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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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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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2014.01.01 시행 판 → 2014.02.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경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나. 위치변경(「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제 제38호의2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영 별표 8의2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나. 영 별표 8의2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다. 영 별표 8의2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③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의3서식과 같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3(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공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3. 등록번호
4. 자본금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종전
제34조(응시원서)
① (생 략)
개정
제34조(응시원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영 제7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개정
1. 제1차시험: 21,000원
종전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개정
2. 제2차시험: 14,000원
종전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③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3의
2.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4.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종전
<신 설>
개정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