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409호 · 2014.03.14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5개
  1.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9.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0.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2.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3.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5.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16.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18.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9.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0.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2.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23.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5.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6.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7.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28.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29.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0.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1.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32.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33.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34.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36.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37.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0.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42.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5.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46.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47.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8.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9.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50.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51.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2.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53.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4.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55.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56.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57.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58.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59.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60.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61.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62.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63.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64.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65.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66.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7.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68.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69.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70.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71.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72.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73.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74.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75.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13.09.30 시행 판 → 2014.03.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8곳

종전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4

를 말한다.

개정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9

를 말한다.

종전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종전

제18조의2

(기부금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36조의2제4항ㆍ제5항에 따른 법인ㆍ기관은 영

제36조제5항

또는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의2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36조의2제4항ㆍ제5항에 따른 법인ㆍ기관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요건 충족여부등: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개정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종전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요건 충족여부등: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개정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종전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요건 충족여부등: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법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의 전날

개정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종전

②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한까지 요건 충족여부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요건 충족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의 경우에는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⑨ (생 략)

개정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⑩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정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5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영 제5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⑤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⑥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종전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② (생 략)

개정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종전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10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

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개정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10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

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종전

②

제1항에서 “조정반”

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조정반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

개정

②

조정반

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조정반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

종전

③

조정반이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설립등기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세무사 또는 설립된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은 각각 세무사 개업신고일(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조정반 지정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7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는 별지 제63호의14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개정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

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

,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단서 신설>

개정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하되

,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종전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단서 신설>

개정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종전

1. ∼ 59. (생 략)

개정

1. ∼ 59. (현행과 같음)

종전

60. 영 제164조의2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82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및 별지 제83호서식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개정

60. 영 제164조의2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82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82호의2서식의 손실거래명세서

및 별지 제83호서식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에 한정한다)

,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서식(2)에 한정한다), 제21호

,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7호, 제28호,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 제37호, 제38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별지 제47호서식 부표에 한정한다)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

<단서 신설>

개정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의

3. (생 략)

개정

1. ∼ 3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4. 영

제76조제7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개정

3의

4. 영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종전

3의5.·3의

6. (생 략)

개정

3의5.·3의

6.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7. 영

제36조제9항 및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개정

3의

7.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종전

3의8.·3의

9. (생 략)

개정

3의8.·3의

9.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10.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개정

3의

10.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종전

3의

11. 영

제36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개정

3의

11. 영

제36조의2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종전

3의

12. 영

제36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개정

3의

12. 영

제36조의2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종전

<신 설>

개정

3의

13. 제50조의3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3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

종전

<신 설>

개정

3의

14. 제50조의3제1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4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서

종전

4. ∼ 10의

2. (생 략)

개정

4. ∼ 10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0의

3. 영

제138조의7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개정

10의

3. 영

제138조의4제9항 및 제138조의7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종전

10의

4. (생 략)

개정

10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의

5. 영 제138조의4제1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종전

11. ∼ 13. (생 략)

개정

1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3의

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

개정

13의

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종전

13의

3. ∼ 15의

3. (생 략)

개정

13의

3. ∼ 15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20> (생 략)

개정

⑧ ∼ <2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