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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2443호 · 2014.03.18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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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2개
  1. 2026.03.10 시행 · 제214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1 시행 · 제21145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5.03.21 시행 · 제20444호 · 일부개정
  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7.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1호 · 타법개정
  9. 2020.10.20 시행 · 제17534호 · 일부개정
  10.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14997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4.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13855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1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8. 2016.05.21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0. 2016.01.06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21. 2015.11.20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3. 2015.05.04 시행 · 제13152호 · 일부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5. 2014.03.18 시행 · 제12443호 · 일부개정
  26. 2013.07.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7. 2013.04.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3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1. 2012.01.17 시행 · 제11175호 · 일부개정
  32. 2011.06.30 시행 · 제10813호 · 일부개정
  3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4.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35. 2010.11.24 시행 · 제10398호 · 일부개정
  3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7.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39. 2009.10.02 시행 · 제09585호 · 일부개정
  40.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1.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42. 2009.02.04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3. 2009.02.04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4. 2009.02.04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5. 2009.02.04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12.26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2.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5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5. 2008.02.04 시행 · 제08617호 · 타법개정
  5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7.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65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타법개정
  62.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3.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64. 2007.04.11 시행 · 제08349호 · 타법개정
  6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66. 2006.10.29 시행 · 제07943호 · 타법개정
  6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8. 2006.06.24 시행 · 제07756호 · 일부개정
  6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0. 2004.10.24 시행 · 제07219호 · 타법개정
  71. 2004.04.21 시행 · 제07100호 · 타법개정
  72. 2004.01.31 시행 · 제06959호 · 전부개정
  7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4. 2003.08.27 시행 · 제06727호 · 타법개정
  75.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76. 2000.07.29 시행 · 제06239호 · 타법개정
  77.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78.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79.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0.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8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82.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이 매장면적을 10% 이상 확장할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어 등록 제한이나 조건부 등록 등의 규제를 할 수 있으나, 매장면적을 10% 이하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를 회피하는 우회입점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점포확장의 범위를 개설등록시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별표] <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
  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
  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
  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
  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
  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
  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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