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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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을 신설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시, 시ㆍ도지사와 협의 의무화(제7조 및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함.
나.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1)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위원장(시ㆍ도지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사용 금지(제46조의2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편성된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 내의 유사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1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부칙 <제25058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9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4563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4호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02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제102조제5항제20호, 같은 항 제31호나목ㆍ다목,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98조 후단,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ㆍ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 및 제102조제5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란 제199호, 제2종란 제151호, 제3종란 제207호, 제4종란 제166호 및 제5종란 제36호 중 "행정안전부령"를 각각 "안전행정부령"로 한다.
<10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296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9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31>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47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9호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711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40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제3종란 제175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3호ㆍ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482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째 날부터 시행하고, 제13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942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5항제24호 및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1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 및 제102조제5항제5호ㆍ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2조제5항제24호ㆍ제32호 및 제3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2조제5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2조제5항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멸실 토지의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880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자목ㆍ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란 제125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26호 및 제1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2586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득세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종전의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영 시행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배의 면세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입하는 담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및 이 영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른 종전의 「지방세법」을 말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26조, 제34조, 제45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7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의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상승계취득을 하거나 유상승계취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납부영수증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등의 첨부 및 송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다.
제7조(재산세 세 부담 상한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액 중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산출세액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제118조의 개정규정 중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과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은 각각 "과세된 도시계획세액"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개정 2011.5.30>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가목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를 "「지방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른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⑤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⑬ 디자인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0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제2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을 "「지방세법」 제117조"로 한다.
<1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95조의3제1항"을 "「지방세법」 제123조"로 한다.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2> 상표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0호의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를 각각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8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6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0제2항제3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2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제목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8조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를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을"을 "「지방세법」 제55조를"로 한다.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86조"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법」 제183조"를 "「지방세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을 "「지방세법」 제125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제1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제4호의2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로,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3> 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5>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