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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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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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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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4.02.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3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을 재난(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습에 필요한 상황관리, 행정지원, 공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중앙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중앙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종전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
은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
(재난상황의 직접 보고)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5조의2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산불
개정
1.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종전
2.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개정
2. 법
제26조
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ㆍ붕괴ㆍ폭발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개정
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발견
종전
<신 설>
개정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종전
<신 설>
개정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종전
<신 설>
개정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종전
<신 설>
개정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종전
<신 설>
개정
1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고
종전
<신 설>
개정
13. 「지진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의 발생
종전
<신 설>
개정
1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종전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
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豪雨)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난정보를 중앙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제11조의2(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3(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코드화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수량, 규격 및 가격 등 제원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자원의 수급, 분배 및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豪雨)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난정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원 요청 및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별지 제13호의4서식
종전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재난피해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 사회재난: 시ㆍ군ㆍ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