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7.02.20 시행 · 제2136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12.11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06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81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097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5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77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29 시행 · 제10613호 · 제정
2013.03.23 시행 판 → 2014.03.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벌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6조(벌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