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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79호 · 2014.03.24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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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6.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7.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11.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12.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1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4.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6.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7.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18.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0.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2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4.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25.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26.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7.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28.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29.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30.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1.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3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4.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3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6.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0.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41.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14.01.18 시행 판 → 2014.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7조(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등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제27조(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등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개정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 ││ ───││ 2 │└───────────────────────────────────────────────────┘

종전

제68조의2(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제68조의2(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