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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49호 · 2014.03.11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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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을 신설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시, 시ㆍ도지사와 협의 의무화(제7조 및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함.

나.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1)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위원장(시ㆍ도지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사용 금지(제46조의2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편성된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 내의 유사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법제처 제공>

4/5 · 별표 6~10
  1. 제1장 총칙
  2.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7.27>
  3. 별표 1~5
  4. 별표 6~10
  5. 부칙

별표 6삭제 &lt;2007.7.27&gt;

[별표 6] 삭제 <2007.7.27>
원문 파일

별표 7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별표 7] <개정 2012.8.22>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1.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내용
    가. 지질조사의 방법·내용
      (1) 조사방법
         지질조사는 노두(露頭)조사·전기비저항탐사·초음파 등의 방법으로 조
  사한다.
      (2) 조사내용
        (가) 암석의 종류 및 그 발달분포와 특성
        (나) 석재의 굴취·채취 대상 암체(巖體)의 노두 및 풍화변질대(風化變質
  帶)의 발달상
        (다) 지질구조 및 열극(裂隙) 발달특성
        (라) 그 밖에 지질조사에 필요한 사항
    나. 시추탐사의 방법·내용
      (1) 시추방법
        시추탐사의 시추공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
  산업규격"이라 한다)상의 시추용 다이어몬드 코어비트 등을 이용하여 지하
  굴착 방법으로 시추하며, 회수된 코어는 5㎝ 이상이어야 한다.
      (2) 시추내용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면적별로 다음
  의 시추공수 및 시추총연심도(試錐總連深度)에 따라 시추하여야 한다. 다
  만, 허가신청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한 면적 3만㎡마다 최소
  시추공수 1개공 이상, 시추총연심도 50m 이상을 추가로 시추하여야 한다.
┏━━━━━━━━━━━┯━━━━━┯━━━━━━━━━━━━━━━━━━━━┓
┃허가신청 면적         │시추공수  │시추총연심도                            ┃
┠───────────┼─────┼────────────────────┨
┃1만㎡ 이상 2만㎡ 미만 │3개공 이상│150m 이상                               ┃
┠───────────┼─────┼────────────────────┨
┃2만㎡ 이상 3만㎡ 미만 │5개공 이상│300m 이상                               ┃
┠───────────┼─────┼────────────────────┨
┃3만㎡ 이상 10만㎡ 미만│6개공 이상│350m 이상                               ┃
┗━━━━━━━━━━━┷━━━━━┷━━━━━━━━━━━━━━━━━━━━┛


      (3) 종전에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였
  던 허가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토석채취허
  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면적이 종전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
  정한다)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매장량·석질분석의 방법·내용
       (1) 분석방법
         한국산업규격의 석재자원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 등 한국산업규격
  에 의한다.
       (2) 분석내용
         (가) 암석의 공학적 물성

         (나) 가채매장량
    라. 경제성 분석·평가의 방법·내용
       (1) 분석·평가 방법
         편익/비용분석 또는 내부수익률(IRR)분석 등의 방법에 의한다.
       (2) 분석·평가내용
         (가)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나) 경제성분석
         (다) 경제성평가

  2. 채석경제성평가의 기준
    가. 암석의 공학정 물성기준(物性基準)
      (1) 건축용 또는 공예용
┏━━━━━━━━━━━━━┯━━━━━┯━━━━━━━━━━━━━━━━━━┓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
┠─────────────┼─────┼──────────────────┨
┃2 이상                    │5% 이하   │500kg/㎠ 이상                       ┃
┗━━━━━━━━━━━━━┷━━━━━┷━━━━━━━━━━━━━━━━━━┛
      (2) 쇄골재용
┏━━━━━┯━━━━━━┯━━━━━┯━━━━━━━━━━━━━━━━━━━┓
┃비중      │흡수율      │마모율    │황산나트륨 시험 시                    ┃
┃          │            │          │손실중량비(안정성)                    ┃
┠─────┼──────┼─────┼───────────────────┨
┃2.45 이상 │3% 이하     │40% 이하  │12% 이하                              ┃
┗━━━━━┷━━━━━━┷━━━━━┷━━━━━━━━━━━━━━━━━━━┛


    나. 가채매장량 기준
      (1) 건축용석재 : 84,000세제곱미터 이상
      (2) 공예용석재 : 7,400세제곱미터 이상(오석 등의 경우 200세제곱미터 이
  상)
      (3) 쇄골재용석재 :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다. 경제성 분석·평가기준
      (1) 편익/비용비율 : 1 이상
      (2) 내부수익률(IRR) : 사회적 할인율 이상

  3.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의 내용
    가. 사업개요(채석방법 등 개발방법을 포함한다)
    나. 현지조사
      (1) 지형 현황측량
      (2) 지질조사
    다. 석재품질과 매장량
      (1) 암석의 공학적 물성
      (2) 가채매장량
      (3) 그 밖의 관련자료(매장량 및 산출구획, 시추공 위치·방향 및 시추단면
  선, 석재의 굴취·채취기준면을 포함한다)
    라. 경제성 분석

      (1)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2) 경제성분석
      (3) 경제성평가결과
    마. 그 밖에 채석경제성에 참고되는 사항

  비고
    1. 제1호라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경우 그
  분석기간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건축용석재"란 건물의 내·외장재, 계단 또는 도로의 시설재 등으로 가
  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나. "공예용석재"란 조각·비석·난석(蘭石) 등으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
  다.
      다. "쇄골재용 석재"란 자갈·골재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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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8] <개정 2012.8.22>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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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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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
┃                │  토석을 굴취ㆍ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   ┃
┃                │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
┃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    ┃
┃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    ┃
┃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1)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   ┃
┃                │지로 될 수 있는 경우                                        ┃
┃                │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
┃                │    3) 제8호라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
┃                │나. 경사도                                                  ┃
┃                │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
┃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     ┃
┃                │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   ┃
┃                │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
┃                │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
┃                │0.5 이하                                                    ┃
┃                │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
┃                │다. 삭제 <2012.5.22>                                        ┃
┃                │라. 삭제 <2012.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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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적                                             ┃
┃                │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
┃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
┃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
┃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
┃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림기본통   ┃
┃                │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     ┃
┃                │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
┃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    ┃
┃                │을 구하며,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    ┃
┃                │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
┃                │산불발생ㆍ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      ┃
┃                │나. 입목의 분포                                             ┃
┃                │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
┃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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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허가면적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가.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  ┃
┃                │체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
┃                │  나.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
┃                │수 있는 경우                                                ┃
┃                │  다.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  ┃
┃                │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
┃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한    ┃
┃                │다)                                                         ┃
┃                │  라.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
┃                │경우                                                        ┃
┃                │  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채취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
┃                │채취면적을 확대하려는 경우(1회에 한정한다)                  ┃
┃                │  바.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   ┃
┃                │리사무소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                │  사. 지하채취 등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채취면적의 변경 없이  ┃
┃                │토석채취량이 증가되는 경우                                  ┃
┃                │  아. 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 용도로 받은 경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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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충구역     │가. 완충구역의 설정                                         ┃
┃의 설정 등      │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 단   ┃
┃                │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    ┃
┃                │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
┃                │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   ┃
┃                │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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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석채취방법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  ┃
┃                │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
┃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
┃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
┃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
┃                │나.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  ┃
┃                │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
┃                │한다.                                                       ┃
┃                │다. 진동ㆍ소음ㆍ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채취할 것               ┃
┃                │라. 표토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복구에   ┃
┃                │필요한 표토 및 토사는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것               ┃
┠────────┼──────────────────────────────┨
┃6. 주변 산림의  │채취등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
┃경영 및 관리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채취등을 한 이후에  ┃
┃                │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7. 사업계획 및  │가.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
┃산림훼손 방지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등이 가능할 것       ┃
┃                │나. 연차별 입목벌채계획 및 토석채취ㆍ생산ㆍ반출계획이 구체  ┃
┃                │적이고 타당할 것                                            ┃
┃                │다.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  ┃
┃                │을 고려할 때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을 것      ┃
┃                │라.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  ┃
┃                │이 타당할 것. 이 경우 토석채취 완료지에 대한 중간 복구계    ┃
┃                │획 등 피해방지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
┃                │마. 「사방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  ┃
┃                │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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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관훼손 및  │가.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채취지역  ┃
┃재해방지        │의 표고를 낮추는 등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
┃                │(채취면적이 7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나. 가공시설을 도로ㆍ가옥 또는 공장 등에서 보이는 지역에    ┃
┃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하여 소음ㆍ분진      ┃
┃                │방지 및 경관보전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암반 지형 등으     ┃
┃                │로 인해 차폐림을 조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로 대신    ┃
┃                │할 수 있다.                                                 ┃
┃                │다. 토석채취 후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 이상인     ┃
┃                │경우에는 수직높이 15m 미만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
┃                │제외한 너비 5m 이상의 소단이 조성되도록 채취할 것. 이       ┃
┃                │경우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에는       ┃
┃                │수직높이 60m 미만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      ┃
┃                │비 10m 이상의 소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       ┃
┃                │을 수립할 것                                                ┃
┃                │라.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능선 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  ┃
┃                │지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    ┃
┃                │소화되도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
┃                │할 것                                                       ┃
┃                │  1) 채취로 인한 채취지역의 절개사면 수직높이가 20m 미만    ┃
┃                │일 것                                                       ┃
┃                │  2) 채취지역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산지의 상부에서부터  ┃
┃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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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에 따라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
  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
  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존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
  하지 아니하고는 토석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취등을 하려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요존국유림 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나.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4.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산지의 표고)
      나. 제3호가목(토석채취면적)
   5.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
  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25,000의 임상도에 표
  시된 산지와 다른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ㆍ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ㆍ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ㆍ초지
  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ㆍ초지등(산지전용허가ㆍ
  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ㆍ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ㆍ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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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8의2] <개정 2014.3.11>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
  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
  버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
  허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 소유의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
    3. 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장비사용 현황과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
  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을 제외한다)이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
  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
  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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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3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8의3] <개정 2012.8.22>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1.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 본    │50만원                ┃
┃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ㆍ산지   │                      ┃
┃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                      ┃
┃또는 고발한 경우                                    │                      ┃
┃2. 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 전    │30만원                ┃
┃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   │                      ┃
┃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   │                      ┃
┃고를 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  │                      ┃
┃는 고발한 경우                                      │                      ┃
┃3.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      │50만원                ┃
┃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    │                      ┃
┃을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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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9] <개정 2012.8.22>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
┃구분                  │금액                                                    ┃
┠───────────┼────────────────────────────┨
┃1. 법 제14조 및 제15조│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
┃의2제1항에 따른 산지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 ┃
┃전용허가 및 산지일시  │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사용허가              │                                                        ┃
┠───────────┼────────────────────────────┨
┃2. 법 제15조 및 제15조│가.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5천원        ┃
┃의2제2항에 따른 산지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
┃전용신고 및 산지일시  │그 초과면적 1만㎡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
┃사용신고              │                                                        ┃
┠───────────┼────────────────────────────┨
┃3. 법 제21조에 따른 용│5천원                                                   ┃
┃도변경승인            │                                                        ┃
┠───────────┼────────────────────────────┨
┃4. 법 제25조제1항에 따│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
┃른 토석채취허가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 ┃
┃                      │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
┃5. 법 제25조제2항에 따│5천원                                                   ┃
┃른 토사채취신고       │                                                        ┃
┠───────────┼────────────────────────────┨
┃6. 법 제29조에2항에 따│가.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
┃른 채석단지의 지정(신 │나.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 ┃
┃청에 의한 지정에 한정 │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한다)                 │                                                        ┃
┠───────────┼────────────────────────────┨
┃7. 법 제40조에 따른 복│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
┃구설계서의 승인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 ┃
┃                      │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
┃8. 법 제42조에 따른 복│5천원                                                   ┃
┃구준공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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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별표 10] <개정 2012.8.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
  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나.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제1호         │        │        │              ┃
┃경우                              │              │        │        │              ┃
┠─────────────────┼───────┼────┼────┼───────┨
┃다.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법 제57조제1항│25      │50      │100           ┃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산지      │제1호         │        │        │              ┃
┃일시사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따른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제1호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      │제5호         │        │        │              ┃
┃여 이의신청한 경우                │              │        │        │              ┃
┠─────────────────┼───────┼────┼────┼───────┨
┃바.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토석채취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사.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제1호         │        │        │              ┃
┃경우                              │              │        │        │              ┃
┠─────────────────┼───────┼────┼────┼───────┨
┃아.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채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       │제1호         │        │        │              ┃
┃우                                │              │        │        │              ┃
┠─────────────────┼───────┼────┼────┼───────┨
┃자.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     │법 제57조제1항│        │        │              ┃
┃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2호         │        │        │              ┃
┃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       │              │        │        │              ┃
┃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      │              │        │        │              ┃
┃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              │        │        │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       │              │        │        │              ┃
┃이                                │              │        │        │              ┃
┃ 1) 1천㎡ 미만인 경우             │              │25      │50      │100           ┃
┃ 2) 1천㎡ 이상 1만㎡ 미만인 경우  │              │50      │100     │200           ┃
┃ 3) 1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              │150     │300     │600           ┃
┃ 4) 10만㎡ 이상인 경우            │              │250     │500     │1,000         ┃
┖─────────────────┴───────┴────┴────┴───────┚


┃차. 법 제40조의2제2항(법 제44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3호         │        │        │              ┃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       │              │        │        │              ┃
┃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카. 법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       │제4호         │        │        │              ┃
┃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              │        │        │              ┃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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