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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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시행 판 → 2014.02.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6곳
종전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
중앙본부장
”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
중앙대책본부장
”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
지역대책본부장
”이라 한다)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본부장
개정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
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
으로부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으로부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
은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
은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
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
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① (생 략)
개정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
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종전
②
지역본부장
이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지역대책본부장
이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중앙본부장
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앙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토지 출입 등)
①
중앙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지역본부장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ㆍ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토지 출입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지역대책본부장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ㆍ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4(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①
중앙본부장
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의4(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 (생 략)
개정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중앙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
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
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
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
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중앙본부장
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중앙대책본부장
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
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중앙본부장
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⑤
중앙대책본부장
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
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
과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역본부장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역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지역본부장
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④
지역대책본부장
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중앙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
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
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생 략)
개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앙본부장
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본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중앙본부장
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중앙대책본부장
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⑤
중앙본부장
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⑤
중앙대책본부장
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종전
⑥
중앙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ㆍ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⑥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ㆍ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역본부장
이 인정하는 지역 등
개정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역대책본부장
이 인정하는 지역 등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본부장
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대책본부장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대책본부장
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⑥
지역본부장
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⑥
지역대책본부장
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① (생 략)
개정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본부장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개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본부장
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복구계획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재해복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복구계획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재해복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본부장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역본부장
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본부장
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역대책본부장
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①
중앙본부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
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
중앙본부장
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
중앙대책본부장
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장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본부장
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
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① (생 략)
개정
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본부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②
지역본부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②
지역대책본부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종전
③
중앙본부장
과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중앙대책본부장
과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⑦ 시ㆍ도 본부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시ㆍ도 본부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중앙본부장
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⑨
중앙대책본부장
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본부장
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
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①
중앙본부장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①
중앙대책본부장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본부장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 ⑤ (생 략)
개정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
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⑥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
(중앙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중앙본부장
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역본부장
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역본부장
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본부장
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7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역대책본부장
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대책본부장
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본부장
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대책본부장
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장
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장
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