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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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기부금단체의 지정 금지기간을 조정하며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곳을 추가하는 등 기부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의 보완 등을 통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와 신고조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의 개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의 확대,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 시기의 조정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액면주식의 가액산정 방법의 개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ㆍ수용 토지의 범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개선(제14조제4항)
1) 잉여금을 자본전입하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본금 총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무액면주식의 가액을 계산하고 있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수에 따라 전체 무액면주식의 총 가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음.
2)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전입한 자본금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3)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 인정(제19조제20호 신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여금을 납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납입금을 어느 시점에 손비로 인정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을 손비로 정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이 아닌 기여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손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도입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명확화와 손금산입 금액의 조정(제26조의3)
1)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와 손금산입 한도 등 신고조정 범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 신고조정 특례는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 중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기존 보유자산 및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같은 업종에 사용되는 동종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신고조정 범위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퍼센트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중 큰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함.
3)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 신고조정 특례의 적용범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의 개선(제29조제1항제1호)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이나 마모 정도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내부 원인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장의 외부 원인뿐만 아니라 내부 원인에 의한 경우에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가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개선(제36조제1항제1호사목, 제36조제5항 신설)
1)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은 기부금단체가 지정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후관리 요건은 지정 이후 해당 기부금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의무이행 사항으로 각각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
3)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과 사후관리 등 기부금 제도의 운영 절차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바. 기부금단체의 지정금지 기간 조정(제36조제1항제1호사목, 제3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
1) 기부금단체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는 5년간,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은 2년간 지정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에 맞게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 모두에 대하여 지정 금지기간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 후 3년으로 일원화함.
3) 기부금단체의 지정 금지기간이 단축되어 기부금단체의 지정이 활성화되고,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의 공개장소 추가(제36조제5항제3호 신설, 제36조의2제8항제1호)
1)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해당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2)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해당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공개하도록 함.
3) 기부금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의 접근성을 높여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아. 기부금단체의 지정, 사후관리와 취소 업무의 조정(제36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36조제11항 신설, 제36조의2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6조의2제14항 신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단체의 지정, 사후관리와 지정 취소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는 국세청에 이관하고 국세청장이 사후관리에 따른 지정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3)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자.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및 제60조제2항)
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누적한도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에 연도별 한도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법인 내 일부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일부는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의 계산 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법인 내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하고, 미가입자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의 확대(제56조제6항제3호)
1)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5년 이내에 의료기기 등 일정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한정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법인의 연구개발이나 학술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연구개발사업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용도를 확대함.
3) 의료법인의 연구개발 및 학술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개선(제76조제3항 단서 신설)
1)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평가방법을 선택한 후에는 그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문제가 있음.
2)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선택한 후에도 5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의 선택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타.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 범위의 개선(제80조의2제5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8항제1호)
1) 합병이나 분할과 관련하여 적격요건의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주주에 대하여 종전에는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등을 제외한 지배주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계와 동일하게 모계도 제외하고, 혈족과 동일하게 인척도 제외함.
2) 지배주주의 범위와 관련하여 양성평등에 맞도록 하고, 혈족과 인척 간 적용의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파.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구체화(제8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법인이 분할을 할 때 적격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주회사 설립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만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등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관련된 요건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 예외사유의 보완(제82조의2제4항)
1) 적격분할의 과세이연(課稅移延) 요건으로서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되,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ㆍ부채 등 예외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적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자산ㆍ부채를 정하고 있으나,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적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체 승계 자산ㆍ부채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는 자산ㆍ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적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예외 규정을 추가함.
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의 조정(제92조의11제3항제2호)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ㆍ수용 토지의 범위를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확대함.
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너.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시기의 변경(제120조의13제1항ㆍ제3항)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설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여부 통보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고려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까지로 하여 1개월 단축함.
3) 신설하는 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절차의 정비(제138조의4)
1) 국외투자기구 등의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미비되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를 대신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절차가 제한세율 적용 신청 절차와 일관성 있게 규정되어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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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고 및 납부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3.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현금흐름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제표"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기능통화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1.3.31>
④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⑤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0.12.30>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1의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표시통화재무제표"라 한다)
1의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
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나.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⑥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0.6.8>
⑧법 제60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2010.6.8>
⑨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2, 2009.2.4, 2010.2.18, 2010.6.8>
⑩제9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0.6.8, 2013.2.15>
⑪ 재무제표, 기능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재무제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⑫ 법 제60조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0.6.8>
⑬ 법 제6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0.6.8>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4.2.21>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2.18>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①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에 한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1.6.3>
②법 제62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동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6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개정 2011.6.3>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④「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⑤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중간예납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1조납부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102조물납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4.3.22, 2005.2.19>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물납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④내국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법 제62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6.3>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및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3.2.15, 2014.2.21>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12.2.2>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2006.2.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3.2.15>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제108조수시부과결정
①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과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조제2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제2호 본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단서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2011.6.3>
②법 제7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④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83724" alt="img6183724" >┌──────────────────────────────────────┐│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 소급공제 결손금액 │└──────────────────────────────────────┘</img>
⑤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9.2.4, 2012.2.2, 2013.2.15>
1.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0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
②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금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한 경우: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금액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③법 제7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6.2.9>
제111조원천징수
①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3.28, 2000.12.29,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09.9.21, 2009.12.31>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삭제<2009.2.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5.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09.6.8, 2009.12.31, 2010.2.18>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09.12.31, 2010.2.18, 2010.12.30, 2011.3.31, 2013.2.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④ 제3항에 따른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31>
⑤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2009.12.31, 2013.2.15>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⑥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09.2.4, 2009.12.31, 2010.2.18>
⑦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09.12.31>
제112조
삭제 <2009.2.4>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9.2.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5.16,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5.12.30, 2006.2.9, 2008.2.29, 2010.2.18, 2013.2.15>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적용이자율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④ 삭제 <2005.2.19>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⑥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9.2.4>
⑦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18>
⑨ 삭제 <2005.2.19>
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12.30, 2008.2.22, 2009.2.4>
1. 삭제<2009.2.4>
2. 삭제<2009.2.4>
3. 삭제<2008.2.22>
⑪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채권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금융회사 등이 해당 채권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9.2.4, 2010.2.18>
⑫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신설 2005.2.19, 2005.12.30, 2009.2.4>
1. 제61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9>
⑭ 법 제73조제8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등을 이자등의 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제114조
삭제 <2005.2.19>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1.3.3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3.2.15>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2.19, 2008.2.29, 2012.2.2>
②법 제7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1.6.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7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18조
삭제 <2007.2.28>
제119조
삭제 <2012.2.2>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2.2>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2012.2.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법 제7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
④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2.2.2>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법 제7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⑧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전에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⑨법 제76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2011.6.3>
⑩법 제76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
⑪법 제76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7.2.28, 2011.6.3>
⑫ 법 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⑬ 법 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⑭ 법 제7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21>
제2장의2 삭제 <2010.12.30>
제1절 삭제 <2010.12.30>
제120조의2
삭제 <2010.12.30>
제120조의3
삭제 <2010.12.30>
제120조의4
삭제 <2010.12.30>
제120조의5
삭제 <2010.12.30>
제120조의6
삭제 <2010.12.30>
제120조의7
삭제 <2010.12.30>
제120조의8
삭제 <2010.12.30>
제2절 삭제 <2010.12.30>
제120조의9
삭제 <2010.12.30>
제120조의10
삭제 <2010.12.30>
제3절 삭제 <2010.12.30>
제120조의11
삭제 <2010.12.30>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9.2.4>
제1절 통칙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2010.12.30>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③ 법 제7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중 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④ 법 제76조의8제5항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7>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3.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⑤ 법 제76조의8제6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3.2.15>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피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피합병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피합병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합병등기일 다음 날부터 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3.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새로 설립된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76조의8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을 통해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변경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완전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이하 이 항에서 "종전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3.2.15>
1.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종전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종전연결모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환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변경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변경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3.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변경연결모법인은 교환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새로 설립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6조의8제6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완전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3.2.15>
1.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 분할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 되는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2.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할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5, 2014.2.21>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 법 제76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09.2.4>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②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2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③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84717" alt="img6184717" >┌────────────────────────────────────────────┐│ 법 제76조의14제1항에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 소득금액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img>
④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84720" alt="img6184720" >┌──────────────────────────────────────────────┐│ 법 제76조의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 14제1항에 따른 각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 연결사업연도의 ──────────────────────────────────││ 결손금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img>
⑤ 제2항 및 제120조의1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83714" alt="img6183714" >┌──────────────────────┐│ 양도소득 또는 × 감가상각액 ││ 양도손실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img>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img>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83725" alt="img6183725" >┌───────────────────────┐│ 양도소득 또는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양도손실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img>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img>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83715" alt="img6183715" >┌─────────────────────────────────────────┐│ 양도소득 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img>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금으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2제5항제3호 및 제17조의3제3항제4호 중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ㆍ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5072" alt="img22085072"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지출액 ││ 해당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 지출액의 합계액 ││ ││ │└────────────────────────────────┘</img>
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10422" alt="img8510422"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국법인으로 보아 계산 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한 해당 기부금의 손 ───────────────금산입한도액에 미달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하는 금액 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img>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91" alt="img22032291"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접대비 지출액 ││ 내국법인으로 보아 ─────────────────││ 계산한 각 연결법인의 접대비지출액의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합계액 ││ ││ │└───────────────────────────────┘</img>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3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9.2.4>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과 해당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76조의1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2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 2014.2.21>
②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
③ 법 제76조의16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76조의15에 따른 연결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된 연결세율과 결손금(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 배분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