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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제12075호 · 2014.02.1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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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6.14 시행 · 제19468호 · 일부개정
  3.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4. 2023.07.01 시행 · 제19150호 · 일부개정
  5. 2021.07.06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6. 2021.01.05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8.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9. 2020.01.01 시행 · 제15834호 · 일부개정
  1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1. 2017.12.12 시행 · 제15191호 · 일부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5.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4.05.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6. 2014.03.18 시행 · 제12462호 · 일부개정
  17. 2014.02.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8. 2014.02.06 시행 · 제11907호 · 타법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0. 2013.09.23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2014.02.06 시행 판 → 2014.02.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4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개정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ㆍ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ㆍ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ㆍ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ㆍ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개선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종전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등록취소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등록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②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소음도 검사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이행결과보고의 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개정

2의

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개정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

종전

5. 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개정

5. 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종전

제53조(수수료)

①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제53조(수수료)

①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의

2. (생 략)

개정

1. ∼ 5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3.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6.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개정

6.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종전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2의

4. (생 략)

개정

1. ∼ 2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후단 신설>

개정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

종전

<신 설>

개정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