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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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2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2026.05.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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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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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61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57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27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51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2.22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2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54호 · 일부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일부개정
- 2007.07.13 시행 · 제0850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제5장 보칙 <개정 2010.5.31>
제5장 보칙 <개정 2010.5.31>
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① 산림청장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지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ㆍ죽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출입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산림청장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산림청장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4.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6.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7.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개정 2010.5.31>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4.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2.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채취를 한 자
6. 제3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
7.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9. 제40조의2제1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