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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08호 · 2014.02.2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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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6.02.27 시행 · 제3613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1.28 시행 · 제35880호 · 일부개정
  4. 2025.06.04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5. 2025.02.28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6. 2024.11.12 시행 · 제34994호 · 일부개정
  7.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8. 2024.09.10 시행 · 제34874호 · 일부개정
  9. 2024.06.25 시행 · 제34588호 · 일부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1. 2024.02.29 시행 · 제34268호 · 일부개정
  12. 2023.09.05 시행 · 제33696호 · 일부개정
  1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4. 2023.02.28 시행 · 제33266호 · 일부개정
  15. 2022.09.23 시행 · 제32918호 · 일부개정
  16. 2022.08.02 시행 · 제32831호 · 일부개정
  17. 2022.02.15 시행 · 제32425호 · 일부개정
  18. 2021.02.17 시행 · 제31447호 · 일부개정
  19. 2020.10.07 시행 · 제31085호 · 일부개정
  20. 2020.08.07 시행 · 제30921호 · 일부개정
  21. 2020.02.11 시행 · 제30404호 · 일부개정
  2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23. 2019.02.12 시행 · 제29524호 · 일부개정
  24. 2018.10.23 시행 · 제29243호 · 일부개정
  2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26. 2018.06.05 시행 · 제28930호 · 일부개정
  27. 2018.02.13 시행 · 제28645호 · 일부개정
  2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9. 2017.02.07 시행 · 제2783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1. 2016.02.05 시행 · 제26948호 · 일부개정
  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33. 2015.11.30 시행 · 제26670호 · 일부개정
  3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37.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38. 2014.02.21 시행 · 제25208호 · 일부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0. 2013.02.22 시행 · 제24392호 · 일부개정
  41. 2012.02.02 시행 · 제23594호 · 일부개정
  4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43. 2011.10.14 시행 · 제23219호 · 일부개정
  44. 2011.06.03 시행 · 제22952호 · 일부개정
  45. 2011.03.31 시행 · 제22813호 · 일부개정
  46.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7.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타법개정
  4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49. 2010.09.20 시행 · 제22392호 · 일부개정
  50. 2010.06.08 시행 · 제22183호 · 일부개정
  51. 2010.02.18 시행 · 제22045호 · 일부개정
  52. 2009.12.31 시행 · 제21936호 · 일부개정
  53. 2009.09.29 시행 · 제21749호 · 일부개정
  54.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5. 2009.04.21 시행 · 제21432호 · 일부개정
  56. 2009.02.04 시행 · 제21293호 · 일부개정
  57. 2008.12.26 시행 · 제21193호 · 일부개정
  58.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59. 2008.07.24 시행 · 제20932호 · 일부개정
  60.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61. 2008.02.22 시행 · 제20625호 · 일부개정
  62. 2008.01.01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63.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타법개정
  64. 2005.12.31 시행 · 제19253호 · 일부개정
  65. 2005.05.31 시행 · 제18848호 · 제정

2013.03.23 시행 판 → 2014.02.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종전

6. ∼ 15. (생 략)

개정

6.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개정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기타주택

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