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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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시행 판 → 2014.02.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0곳
종전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
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④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
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종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9. (생 략)
개정
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개정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종전
<신 설>
개정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종전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
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
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
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
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
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
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개정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종전
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
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
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다만,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이전 사업연도에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종전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개정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생 략)
개정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
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개정
② 적격합병,
적격분
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서 삭제>
종전
아. ∼ 타. (생 략)
개정
아.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1항제1호사목(1)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개정
나. 제1항제1호사목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사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할 것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종전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7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⑧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종전
⑨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연간 내국인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제1항제5호나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제9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⑩
국세청장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종전
⑪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⑫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거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2항 전단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13항
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
이 지났을 것
개정
2.
제14항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
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 지났을 것
종전
④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12항 전단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13항
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
이 지났을 것
개정
7.
제14항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
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 지났을 것
종전
⑤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2항 전단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제13항
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 지났을 것
개정
4.
제14항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
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 지났을 것
종전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
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⑧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
할 것
개정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할 것
종전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개정
2.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주무관청은 제9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⑩ 주무관청은 제9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⑪
국세청장 또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등의 명칭과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⑪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
한 경우
개정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
한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학교등이 해산한 경우
종전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학교등이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학교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법정기부금단체 적용배제기간(제3항제2호, 제4항제7호 및 제5항제4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⑫ 주무관청은 제1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등의 명칭과 그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종전
⑬
기획재정부장관
은 학교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학교등의 지정기간 중
제11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⑬
국세청장
은 학교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학교등의 지정기간 중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항 또는 제1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학교등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4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법정기부금단체 적용배제기간(제3항제2호, 제4항제7호 및 제5항제4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 ③ (생 략)
개정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개정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종전
<신 설>
개정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생 략)
개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⑭ (생 략)
개정
⑦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해당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 략)
개정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3의
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종전
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개정
<삭 제>
종전
나. 가목외의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개정
<삭 제>
종전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종전
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이하 “적격현물출자”라 한다)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개정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종전
나. 가목 외의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개정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종전
4의
2. ∼ 6. (생 략)
개정
4의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개정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⑤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개정
3.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제2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종전
⑥제4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ㆍ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제4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18조의3제1항제3호, 제28조, 제73조,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개정
④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② (생 략)
개정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
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
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
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
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의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78조의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내국법인이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서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재고자산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월
개정
③내국법인이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서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재고자산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월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
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개정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종전
라. ∼ 바. (생 략)
개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
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
에 대한 지분비율
개정
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
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
에 대한 지분비율
종전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종전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개정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개정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자산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종전
2. 부채가. 지급어음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종전
<신 설>
개정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종전
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분할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고,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이 분할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
개정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종전
2.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
개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④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분할법인등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5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
개정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가. 지급어음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종전
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개정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⑥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분할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고,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이 분할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
2.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분할법인등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5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⑦ (생 략)
개정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으로부터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2.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
⑨ ∼ ⑫ (생 략)
개정
⑨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4항
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
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
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종전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종전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
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종전
1의2.·2. (생 략)
개정
1의2.·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1의
9. (생 략)
개정
1. ∼ 1의
9.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10.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개정
1의
10.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11. ∼ 4. (생 략)
개정
1의
1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
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개정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
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종전
9. ∼ 13. (생 략)
개정
9.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개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 지점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개정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 지점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16> (생 략)
개정
⑨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⑬ (생 략)
개정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7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세ㆍ지방소득세 소득분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개정
3. 법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세ㆍ법인지방소득세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중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법 제96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분
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종전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개정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
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9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제138조의7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8조의7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8조의7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작성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종전
<신 설>
개정
⑩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1항과 제9항을 적용할 때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98조의4제3항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1.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⑭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비과세ㆍ면제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종전
<신 설>
개정
<16>제15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법 제98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개정
⑦ 법 제98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등의 소재지
개정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
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
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개정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종전
<신 설>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종전
<신 설>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제164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①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종전
가.
피투자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개정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종전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개정
나.
피투자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종전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개정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종전
<신 설>
개정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ㆍ판매로 인한 손실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3. 증자ㆍ감자ㆍ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