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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79호 · 2014.03.24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09개
  1. 2026.07.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08 시행 · 제36316호 · 일부개정
  3. 2026.04.03 시행 · 제36236호 · 일부개정
  4. 2026.04.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5. 2026.02.27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9. 2025.11.28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2. 2025.07.22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3. 2025.06.02 시행 · 제35590호 · 타법개정
  14. 2025.02.28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6.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8. 2024.04.30 시행 · 제34468호 · 타법개정
  19. 2024.03.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0. 2024.02.29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2. 2023.07.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3. 2023.04.18 시행 · 제33388호 · 타법개정
  24. 2023.04.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5. 2023.02.28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6.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27. 2022.09.18 시행 · 제32908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2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0. 2022.02.15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31.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3.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34. 2021.07.01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5. 2021.02.17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29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1088호 · 일부개정
  38. 2020.07.01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39. 2020.07.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0. 2020.04.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1. 2020.02.1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2. 2019.09.24 시행 · 제30087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4. 2019.02.12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5. 2018.07.01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6. 2018.05.08 시행 · 제28864호 · 일부개정
  47. 2018.02.13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8. 2017.11.28 시행 · 제28443호 · 일부개정
  4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0. 2017.07.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1. 2017.04.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3. 2017.03.30 시행 · 제27970호 · 타법개정
  54.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55. 2017.03.27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5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9.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0. 2016.07.01 시행 · 제27300호 · 타법개정
  61.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62. 2016.02.05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63. 2016.01.18 시행 · 제26791호 · 타법개정
  64.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65. 2016.01.01 시행 · 제26830호 · 일부개정
  66. 2015.11.27 시행 · 제26669호 · 일부개정
  67. 2015.09.09 시행 · 제26516호 · 일부개정
  68. 2015.08.04 시행 · 제26473호 · 타법개정
  69. 2015.02.06 시행 · 제26089호 · 일부개정
  70. 2015.01.01 시행 · 제25898호 · 일부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2 시행 · 제25495호 · 타법개정
  75. 2014.07.01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6.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77. 2014.03.05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8. 2014.01.01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79. 2013.11.05 시행 · 제24825호 · 일부개정
  8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82. 2013.02.15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83. 2012.07.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4.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85. 2012.06.05 시행 · 제23827호 · 일부개정
  86.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87.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8.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90. 2011.10.26 시행 · 제23127호 · 일부개정
  91.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9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95.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97.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8.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0.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104.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105.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106.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10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8.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09.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5/6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3. 제3절 특허보세구역
  4. 제3절 우편물
  5. 별표 1~4
  6. 부칙

별표 1삭제 &lt;2012.2.2&gt;

[별표 1] 삭제 <2012.2.2>
원문 파일

별표 2간이세율(제96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3.2.15>


  간이세율(제96조 관련)

┏━━━━━━━━━━━━━━━━━━━━━━━━━━━━━━━┯━━━━━━━┓
┃품명                                                          │세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              ┃
┃과세되는 물품                                                 │              ┃
┃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55            ┃
┃                                                              │              ┃
┃ 나.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    │37만 400원 +  ┃
┃품,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185만 2천원을 ┃
┃고급 가방                                                     │초과하는 금액 ┃
┃                                                              │의 50         ┃
┃                                                              │              ┃
┃  다. 녹용                                                    │45            ┃
┃                                                              │              ┃
┃  라. 방향용 화장품                                           │35            ┃
┃                                                              │              ┃
┃  마. 로얄제리                                                │30            ┃
┃                                                              │              ┃
┃  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27            ┃
┠───────────────────────────────┼───────┨
┃2.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2.5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              ┃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
┃물품                                                          │              ┃
┃                                                              │              ┃
┃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30            ┃
┃                                                              │              ┃
┃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25            ┃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20            ┃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    │              ┃
┃외한다.                                                       │              ┃
┃                                                              │              ┃
┃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
┃                                                              │              ┃
┃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    │              ┃
┃으로 1인 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              ┃
┃이하인 물품(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을 제외한다)                 │              ┃
┗━━━━━━━━━━━━━━━━━━━━━━━━━━━━━━━┷━━━━━━━┛
원문 파일

별표 3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신설 2014.3.5>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
│번호│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과세자료  │
│    │                      │                                  │          │제출시기  │
├──┼───────────┼─────────────────┼─────┼─────┤
│1   │농림축산식품부·      │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  │관세청    │매년      │
│    │산업통상자원부        │의 추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7월 31일  │
│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                                  │          │          │
│    │장관이 제92조제3항에  │                                  │          │          │
│    │따라 할당관세 수량의  │                                  │          │          │
│    │추천을 위임한 경우에  │                                  │          │          │
│    │는 그 위임을 받은 기  │                                  │          │          │
│    │관을 말한다)          │                                  │          │          │
├──┼───────────┼─────────────────┼─────┼─────┤
│2   │농림축산식품부        │제94조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  │관세청    │매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이 제94조에 따라 양허 │                                  │          │7월 31일  │
│    │세율 적용의 추천을 위 │                                  │          │          │
│    │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                                  │          │          │
│    │을 받은 기관을 말한   │                                  │          │          │
│    │다)                   │                                  │          │          │
├──┼───────────┼─────────────────┼─────┼─────┤
│3   │미래창조과학부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   │관세청    │매년      │
│    │                      │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          │1월 31일  │
│    │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  │          │          │
│    │                      │료                                │          │          │
├──┼───────────┼─────────────────┼─────┼─────┤
│4   │문화체육관광부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관세청    │매년      │
│    │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에 대한 관세   │          │1월 31일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5   │보건복지부,           │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자선 또는   │관세청    │매년      │
│    │지방자치단체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          │1월 31일  │
│    │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  │          │          │
│    │                      │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          │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6   │외교부                │법 제91조제3호에 따라 국제평화봉  │관세청    │매년      │
│    │                      │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   │          │1월 31일  │
│    │                      │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          │
│    │                      │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7   │환경부                │법 제92조제6호에 따라 환경오염    │관세청    │매년      │
│    │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          │1월 31일  │
│    │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  │          │          │
│    │                      │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8   │국토교통부            │법 제92조제7호에 따라 상수도 수   │관세청    │매년      │
│    │                      │질 측정 또는 보전·향상을 위하여  │          │1월 31일  │
│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          │          │
│    │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9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제경기대  │관세청    │매년      │
│    │경주대회 지원법」에   │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  │          │1월 31일  │
│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 │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          │          │
│    │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신청에 관한 자료                  │          │          │
│    │「2011대구세계육상    │                                  │          │          │
│    │선수권대회, 2013충주  │                                  │          │          │
│    │세계조정선수권대회,   │                                  │          │          │
│    │2014인천아시아경기    │                                  │          │          │
│    │대회, 2014인천장애인  │                                  │          │          │
│    │아시아경기대회 및     │                                  │          │          │
│    │2015광주하계유니버    │                                  │          │          │
│    │시아드대회 지원법」에 │                                  │          │          │
│    │따른 2014인천아시아   │                                  │          │          │
│    │경기대회조직위원회,   │                                  │          │          │
│    │2014인천장애인아시    │                                  │          │          │
│    │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          │          │
│    │2015광주하계유니버    │                                  │          │          │
│    │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          │          │
│    │「2015경북문경세계    │                                  │          │          │
│    │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          │          │
│    │에 따른 2015경북문    │                                  │          │          │
│    │경세계군인체육대회    │                                  │          │          │
│    │조직위원회,           │                                  │          │          │
│    │                      │                                  │          │          │
│    │「2018 평창 동계올림  │                                  │          │          │
│    │픽대회 및 장애인동계  │                                  │          │          │
│    │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                                  │          │          │
│    │관한 특별법」에 따른  │                                  │          │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          │          │
│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  │                                  │          │          │
│    │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          │          │
├──┼───────────┼─────────────────┼─────┼─────┤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핵사고 또   │관세청    │매년      │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  │          │1월 31일  │
│    │법률」 제3조에 따른   │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1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청    │매년      │
│    │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  │          │1월 31일, │
│    │                      │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  │          │7월 31일  │
│    │                      │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          │          │
├──┼───────────┼─────────────────┼─────┼─────┤
│12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외국인과    │관세청    │매년      │
│    │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   │          │1월 31일, │
│    │                      │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          │7월 31일  │
│    │                      │관한 자료                         │          │          │
├──┼───────────┼─────────────────┼─────┼─────┤
│13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조난으로   │관세청    │매년      │
│    │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  │          │1월 31일  │
│    │                      │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  │          │          │
│    │                      │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4  │「국민체육진흥법」에  │법 제93조제15호에 따른 운동용구   │관세청    │매년      │
│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 │(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          │1월 31일  │
│    │한장애인체육회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5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관세청    │매년      │
│    │                      │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          │7월 31일  │
│    │                      │자료                              │          │          │
├──┼───────────┼─────────────────┼─────┼─────┤
│16  │국세청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  │          │7월 31일  │
│    │                      │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  │          │          │
│    │                      │리계산서) 자료                    │          │          │
├──┼───────────┼─────────────────┼─────┼─────┤
│17  │국세청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9월 30일  │
│    │                      │자료                              │          │          │
├──┼───────────┼─────────────────┼─────┼─────┤
│18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  │관세청    │매월 15일 │
│    │                      │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   │          │          │
│    │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19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관세청    │매년      │
│    │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          │1월 31일, │
│    │                      │계표 자료                         │          │7월 31일  │
├──┼───────────┼─────────────────┼─────┼─────┤
│20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          │7월 31일  │
│    │                      │산출방법 신고 자료                │          │          │
├──┼───────────┼─────────────────┼─────┼─────┤
│21  │국세청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 │관세청    │매년      │
│    │                      │조제1항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          │7월 31일  │
│    │                      │국제거래명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  │          │          │
│    │                      │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          │
│    │                      │에는 이를 포함한다)               │          │          │
├──┼───────────┼─────────────────┼─────┼─────┤
│22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 │관세청    │매년      │
│    │                      │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          │7월 31일  │
│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          │          │
├──┼───────────┼─────────────────┼─────┼─────┤
│23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   │          │7월 31일  │
│    │                      │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 │          │          │
│    │                      │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          │          │
├──┼───────────┼─────────────────┼─────┼─────┤
│24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   │          │7월 31일  │
│    │                      │외출자 명세서 자료                │          │          │
├──┼───────────┼─────────────────┼─────┼─────┤
│25  │외교부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   │인천공항  │실시간    │
│    │                      │권발급에 관한 자료                │세관      │          │
├──┼───────────┼─────────────────┼─────┼─────┤
│2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   │인천공항  │매일      │
│    │                      │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 │세관      │          │
│    │                      │사에 관한 자료                    │          │          │
├──┼───────────┼─────────────────┼─────┼─────┤
│2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  │관세청    │매일      │
│    │                      │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8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관세청    │매일      │
│    │                      │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달계약  │          │          │
│    │                      │에 관한 자료                      │          │          │
├──┼───────────┼─────────────────┼─────┼─────┤
│29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   │관세청    │매년      │
│    │                      │인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          │4월 30일  │
│    │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0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종   │관세청    │매년      │
│    │                      │합소득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6월 30일  │
│    │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1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부   │관세청    │매년      │
│    │                      │가가치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2월 25일, │
│    │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5월 25일, │
│    │                      │                                  │          │8월 25일, │
│    │                      │                                  │          │11월 25   │
│    │                      │                                  │          │일        │
├──┼───────────┼─────────────────┼─────┼─────┤
│32  │국세청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   │관세청    │매년      │
│    │                      │목에 따른 이용권·회원권 자료(관  │          │4월 30일, │
│    │                      │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   │          │10월 31일 │
│    │                      │다)                               │          │          │
├──┼───────────┼─────────────────┼─────┼─────┤
│    │                      │                                  │          │          │
│    │                      │                                  │          │          │
│33  │국세청                │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10월 31일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                      │나.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          │          │
│    │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          │          │
│    │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4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에    │관세청    │실시간    │
│    │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5  │안전행정부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에     │관세청    │매월 15일 │
│    │                      │따른 과세물건(부동산·골프회원    │          │          │
│    │                      │권·콘도미니엄회원권만 해당한다)  │          │          │
│    │                      │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 │          │          │
│    │                      │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36  │안전행정부            │「지방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  │관세청    │매년      │
│    │                      │대상(토지·건축물·주택만 해당한  │          │10월 15일 │
│    │                      │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 │          │          │
│    │                      │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37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관세청    │매년      │
│    │                      │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4월 30일, │
│    │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건축법   │          │10월 31일 │
│    │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          │          │
│    │                      │아파트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 │          │          │
│    │                      │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 │          │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  │          │          │
│    │                      │당한다)                           │          │          │
├──┼───────────┼─────────────────┼─────┼─────┤
│    │                      │                                  │          │          │
│    │                      │                                  │          │          │
│38  │특허청                │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          │4월 30일,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10월 31일 │
│    │                      │해당한다)                         │          │          │
│    │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에  │          │          │
│    │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                                  │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2항  │          │          │
│    │                      │에 따른 다자인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따   │          │          │
│    │                      │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          │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39  │법원행정처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  │관세청    │매년      │
│    │                      │금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4월 30일, │
│    │                      │만 해당한다)                      │          │10월 31일 │
├──┼───────────┼─────────────────┼─────┼─────┤
│40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   │관세청    │매년      │
│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호에 따른 거주자의 「여신전문금   │          │1월 31일, │
│    │및 여신전문금융업협   │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          │4월 30일, │
│    │회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          │7월 31일, │
│    │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          │10월 31   │
│    │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          │일        │
└──┴───────────┴─────────────────┴─────┴─────┘


   비고

  1.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의 과세자료는 수출입실적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부
  과·징수를 위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맞는 것만 해당
  한다.

  2.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분기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그 분기별 합계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
  장에게 각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
  화 인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일인 경우: 제26호는 전전날의 과세자료분, 제27호·제28호
  는 전날의 과세자료분
   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15일인 경우(제18호·제35호): 전월의 과세자료분
   다.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인 경우(제40
  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라.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인 경우(제31
  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인 경우(제1호·제2호·제11호·제1
  2호·제19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바.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인 경우(제32호·제37호부터 제39
  호까지):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사.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인 경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제14
  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아.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인 경우(제29호): 전년도의 4월부터 해당 연도의
  3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자.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6월 30일인 경우(제30호): 전년도의 6월부터 해당 연도의
  5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차.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7월 31일인 경우(제15호·제16호, 제20호부터 제24호까
  지)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카.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9월 30일인 경우(제17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15일인 경우(제36호): 전년도의 10월부터 해당 연도
  의 9월까지의 과세자료분
   파.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31일인 경우(제33호)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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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2010.3.26&gt;

[별표 4] 삭제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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