) 그 밖에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소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다)부터 자)까지ㆍ
1)하)ㆍ2)가)ㆍ2)나)ㆍ2)마)ㆍ2)바)ㆍ3)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3)가)ㆍ4)의 “집단공급시설”은 “저장소시설”로 보고,
제1호나목5)의 “제1호나목”은 “제2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 │
│ │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마)(저장탱크를 지 │
│ │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 │
│ │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
│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 │
│ │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
│ │한정함), 6)사)(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
│ │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 │
│ │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 │ ② 제2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1)가)부터 │
│ │자)까지ㆍ1)타)ㆍ1)파)ㆍ1)하)ㆍ1)거)ㆍ2)ㆍ3)가)ㆍ3) │
│ │다)부터 바)까지ㆍ3)아)ㆍ4)ㆍ5)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
├──────┼──────────────────────────────┤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ㆍ│
│ │관리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④ 물분무장치 및 살수장치 │
│ │ ⑤ 강제통풍시설 │
│ │ ⑥ 정전기 제거장치 및 방폭전기기기 │
│ │ ⑦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⑧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⑨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
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
여 할 것
┏━━━━━━━━━━━┯━━━━━━━━━━━━━━━━━━━━━━━━━┓
┃진단 분야 │진단 항목 ┃
┠───────────┼─────────────────────────┨
┃ 가) 일반 분야 │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
┃ │운영 실태, 입ㆍ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
┠───────────┼─────────────────────────┨
┃ 나) 장치 분야 │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
┃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부식 상태, 보온ㆍ보냉 ┃
┃ │상태 확인 ┃
┠───────────┼─────────────────────────┨
┃ 다) 전기ㆍ계장 분야 │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
┃ │열화상ㆍ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
┃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
┗━━━━━━━━━━━┷━━━━━━━━━━━━━━━━━━━━━━━━━┛
나) 안전성평가는 제32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법 제27조의2의 상세기준
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용기에 의한 저장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용기보관실과 용기보관실외의 용기저장소(이하 “실외저장소”라 하며, 내용
적 30L 이하의 용기만을 저장할 수 있다)의 안전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①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제1호가목1)의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② 실외저장소에서 용기를 집적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장소 외면으로
부터 사업소경계까지 제1호가목1)의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 삭제 <2011.11.25>
2) 저장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은 그 용기보관실의 안전 확보와 용기보관실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실외저장소는 그 실외저장소의 안전 확보와 실외저장소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의 보관장소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어 구분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실외저장소 안의 용기군(容器群) 사이의 통로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할 것
① 용기의 단위 집적량은 30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팰릿(pallet)에 넣어 집적된 용기군 사이의 통로는 그 너비가 2.5m 이
상일 것
③ 팰릿에 넣지 아니한 용기군 사이의 통로는 그 너비가 1.5m 이상일 것
라) 실외저장소 안의 집적된 용기의 높이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할 것
① 팰릿에 넣어 집적된 용기의 높이는 5m 이하일 것
② 팰릿에 넣지 아니한 용기는 2단 이하로 쌓을 것
마) 둘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판정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①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② ①을 제외한 경우로서 용기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과 실외저장소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용기보관실의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용기보관실의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라) 용기보관실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에는 소화를 위하여 살수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을 가지는 설비를 설치할 것
나) 실외저장소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에 맞는 소화설비를 갖출 것
다)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는
등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부대설비기준
가) 저장소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시설ㆍ비상전력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
나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용기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실은 용기보관실과 구분하여 동일한 부지에
설치할 것
다) 나)에 따른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나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라) 용기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그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것
6) 표시기준
저장소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용기보관실을 설치한 저장소에서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안전유지
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를 것
①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사용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
②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이동시에는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하여
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손수레를 이용할 것
나) 용기보관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를 것
① 용기보관실 주위의 2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를 취급하거나 인화성물질과
가연성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② 용기보관실에서 사용하는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③ 용기보관실에는 계량기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아니할 것
④ 용기는 2단 이상으로 쌓지 아니할 것. 다만, 내용적 30L 미만의 용기는
2단으로 쌓을 수 있다.
다) 실외저장소에서 용기를 보관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를 것
① 용기보관장소의 경계 안에서 용기를 보관할 것
② 용기는 세워서 보관할 것
③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눈ㆍ비를 피할 수 있도
록 할 것
2) 점검기준
가) 충전용기는 가스누출 여부, 검사기간의 경과 여부 및 도색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불량충전용기는 그 충전용기를 공급한 업소에 반송
할 것
나)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
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유지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구동만으로 통수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다)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 │
├─────────┼────────────────────────────┤
│나) 완성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
│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
│라) 수시검사 │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
│ │유지ㆍ관리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④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⑤ 강제통풍시설 │
│ │ ⑥ 정전기제거장치와 방폭전기기기 │
│ │ ⑦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⑧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⑨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원문 파일별표 6액화석유가스 판매ㆍ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0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30조제3항제3호 관련)
[별표 6] <개정 2013.8.6>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10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30조제3항제3호 관련)
1.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
리를 두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용기보관실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나)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
관실의 면적은 19㎡ 이상으로 할 것
라)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해상에서 가스판매
업을 하려는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은 해상구조물이나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용기보관실 바닥은 확보한 운반차량 중 적재함의 높이가 가장 낮은 운반차량의
적재함 높이로 할 것. 다만, 용기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용기보관실의 용기는 그 용기보관실의 안전을 위하여 용기집합식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리형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나)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된 것이어야 하고,
그 용기보관실 안에 전기스위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용기보관실의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고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할 것
라) 용기보관실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부대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나)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다) 판매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의 용기
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
에 의하여 가로ㆍ세로 5㎝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라) 도서지역으로서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마)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벌크로리는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며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
하여 가로ㆍ세로 5㎝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가) 삭제 <2011.11.25>
(나) 삭제 <2011.11.25>
(다) 삭제 <2011.11.25>
(라) 삭제 <2011.11.25>
(2)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3)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크
로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벌크로
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안
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
V: 벌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제2종 보호시설│
├─────┼───────┼───────┤
│10톤 이하 │17m │12m │
└─────┴───────┴───────┘
(4)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각 벌크로리 별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3)의 단서에 따라 벌크로리 주차위치 중심 설정 시
벌크로리간에는 1m 이상 이격하여 각각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을
설정한다.
6) 표시기준
판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7) 그 밖의 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가)ㆍ2)다)ㆍ5)가)ㆍ5)나)에 대하여 시ㆍ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ㆍ2)다)ㆍ5)
가)ㆍ5)나)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8) 제10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의 시설기준
가) 사무실은 용기보관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나)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
관실의 면적은 12㎡ 이상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호벽의 기초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서 정한 기준 외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의 시설기
준에 관하여는 2)바)ㆍ3)ㆍ4)ㆍ5)라)ㆍ6)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삭제 <2011.11.25>
나)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
다)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이동시에는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하여
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손수레를 이용할 것
라) 용기보관실 주위의 2m(우회거리)이내에는 화기취급을 하거나 인화성물질과
가연성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마) 용기보관실에서 사용하는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바) 용기보관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아니할 것
사) 용기는 2단 이상으로 쌓지 아니할 것. 다만, 내용적 30L 미만의 용기는
2단으로 쌓을 수 있다.
2) 이입 및 충전 기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부터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의 저장시설에 액화석유가스
를 이입하려면 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를 것
가) 삭제 <2011.11.25>
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그 소형저장탱크 안의 잔량을 확인한 후 충전할
것
다) 충전작업은 수요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의 입회 하에 할 것
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에 송출 또는 이입
하려면 “가스충전 중”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그 자동차에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마)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전기를 제거한 후 소형저장탱크의 내용
적의 85%를 넘지 아니하도록 충전할 것
바) 충전 중에는 액면계의 움직임ㆍ펌프 등의 작동을 주의ㆍ감시하여 과충전방지
등 작업 중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사)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아)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세이프티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 없는지를 확인
할 것
3) 점검기준
가) 삭제 <2011.11.25>
나)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려면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규칙 별표 12에 따른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아니할 것.
다) 삭제 <2011.11.25>
4) 삭제 <2011.11.25>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나)(방호벽의 기초설 │
│ │치 공정으로 한정함) │
├───────┼───────────────────────────────┤
│나) 완성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 │
│ │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2) 및 3)은 제외한다] 중 │
│ │해당사항 │
├───────┼───────────────────────────────┤
│ │ │
│ │ │
│라) 수시검사 │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ㆍ │
│ │관리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④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⑤ 강제통풍시설 │
│ │ ⑥ 정전기제거장치와 방폭전기기기 │
│ │ ⑦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⑧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⑨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 │
└───────┴───────────────────────────────┘
2)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가. 시설기준
1)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별표 5제1호가목1)에 따
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영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것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호가목1)가)ㆍ2)다)ㆍ5)가)에 대하여 시ㆍ
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
호가목1)가)ㆍ2)다)ㆍ5)가)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4) 그 밖에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2)나)ㆍ2)라) 후단
ㆍ5)나)ㆍ5)마)ㆍ7)ㆍ8)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5)
다) 중 “판매업소”는 “영업소”로 보고, 6) 중 “판매시설”은 “영업
소시설”로 본다.
나. 기술기준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2) 및 4)는 제외한다]의 기술
기준에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
├───────┼──────────────────────────────┤
│나) 완성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 │
│ │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2)ㆍ3)은 제 │
│ │외한다] 중 해당사항 │
├───────┼──────────────────────────────┤
│라) 수시검사 │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 │
│ │유지ㆍ관리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④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⑤ 강제통풍시설 │
│ │ ⑥ 정전기제거장치와 방폭전기기기 │
│ │ ⑦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⑧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⑨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원문 파일별표 7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28조제4항제4호 및 제38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3.8.6>
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1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28조제4항제4호 및 제38조 관련)
1. 시설기준
가.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관청은 인정하
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맞는 검사설비를 갖출 것. 다만, 설계단계검사항목의 검사설비 중 한국가스안전공
사·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
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검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
2) 해당 사업소의 제품생산능력에 맞는 처리능력을 가진 검사설비
2. 기술기준
가. 가스용품의 재료는 그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나. 가스용품은 그 가스용품의 안전성·편리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가스용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구조
및 치수를 가지는 것일 것
다. 가스용품은 그 가스용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가스용
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라. 가스용품에는 그 가스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가스용품제조자·그 가스용품 및
사용하는 가스용품에 관한 정보 등 적절한 표시를 할 것
마. 가스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취급설명서를 첨부할 것
바. 가스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안전수칙을 표시할 것
사. 가스용품에는 그 가스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관표시와 시공표지판을 부착 할 것
아. 가스용품의 열처리는 그 가스용품(열처리가 필요한 재료로 제조한 가스용품만을
말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가스용품의 재료와 두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자. 강제혼합식가스버너·연료전지 및 연소기는 그 강제혼합식가스버너·연료전지
및 연소기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장치를 갖춘 것일 것
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검사기준
가스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제1호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나. 제품 검사기준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1) 설계단계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을 것. 다만, 부품의 성능을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인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그 부품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할
경우
나) 가스용품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다)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의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성능이 변
경된 경우
라)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으로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5년이 지난 경우
2) 생산단계검사
가)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하여 그 가스용품
을 생산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과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의 종류 중 가스용품 제조자나 가스용품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
의 검사를 실시할 것
┌───────┬────────────────┬──────┬─────────┐
│검사의 종류 │대상 │구성 항목 │주기 │
├───────┼────────────────┼──────┼─────────┤
│제품확인검사 │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 │정기품질검사│2개월에 1회 │
│ │사 대상 이외 품목 ├──────┼─────────┤
│ │ │상시샘플검사│신청 시마다 │
├───────┼────────────────┼──────┼─────────┤
│생산공정검사 │ 제조공정·자체검사공정에 대한 │정기품질검사│3개월에 1회 │
│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
│ │수 있는 품목 │공정확인심사│3개월에 1회 │
│ │ ├──────┼─────────┤
│ │ │수시품질검사│1년에 2회 이 │
│ │ │ │상 │
├───────┼────────────────┼──────┼─────────┤
│종합공정검사 │ 공정 전체(설계·제조·자체검 │종합품질관리│6개월에 1회 │
│ │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 │체계심사 │ │
│ │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
│ │ │수시품질검사│1년에 1회 이 │
│ │ │ │상 │
└───────┴────────────────┴──────┴─────────┘
다) 생산단계검사는 가스용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제2호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라) 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전문성·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
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바)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다시 받을 것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품목을 추가한 경우
③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 대상 심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가스용품의 해당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품목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4. 가스용품의 종류
별표 4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압력조정기
1)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가)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
다)
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압력조정기
다)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압력조정기
라)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2) 도시가스 압력조정기(정압기용 압력조정기·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만을 말한
다). 다만, 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1)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2)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다. 정압기용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라. 매몰형정압기
마. 호스
1) 고압호스
가) 일반용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측도관만을 말한다)
나) 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
다) 자동차용 비금속호스
2) 저압호스
가) 염화비닐호스
나) 금속플렉시블호스
다) 고무호스
라) 수지호스
바. 배관용밸브
1) 가스용 폴리에틸렌 밸브(볼밸브 및 플러그밸브만을 말한다)
2)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3)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사. 콕(퓨즈콕·상자콕 및 주물연소기용노즐콕만을 말한다)
아. 배관이음관
1) 전기절연이음관
2)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3) 이형질이음관(금속관과 폴리에틸렌관을 연결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4) 퀵카플러
5) 세이프티커플링
자. 강제혼합식가스버너(별표 4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제5호나목에서 정한 연소기
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연소기
┌───────┬─────────────────────────────┬────┐
│연소기의 종류 │가스소비량 │사용 │
│ ├──────────────┬──────────────┤압력 │
│ │전가스소비량 │버너 1개의소비량 │(㎪) │
├───────┼──────────────┼──────────────┼────┤
│레인지 │16.7㎾(14,400㎉/h) 이하 │5.8㎾(5,000㎉/h) 이하 │3.3이하 │
├───────┼──────────────┼──────────────┤ │
│오븐 │5.8㎾(5,000㎉/h) 이하 │5.8㎾(5,000㎉/h) 이하 │ │
├───────┼──────────────┼──────────────┤ │
│그릴 │7.0㎾(6,000㎉/h) 이하 │4.2㎾(3,600㎉/h) 이하 │ │
├───────┼──────────────┼──────────────┤ │
│오븐레인지 │22.6㎾(19,400㎉/h) 이하 │4.2㎾(3,600㎉/h) 이하 │ │
│ │[오븐부는 5.8㎾(5,000㎉/h) │[오븐부는 5.8㎾(5,000㎉/h) │ │
│ │이하] │이하] │ │
├───────┼──────────────┼──────────────┤ │
│밥솥 │5.6㎾(4,800㎉/h) 이하 │5.6㎾(4,800㎉/h) 이하 │ │
├───────┼──────────────┼──────────────┤ │
│온수기·온수보│232.6㎾(20만㎉/h) 이하 │- │ │
│일러·난방기·│ │ │ │
│냉난방기및 의 │ │ │ │
│류건조기 │ │ │ │
├───────┼──────────────┼──────────────┼────┤
│주물연소기 │232.6㎾(20만㎉/h) 이하 │- │30 이하 │
├───────┼──────────────┴──────────────┤ │
│업무용대형 │위 종류마다의 전가스소비량 또는 버너 1개의 │ │
│연소기 │소비량을 초과하는 것 │ │
│ ├─────────────────────────────┤ │
│ │튀김기, 국솥, 그리들, 부로일러, 소독조, 다단식취반기 등 │ │
├───────┼──────────────┬──────────────┼────┤
│이동식 부탄 │232.6㎾(20만㎉/h) 이하 │- │- │
│연소기ㆍ이동 │ │ │ │
│식 프로판 연 │ │ │ │
│소기ㆍ부탄 │ │ │ │
│연소기 및 숯 │ │ │ │
│불구이 점화 │ │ │ │
│용 연소기 │ │ │ │
├───────┼──────────────┼──────────────┼────┤
│그 밖의 연소기│232.6㎾(20만㎉/h) 이하 │- │- │
├───────┴──────────────┴──────────────┴────┤
│ 비 고: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에 따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주성분이 프로판 │
│인 경우만을 말한다) 용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연소기를 말한다. │
└──────────────────────────────────────────┘
카.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
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타. 로딩암
파. 연료전지[가스소비량이 232.6㎾(20만kcal/h) 이하의 것만을 말한다]
하. 다기능보일러[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h)이하
인 것을 말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가스용품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기
술 및 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스용품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가스용품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가스용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별표 4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한다.
1) 용접이나 절단 등에 사용되는 가스 토치
2) 주물사 건조로, 인쇄잉크 건조로, 콘크리트 건조로 등에 사용되는 건조로
용 연소기
3) 금속열처리로, 유리 및 도자기로, 분위기가스 발생로 등에 사용되는 열처
리로 또는 가열로용 연소기
4) 금속용융, 유리용융 등에 사용되는 용융로용 연소기
5) 내용적 100mL 미만의 가스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연소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소
기
다. 제14조의2제3항 단서에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라.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
한 국가별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8삭제 <2008.7.18>
[별표 8] 삭제 <2008.7.18>원문 파일
별표 9삭제 <2008.7.18>
[별표 9] 삭제 <2008.7.18>원문 파일
별표 10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별표 10] <개정 2011.11.2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
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
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
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에
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
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스용
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는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2) 허가취소의 경우: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마.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하
면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규 │행정처분기준 │
│ │ ├─────┬─────┬─────┬────┤
│ │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
│가. 고의나 과실로 공중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公衆) 또는 사용자에 │제1항제3호│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게 현저히 위해(危害) │ │10일 │60일 │90일 │ │
│를 끼친 경우 │ │ │ │ │ │
├────────────┼─────┼─────┼─────┼─────┼────┤
│나. 법 제3조, 제4조 또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는 제6조에 따른 허가 │제1항제4호│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기준이나 제6조의3에 │ │3일 │20일 │60일 │ │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 │ │ │ │ │ │
│하게 된 경우 │ │ │ │ │ │
├────────────┼─────┼─────┼─────┼─────┼────┤
│다. 법 제3조제2항에 따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라 판매지역을 위반하 │제1항제5호│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여 판매한 경우 또는 │ │3일 │10일 │20일 │ │
│같은 조 제8항의 명령 │ │ │ │ │ │
│을 위반한 경우 │ │ │ │ │ │
├────────────┼─────┼─────┼─────┼─────┼────┤
│라. 법 제3조제3항 본문,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제6조제2항 본문을 위 │제1항제6호│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반하여 변경허가를 받 │ │3일 │10일 │20일 │ │
│지 아니하거나 제6조 │ │ │ │ │ │
│의3제2항 본문을 위반 │ │ │ │ │ │
│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가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제1항제8호│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 │3일 │20일 │60일 │ │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 │ │ │ │ │ │
│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 │ │ │ │ │
├────────────┼─────┼─────┼─────┼─────┼────┤
│바.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9호│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 │3일 │10일 │20일 │ │
├────────────┼─────┼─────┼─────┼─────┼────┤
│사. 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0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호 │3일 │10일 │20일 │ │
├────────────┼─────┼─────┼─────┼─────┼────┤
│아. 법 제14조제1항에 따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호 │3일 │10일 │20일 │ │
├────────────┼─────┼─────┼─────┼─────┼────┤
│자. 법 제14조제4항을 위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반하여 수요자의 요청 │제1항제12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호 │3일 │10일 │20일 │ │
│우 │ │ │ │ │ │
├────────────┼─────┼─────┼─────┼─────┼────┤
│차.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3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호 │3일 │10일 │20일 │ │
├────────────┼─────┼─────┼─────┼─────┼────┤
│카.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4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호 │3일 │10일 │20일 │ │
├────────────┼─────┼─────┼─────┼─────┼────┤
│타. 법 제19조제1항을 위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제1항제15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 │호 │3일 │10일 │20일 │ │
│한 경우 │ │ │ │ │ │
├────────────┼─────┼─────┼─────┼─────┼────┤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 │제1항제16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니한 경우 │호 │3일 │10일 │20일 │ │
├────────────┼─────┼─────┼─────┼─────┼────┤
│하. 법 제21조제2항을 위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제1항제17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호 │3일 │10일 │제한 │ │
│아니한 경우 │ │ │ │20일 │ │
├────────────┼─────┼─────┼─────┼─────┼────┤
│거. 법 제22조제1항부터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제1항제18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 │호 │3일 │10일 │20일 │ │
│우 │ │ │ │ │ │
├────────────┼─────┼─────┼─────┼─────┼────┤
│너. 법 제24조제1항에 따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제1항제19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경우 │호 │3일 │10일 │20일 │ │
├────────────┼─────┼─────┼─────┼─────┼────┤
│더. 법 제25조제3항을 위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
│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제1항제20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호 │30일 │60일 │ │ │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 │ │ │ │ │ │
│으로 저장·운송 또는 │ │ │ │ │ │
│보관한 경우 │ │ │ │ │ │
├────────────┼─────┼─────┼─────┼─────┼────┤
│러. 법 제26조제2항에 따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른 품질검사를 거부·방 │제1항제2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해·기피한 경우 │호 │3일 │10일 │20일 │ │
├────────────┼─────┼─────┼─────┼─────┼────┤
│머. 법 제34조를 위반하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여 조정명령을 거부한 │제1항제22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경우 │호 │3일 │10일 │20일 │ │
├────────────┼─────┼─────┼─────┼─────┼────┤
│버. 액화석유가스 판매가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제1항제23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 │호 │3일 │20일 │60일 │ │
│를 판매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