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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제12075호 · 2014.02.1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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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6.14 시행 · 제19468호 · 일부개정
  3.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4. 2023.07.01 시행 · 제19150호 · 일부개정
  5. 2021.07.06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6. 2021.01.05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8.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9. 2020.01.01 시행 · 제15834호 · 일부개정
  1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1. 2017.12.12 시행 · 제15191호 · 일부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5.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4.05.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6. 2014.03.18 시행 · 제12462호 · 일부개정
  17. 2014.02.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8. 2014.02.06 시행 · 제11907호 · 타법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0. 2013.09.23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2025. 10. 1.>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9. 12. 31., 2025. 10. 1.>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2. 다음 각 목의 사업장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전문개정 2014. 2.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2025. 10. 1.>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6.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2025. 10. 1.>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2025. 10. 1.>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2025. 10. 1.>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2025. 10. 1.>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에 한정한다]2.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본조신설 2014. 1. 6.]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5. 26.>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3. 지역별ㆍ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4. 소음ㆍ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6.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3. 2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과 관련한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9. 9.]

제3조(상시 측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3. 22.,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 2025. 10. 1.>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이 목표 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0. 1.>1. 측정망의 설치시기2. 측정망의 배치도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 6. 30., 2025. 10. 1.>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09. 6.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소음지도(이하 “소음지도”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소음지도의 작성기간2. 소음지도의 작성범위3. 소음지도의 활용계획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기간의 시작일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의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작성된 소음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ㆍ도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소음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6. 30.]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①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다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2025. 10. 1.>[전문개정 2010. 6. 30.]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8., 2013. 9. 9., 2014. 2. 11.>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0. 6. 28., 2011. 12. 8., 2016. 8. 11., 2017. 9. 19., 2022. 12. 6.>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8., 2014. 2. 11.>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6. 30., 2010. 6. 28., 2011. 11. 16., 2013. 9. 9., 2025. 10.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한 지역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1. 3. 31., 2014. 1. 6., 2016. 12. 30.>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ㆍ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ㆍ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2.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 법 제9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 2025. 10. 1.>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ㆍ상가ㆍ학교ㆍ병원ㆍ종교시설2. 공장 또는 사업장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1.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4. 12.>

②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이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 법 제14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동개시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0. 6. 30., 2014. 1. 6., 2025. 10. 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 6. 30., 2014. 1. 6., 2019. 12. 31.>1. 국립환경과학원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ㆍ진동검사의 지시 또는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음ㆍ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

④ 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

제15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개선기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6. 30., 2014. 1. 6.>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

제19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6. 9.>

② 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③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0. 5. 26.>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9. 12. 31.>1. 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30., 2014. 1. 6.>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12. 31., 2025. 10.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8.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4. 2. 11.]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8. 1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8. 1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 5.>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21. 1. 5.,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6. 9., 2021. 1. 5.,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개정 2019. 12. 20., 2025. 10. 1.>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1. 14., 2025. 10. 1.>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 1. 14., 2010. 6. 30., 2014. 1. 6., 2019. 12. 31.>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⑥ 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09. 1. 14., 2010. 6. 30.>

⑦ 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 1. 14., 2010. 6. 30.>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 14., 2010. 6. 30.>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9. 6. 9., 2013. 8. 1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8. 13.>[제목개정 2009. 6.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 6. 30., 2011. 10. 28., 2025. 10.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2. 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9. 6. 9., 2013. 8. 1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8. 13.>[제목개정 2009. 6.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8. 13.>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6. 9., 2013. 8.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개정 2010. 6. 30., 2014. 1. 6.>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0. 6. 30., 2019. 12. 31.>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8. 1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③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6. 9., 2013. 8. 13.>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09. 6. 9., 2013. 8. 13.>[제목개정 2009. 6. 9.][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09. 6.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개정 2010. 6. 30., 2019. 12. 3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제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ㆍ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제목개정 2010. 6. 30.]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②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중 학교ㆍ공동주택,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8. 3. 21., 2014. 1. 14.,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 12. 31., 2025. 10. 1.>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1. 가속주행소음2. 배기소음3. 경적소음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6. 9., 2022. 12. 30.,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28., 2013. 3. 23.>1. 군용ㆍ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4. 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6. 자동차제작자ㆍ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7.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9., 2019. 7. 9., 2025. 10. 1.>1. 국가대표 선수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3.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車臺)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5. 항공기 지상조업용(地上操業用)으로 반입하는 자동차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가. 제철소ㆍ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나. 제설용ㆍ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다.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公賣)되는 자동차8. 그 밖에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6. 9., 2022. 12. 30.,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자동차의 제원명세(諸元明細)에 관한 서류2. 자동차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3.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경우만 첨부한다)2. 인증의 생략 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6. 9., 2022. 12. 30.,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1. 소음 관련 부품의 구성ㆍ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3. 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개정 2023. 6. 30.>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2. 자동차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경적소음 시험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와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개정 2010. 6. 30.,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6. 9., 2022. 12. 30.,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인증시험 수수료)

①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시험기관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5.>

②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30.>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6. 9., 2022. 12. 30.,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인증서의 교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6. 9., 2022. 12. 30.,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신설 2010. 6. 30., 2025. 10. 1.>1.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및 차축수2.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3.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 시 회전수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음 관련 부품의 교체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1.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자동차 제원명세서3. 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4. 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변경하였어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0. 6. 30.>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6. 9., 2022. 12. 30.,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 중 배기소음 시험 결과 값2. 제33조에 따른 인증서의 인증번호 또는 인증생략서의 인증생략번호3.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배기소음을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항목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30.][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23. 6. 30.>]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0. 1.>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09. 6.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인증시험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2. 인증시험 검사장비 명세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인증시험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6. 30.][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23. 6. 30.>]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0. 1.>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09. 6.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2025. 10. 1.>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것3.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인증시험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2025. 10. 1.>[본조신설 2010. 6. 30.][제34조의3에서 이동 <2023. 6. 30.>]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8.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9조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2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2., 2025. 10. 1.>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수시검사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2. 정기검사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 대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기술적 조사 내용에 관한 서류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서류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생략한다.<개정 2025. 10. 1.>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4와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검사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2. 검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2. 검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2. 12. 3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와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정보전산망으로 수집ㆍ관리되는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른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③ 법 제33조의2제2항 전단에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대번호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3. 6. 30.][종전 제39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2023. 6. 30.>]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8. 10. 1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공단2.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타이어 소음도 측정 능력이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은 별표 14의3과 같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12. 31.]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8. 10. 1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2. 타이어 모델별 정면 사진 및 트레드(타이어의 접지 부분의 고무층으로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진3.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를 타이어제작자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받은 타이어제작자등은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 또는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8. 10. 1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4(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측정장소는 타이어 소음 발생지점과 측정지점 간의 자유음장조건이 1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할 것2. 측정 장소 중앙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소음을 막는 물체가 없는 장소일 것3. 풍속 및 온도 등 기후의 영향이 적은 환경일 것4. 소음도는 측정차량이 시속 60킬로미터 이상 90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속도로 운행될 때 측정할 것5. 측정 당시 온도 등 환경을 고려한 보정값을 분석하여 최종 소음도 측정값에 반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타이어제작자등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측정결과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8. 10. 1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5(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14의4와 같다.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8. 10. 1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②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금지 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8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9. 12. 31.]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8. 10. 1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①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공단은 타이어제작자등이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타이어의 선정,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방법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12. 30.>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8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1. 배기소음2. 경적소음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와 영 제8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3. 6. 13., 2025. 10. 1.>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13.>

③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6. 13.>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13.,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13., 2025. 10. 1.>[제목개정 2023. 6.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소음 측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3. 6. 13., 2025. 10. 1.>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13.>

③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6. 13.>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13.,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13., 2025. 10. 1.>[제목개정 2023. 6.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 2014. 2. 14.,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2. 삭제<2024. 6. 13.>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3. 6. 13., 2025. 10. 1.>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13.>

③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6. 13.>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13.,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13., 2025. 10. 1.>[제목개정 2023. 6.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7. 16.>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16.,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4. 2. 6., 2014. 2. 14.>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6. 9.>[제목개정 2009. 6.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로 한다.<개정 2017. 9. 19.>

② 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개정 2010. 9.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8.>1. 공항 인근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2. 그 밖의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3종 구역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ㆍ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 2. 14.>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ㆍ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2. 사업장 소재지3. 상호 또는 대표자

②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ㆍ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1. 4. 28., 2018. 10. 16., 2025. 10. 1.>

②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줄이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2020. 5. 26.,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소음도 검사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 8. 13.>

⑨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이행결과보고의 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8. 13.,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2011. 10. 28., 2025. 10.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고시한 외국의 저소음 관련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본조신설 2010. 6. 28.]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1. 4. 28., 2018. 10. 16., 2025. 10. 1.>

②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줄이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2020. 5. 26.,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소음도 검사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 8. 13.>

⑨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이행결과보고의 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8. 13.,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 2. 14.]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1. 4. 28., 2018. 10. 16., 2025. 10. 1.>

②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줄이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2020. 5. 26.,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소음도 검사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2025. 10. 1.>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 8. 13.>

⑨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이행결과보고의 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8. 13.,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①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30., 2014. 1. 6., 2014. 2. 14.>1. 소음도의 측정 환경: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측정 대상기계에 따라 측정 장소 지표면의 종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보장되는 환경일 것2. 소음도의 측정 조건: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가 가동 상태일 것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5. 기계별 가동조건:기계의 엔진 자체 소음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할 것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 6.>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20데시벨 이하인 무향실ㆍ반무향실 또는 잔향실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작동을 최대로 할 것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 6.>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45데시벨 이하인 곳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음량을 최대로 할 것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음도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등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옮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음도 검사기관 관계자의 참여하에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4. 1.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 1. 6., 2025. 10. 1.>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붙이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저소음기준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3. 2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1. 진공청소기(정격출력 500와트 이상의 이동형 또는 수직형 전기 진공청소기를 말한다)2. 세탁기(세탁 용량이 5킬로그램 이상의 가정용 세탁기에 한정하며, 탈수 전용 또는 업소용 제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저소음기준은 별표 19의3과 같다.[본조신설 2014. 1. 6.]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2025. 10. 1.>

② 소음도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 능력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ㆍ시험장비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 1. 6., 2013. 3. 18., 2019. 12. 17.>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가. 소음ㆍ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2025. 10. 1.>

② 소음도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 능력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ㆍ시험장비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법 제45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개정 2025. 10. 1.>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3. 2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①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30., 2014. 1. 6., 2014. 2. 14.>1. 소음도의 측정 환경: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측정 대상기계에 따라 측정 장소 지표면의 종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보장되는 환경일 것2. 소음도의 측정 조건: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가 가동 상태일 것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5. 기계별 가동조건:기계의 엔진 자체 소음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할 것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 6.>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20데시벨 이하인 무향실ㆍ반무향실 또는 잔향실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작동을 최대로 할 것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 6.>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45데시벨 이하인 곳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음량을 최대로 할 것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음도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등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옮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음도 검사기관 관계자의 참여하에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4. 1.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 1. 6., 2025. 10. 1.>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3. 2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① 법 제44조제9항, 법 제44조의2제4항 및 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와 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4. 1. 6., 2014. 2. 14., 2025. 10. 1.>

②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31.]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3. 2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6. 30.,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11. 13., 2025. 10.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3., 2025. 9. 30., 2025. 10. 1.>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2의2. 임신ㆍ출산한 경우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교육 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5. 교재 편찬계획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 2025. 10. 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1. 환경기술인 과정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3. 측정기술요원 과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

④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 6.>1. 환경기술인의 명단2. 교육 이수자의 실태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18. 10. 16., 2025. 10. 1.>1. 사업자2.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인 자3.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4. 자동차제작자5. 타이어제작자등6. 확인검사대행자7.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8.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9.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2. 14., 2019. 12. 31., 2025. 10. 1.>1.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2.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의 인증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의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의 표시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의3. 법 제34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4. 법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6.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7.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ㆍ도지사 등의 지도ㆍ점검 계획에 의하는 경우8.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7조제1항과 영 제12조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 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30., 2014. 1. 6., 2014. 12. 24., 2018. 1. 17., 2025. 10. 1.>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2. 「물환경보전법」 제68조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1조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18. 10. 16., 2025. 10. 1.>1. 사업자2.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인 자3.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4. 자동차제작자5. 타이어제작자등6. 확인검사대행자7.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8.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9.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6. 9., 2013. 8. 13.,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소음ㆍ진동 검사기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 6. 28., 2017. 1. 26.>1.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2. 교통신호체제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ㆍ진동기준의 조정4.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ㆍ진동 발생원(發生源) 및 소음ㆍ진동 현황2.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3. 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53조(수수료)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8. 13.>

②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설 2009. 6. 9.,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수수료)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0원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0원다. 개별자동차 수입자 : 10,000원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생략 : 5,000원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원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원[전문개정 2010. 6. 30.]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 12. 17., 2023. 5. 23., 2025. 10. 1.>1.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수리(受理)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라.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마.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청문바. 법 제60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4.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검사의 면제6. 법 제4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7.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1. 6., 2025. 10. 1.>1. 삭제<2009. 2. 13.>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3.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 제외지역의 승인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09. 2. 13., 2009. 12. 24., 2010. 6. 28., 2014. 2. 11., 2019. 12. 17., 2023. 5. 23., 2025. 10. 1.>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의 생략3.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4.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09. 2. 13., 2010. 6. 28., 2012. 7. 20., 2023. 5. 23., 2025. 10. 1.>

③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과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 6. 28., 2023. 5. 23., 2025. 10. 1.>[제목개정 2010. 6. 2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2. 14., 2019. 12. 31., 2025. 10. 1.>1.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2.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의 인증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의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의 표시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의3. 법 제34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4. 법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6.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7.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ㆍ도지사 등의 지도ㆍ점검 계획에 의하는 경우8.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7조제1항과 영 제12조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 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30., 2014. 1. 6., 2014. 12. 24., 2018. 1. 17., 2025. 10. 1.>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2. 「물환경보전법」 제68조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1조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 10. 16., 2022. 12. 30.>1.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3.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09. 6. 9., 2013. 3. 22., 2018. 10. 16., 2020. 5. 26.>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6. 9., 2018. 10. 16., 2021. 1. 5.>1.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2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2의4.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3.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4.[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2009. 6. 9.>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9. 6. 9., 2018. 10. 16., 2025. 10. 1.>[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59조로 이동 <2009. 6.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 6. 28.,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