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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2461호 · 2014.03.1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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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개
  1. 2027.01.01 시행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1.01 시행 · 제20383호 · 일부개정
  4. 2022.06.10 시행 · 제18913호 · 타법개정
  5. 2021.07.06 시행 · 제17842호 · 일부개정
  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7.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8. 2018.05.29 시행 · 제15098호 · 일부개정
  9. 2016.12.27 시행 · 제14488호 · 일부개정
  10. 2015.02.03 시행 · 제13165호 · 일부개정
  11. 2014.03.18 시행 · 제12461호 · 일부개정
  12.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13. 2011.01.01 시행 · 제10193호 · 타법개정
  14.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제정

2012.09.01 시행 판 → 2014.03.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5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