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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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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을 신설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시, 시ㆍ도지사와 협의 의무화(제7조 및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함.
나.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1)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위원장(시ㆍ도지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사용 금지(제46조의2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편성된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 내의 유사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법제처 제공>
9/11 · 별표 3의2~5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4.2.21>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 ┠────────────┼─────────────────────┨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 ┃ ┃ │종 ┃ ┠────────────┼─────────────────────┨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나.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 ┃ ┃ │함한다) ┃ ┃ │다. 의류 임대업 ┃ ┠────────────┼─────────────────────┨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 ┃ │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 ┃ ┃ │업 ┃ ┃ │다. 장의차량 운영업 ┃ ┃ │라. 주차장 운영업 ┃ ┃ │마.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 ┃ │바. 국내 여행사업 ┃ ┃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 │ ┃ ┃ │ ┃ ┃8. 전문ㆍ과학 및 기술 │가. 변호사업 ┃ ┃서비스업 │나. 변리사업 ┃ ┃ │다. 공증인업 ┃ ┃ │라. 법무사업 ┃ ┃ │마. 행정사업 ┃ ┃ │바. 공인노무사업 ┃ ┃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 │차. 기술사업 ┃ ┃ │카. 심판변론인업 ┃ ┃ │타. 경영지도사업 ┃ ┃ │파. 기술지도사업 ┃ ┃ │하. 손해사정인업 ┃ ┃ │거. 통관업 ┃ ┃ │너. 삭제 <2014.2.21> ┃ ┃ │더. 측량사업 ┃ ┃ │러.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 ┃ │머. 사진처리업 ┃ ┃ │ ┃ ┃ │ ┃ ┠────────────┼─────────────────────┨ ┃ │ ┃ ┃ │ ┃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 ┃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 ┃ ┃ │기관 ┃ ┃ │다. 운전학원 ┃ ┃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 ┃ ┃ │훈련학원 ┃ ┃ │마. 일반 교과 학원 ┃ ┃ │바. 외국어학원 ┃ ┃ │사. 방문 교육 학원 ┃ ┃ │아. 온라인 교육 학원 ┃ ┃ │자. 기타 일반 교습학원 ┃ ┃ │차. 예술 학원 ┃ ┃ │ ┃ ┃ │ ┃ ┠────────────┼─────────────────────┨ ┃ │ ┃ ┃ │ ┃ ┃10. 보건업 및 사회복 │가. 종합병원 ┃ ┃지서비스업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 ┃ ┃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 ┃ ┃ │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 ┃ ┃ │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 ┃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 ┃ │병과) ┃ ┃ │사. 치과의원 ┃ ┃ │아. 한의원 ┃ ┃ │자. 수의업 ┃ ┃ │ ┃ ┃ │ ┃ ┠────────────┼─────────────────────┨ ┃ │ ┃ ┃ │ ┃ ┃11. 예술, 스포츠 및 여 │가. 영화관 운영업 ┃ ┃가 관련 서비스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다. 독서실 운영업 ┃ ┃ │라. 박물관 운영업 ┃ ┃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 ┃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 ┃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 ┃ ┃ │한다) ┃ ┃ │자. 골프장 운영업 ┃ ┃ │차. 스키장 운영업 ┃ ┃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 │타. 수영장 운영업 ┃ ┃ │파. 볼링장 운영업 ┃ ┃ │하. 당구장 운영업 ┃ ┃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 ┃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 ┃ ┃ │영업 ┃ ┃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 ┃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 ┃ ┃ │스업 ┃ ┃ │어. 낚시장 운영업 ┃ ┃ │저. 무도장 운영업 ┃ ┃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커. 기원 운영업 ┃ ┃ │ ┃ ┃ │ ┃ ┠────────────┼─────────────────────┨ ┃ │ ┃ ┃ │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가.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ㆍ광업용 기계 ┃ ┃및 기타 개인 서비스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 ┃업 │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 ┃ │다. 통신장비 수리업 ┃ ┃ │라.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 ┃ │마.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바.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사. 자동차 세차업 ┃ ┃ │아. 모터사이클 수리업 ┃ ┃ │자. 가전제품 수리업 ┃ ┃ │차.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 ┃ │수리업 ┃ ┃ │카.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 │타.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 ┃ ┃ │용품 수리업 ┃ ┃ │파. 이용업 ┃ ┃ │하. 두발미용업 ┃ ┃ │거. 피부미용업 ┃ ┃ │너.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 ┃ │더. 욕탕업 ┃ ┃ │러. 마사지업 ┃ ┃ │머.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 ┃ ┃ │스업 ┃ ┃ │버. 가정용 세탁업 ┃ ┃ │서. 세탁물 공급업 ┃ ┃ │어.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 ┃ │처. 예식장업 ┃ ┃ │커.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 │터. 산후조리원 ┃ ┃ │퍼.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 │ ┃ ┃ │ ┃ ┠────────────┼─────────────────────┨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 ┃ ┃ │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 ┃ ┃ │다)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 ┃구분 │업종 ┃ ┠──────────┼─────────────────────────┨ ┃ │ ┃ ┃ │ ┃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 ┃ │나. 공인회계사업 ┃ ┃ │다. 세무사업 ┃ ┃ │라. 변리사업 ┃ ┃ │마. 건축사업 ┃ ┃ │바. 법무사업 ┃ ┃ │사. 심판변론인업 ┃ ┃ │아. 경영지도사업 ┃ ┃ │자. 기술지도사업 ┃ ┃ │차. 감정평가사업 ┃ ┃ │카. 손해사정인업 ┃ ┃ │타. 통관업 ┃ ┃ │파. 기술사업 ┃ ┃ │하. 삭제 <2014.2.21> ┃ ┃ │거. 측량사업 ┃ ┃ │너. 공인노무사업 ┃ ┃ │ ┃ ┃ │ ┃ ┠──────────┼─────────────────────────┨ ┃ │ ┃ ┃ │ ┃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 ┃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 ┃ ┃ │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 ┃ ┃ │과) ┃ ┃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 ┃ ┃ │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 │사. 치과의원 ┃ ┃ │아. 한의원 ┃ ┃ │자. 수의업 ┃ ┃ │ ┃ ┃ │ ┃ ┠──────────┼─────────────────────────┨ ┃ │ ┃ ┃ │ ┃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 │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 │나. 무도유흥 주점업 ┃ ┃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 │ ┃ ┃ │ ┃ ┠──────────┼─────────────────────────┨ ┃ │ ┃ ┠──────────┼─────────────────────────┨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 ┃ │나. 예술 학원 ┃ ┃ │다. 운전학원 ┃ ┠──────────┼─────────────────────────┨ ┃ │ ┃ ┠──────────┼─────────────────────────┨ ┃ │ ┃ ┃ │ ┃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 ┃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례식장으로 ┃ ┃ │한정한다) ┃ ┃ │다. 예식장업 ┃ ┃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마. 산후조리원 ┃ ┃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 │사. 피부미용업 ┃ ┃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 ┃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 ┃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 │타. 의류 임대업 ┃ ┃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 ┃ ┃ │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 ┃ ┃ │업으로 한정한다) ┃ ┃ │ ┃ ┃ │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 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의3] <개정 2014.2.21>원문 파일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1.12.8>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 │ │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출액 │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험업법」 제 │ │ │175조에 따른 손해보험협회, 「여신전 │ │ │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국여신 │ │ │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법」 제54 │ │ │조에 따른 연합회, 「상호저축은행법」 │ │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른 중 │ │ │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중 │ │ │앙회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3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1항제4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 │ │ │가목부터 다 │법」·특별법에 따른 학교 │ │ │목까지 및 제 │에 지급한 교육비 │ │ │4호의2에 따 ├──────────────┼───────────────────┤ │른 교육비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 │ 교육인적자원부 │ │ │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 │ 여성가족부 │ │ │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 │ │ │ │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 │ 고용노동부 │ │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소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 │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액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 │ │등 사용금액 │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관련)
[별표 5] <신설 2014.2.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과태료 금 ┃ ┃ │ │액 ┃ ┠─────────────────┼──────┼─────┨ ┃1.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 │법 제165조의│300만원 ┃ ┃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 │3제1항제1호 │ ┃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 │ │ ┃ ┃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 │ ┃ ┠─────────────────┼──────┼─────┨ ┃2.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 │법 제165조의│300만원 ┃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3제1항제2호 │ ┃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 │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 │ ┃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