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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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시행 판 → 2014.03.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4곳
종전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개정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은 제외한다)
개정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은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
을
말한다.
개정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
를
말한다.
종전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1.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해당 도의 = 지방소비세의 과 × 해당 도의 소비지수 × 해당 도의 가중치 ││안분액 세표준 × 5% ───────────────────────────││ 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C: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A×B)-(A×C)]÷11} ││ E: 해당 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도에 충 ││당되는 안분액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도의 안분액 = (A + B) × C ││ A: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
종전
②
제1항
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를 말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
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를 말한다.
종전
③
제1항
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③
제1항제1호
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해당 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생 략)
개정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납입관리자는 제75조에 따라 도별로 나눈 지방소비세를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각 도 금고에 납입하고, 각 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납입관리자는 제75조에 따라 도별로 나눈 지방소비세를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각 도 금고에 납입하고, 각 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직접 납입하고,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도교육청 금고에 직접 납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종전
제81조(납세지)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시장ㆍ군수
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납세지)
①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2(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4(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의7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6조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87조
(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8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개정
제87조
(납세지 등)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개정
②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
종전
제88조
(납세지 등)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분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빼고 제3호의 금액을 더한 후 제4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법 제103조의22에 따른 공제세액ㆍ감면세액
3. 법 제103조의30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액
4. 법 제103조의26 및 제103조의29에 따른 기납부세액
종전
②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소득분을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분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은 법 제103조의21(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5를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도 불구하고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로 한다.
종전
③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ㆍ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총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종전
제89조
(법인세분의 과세방법)
①법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종전
② 제1항에서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하고,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종전
제90조
(신고 및 납부방법)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분의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89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분의 안분계산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91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소득분의 지방세환급금이 있으면 해당 소득분이 과오납된 시ㆍ군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 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를 따른다.
종전
제92조
(특별징수)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 제9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93조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개정
제93조
(수정신고납부)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94조
(세액 통보)
① 세무서장은 법 제9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종전
②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액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종전
제95조
(징수교부금)
① 법 제98조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96조(과세대장 비치) 시장ㆍ군수는 소득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제96조(수시부과)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7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99조에 따른 그 달의 급여 총액은 해당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97조(가산세)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③ 법 제99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99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9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을 말한다.
⑥ 법 제99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이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을 말한다.
⑦ 법 제9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⑧ 법 제9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⑨ 법 제9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9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⑪ 법 제99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9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98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9조(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
(과세대장 비치 등)
① 시장ㆍ군수는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0조
(세율)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라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0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5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0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6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0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6에 따라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103조3의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① 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5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법 제103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①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03조의13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소득세법」 제143조의2 및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법 제103조의15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액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8(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절차) 법 제103조의16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9(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2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④ 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 “안전행정부령”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안분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법 제103조의24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6(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103조의2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103조의26제1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1항ㆍ제3항 및 법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103조의26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2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2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 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103조의28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3조의28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법 제103조의28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 (이하 이 조에서 “당초환급세액”이라 한다) 소급 공제받지 아니한 ││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소급공제 결손금액 │└────────────────────────────────────┘
⑤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법 제103조의29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0(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103조의3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0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30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 제103조의30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03조의30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03조의30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⑦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제출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103조의43 또는 제103조의44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103조의30제5항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103조의30제6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제97조제3항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0제6항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적힌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⑨ 법 제103조의30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한 또는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0제6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103조의30제6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103조의30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⑫ 법 제103조의30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3항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⑬ 법 제103조의30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4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6항을 따른다.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31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을 적용할 때에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의32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과 해당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법 제103조의34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103조의3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 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3조의3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6(확정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법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2. 「법인세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3.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 제103조의53제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익배분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 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특별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3. 가산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5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3조의30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가산세
2. 법 제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5(과세대장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