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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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29 시행 · 제19666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제14조제4항)
1) 종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면적기준이 있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려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 1 제3호 및 제4호)
1) 종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함.
2) 새로운 업종의 시설이 등장하거나, 기존의 열거 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4
별표 1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3.12.30>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
┠─────────────┼───────────────┼────────────┨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
┃치하는 제29조제4항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
┃또는 어업인 주택 │ │ ┃
┠─────────────┼───────────────┼────────────┨
┃2. 제29조제5항제1호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농업인 : 세대당 1천 ┃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 이하 ┃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법인당 7천 ┃
┃설 중 농업용시설 │농업법인 │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
┃ │ │안의 경우에는 3천300 ┃
┃ │ │제곱미터) 이하 ┃
┠─────────────┼───────────────┼────────────┨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농업인 : 세대당 1천 ┃
┃치하는 제29조제5항제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 이하 ┃
┃호·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법인당 7천 ┃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 │농업법인 │제곱미터 ┃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 │ ┃
┃축산업용시설 │ │ ┃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 ┃
┃하는 집하장·선과장·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 │ ┃
┃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 ┃
┃농수산물 유통·가공시 │ │ ┃
┃설(창고·관리사 등 필 │ │ ┃
┃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 │ │ ┃
┃한다) │ │ ┃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
┃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 ┃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 ┃
┃에 설치하는 집하장·선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 │ ┃
┃과장·판매장·창고 또 │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 │ ┃
┃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 │ ┃
┃물 유통·가공시설 │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 ┃
┃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 │ ┃
┃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 │ ┃
┃ │합법인 │ ┃
┃ │ │ ┃
┃ │ │ ┃
┠─────────────┼───────────────┼────────────┨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
┃치하는 법 제32조제1항 │ │ ┃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 │ │ ┃
┃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 │ ┃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 │ ┃
┃ │ │ ┃
┃ │ │ ┃
┠─────────────┼───────────────┼────────────┨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 ┃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 │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
┃시험·연구시설 │ │천제곱미터) 이하 ┃
┠─────────────┼───────────────┼────────────┨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터 이하 ┃
┃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 ┃
┃하는 제29조제5항제5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제외한 시설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 │ │ ┃
┃ │ │ ┃
┗━━━━━━━━━━━━━┷━━━━━━━━━━━━━━━┷━━━━━━━━━━━━┛
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
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
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원문 파일별표 2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
38조제5항제1호 관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ㆍ사방 등 국토 보존 │100 │100 │
│시설 │ │ │
│ │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ㆍ폐수│50 │50 │
│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 │ │ │
│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 │ │
│ │ │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50 │50 │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 │ │ │
│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2.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5항제2호 관
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0 │100 │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 │
│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 │0 │100 │
│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1)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 │ │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 │ │
│업단지 │ │ │
│ │ │ │
│다.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 │50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ㆍ │ │ │
│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 │ │ │
│원설비ㆍ가스공급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송유관ㆍ집단에너지시설 │ │ │
│ │ │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 │ │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 │ │
│2012년 11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 │ │ │
│(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 │ │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
│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 │ │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 │ │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0 │50 │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0 │50 │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 │ │ │
│ │ │ │
└──────────────────────────────┴─────┴─────┘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
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5항제3호 관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100 │100 │
│의 시설 및 이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 │(1만제곱 │ │
│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미터를 │ │
│ │초과하는 │ │
│ │경우 그 │ │
│ │초과면적 │ │
│ │에 대해 │ │
│ │서는 50 │ │
│ │으로 한 │ │
│ │다) │ │
│ │ │ │
│나.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100 │100 │
│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휴게시설과 │100 │100 │
│대기실은 제외한다) │ │ │
│ │ │ │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100 │100 │
│및 도로 부속물 │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100 │100 │
│로 │ │ │
│ │ │ │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100 │100 │
│ │ │ │
│사.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중 다음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100 │100 │
│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 │ │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 │0 │50 │
│하는 철도시설 │ │ │
│ │ │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 │ │
│ 1)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 │100 │100 │
│당하는 도시철도시설 │ │ │
│ 2)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0 │50 │
│철도시설 │ │ │
│ │ │ │
│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100 │100 │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 │ │
│ │ │ │
│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100 │100 │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창업(2017년 8월 3일까지 창업하 │ │ │
│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 │ │ │
│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으로 한다) │ │ │
│ │ │ │
│카.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
│ │ │ │
│타.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0 │100 │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 │ │ │
│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 │ │ │
│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 │ │
│아니하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 │
│ │ │ │
│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 │100 │100 │
│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 │ │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ㆍ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 │ │ │
│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하. 초지조성용지 │100 │100 │
│ │ │ │
│거.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ㆍ공│100 │100 │
│공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 │ │ │
│설을 무상으로 증여하려고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 │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너.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10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만제곱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미터를 │ │
│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초과하는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 │경우 그 │ │
│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 │초과면적 │ │
│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에 대해 │ │
│제29조제2항제1호의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농업진흥구역 │서는 50 │ │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으로 한 │ │
│한다) │다) │ │
│ │ │ │
│더. 제29조제2항제2호의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 │50 │100 │
│연구 시설 중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축산 │(3천300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곱미터 │ │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 │이하인 │ │
│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경우만 │ │
│ │해당한 │ │
│ │다) │ │
│ │ │ │
│러.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 │100 │100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머.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ㆍ축산업용 시설ㆍ어업용 시│100 │100 │
│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 │(3만제곱 │ │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미터를 │ │
│ │초과하는 │ │
│ │경우 그 │ │
│ │초과면적 │ │
│ │에 대해 │ │
│ │서는 50 │ │
│ │으로 한 │ │
│ │다) │ │
│ │ │ │
│버.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10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만제곱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미터를 │ │
│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초과하는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경우 그 │ │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제29조 │초과면적 │ │
│제7항제2호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 │에 대해 │ │
│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서는 50 │ │
│ │으로 한 │ │
│ │다) │ │
│ │ │ │
│서.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
│ │ │ │
│어.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5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천300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제곱미터 │ │
│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이하인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 │경우만 │ │
│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 │해당한 │ │
│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다) │ │
│제29조제7항제4호의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 │ │ │
│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 │ │ │
│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100 │100 │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 │ │ │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 │ │ │
│하는 사업시설 │ │ │
│ │ │ │
│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0 │100 │
│의 시설 │ │ │
│ │ │ │
│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 │0 │50 │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ㆍ연구 시설 │ │ │
│ │ │ │
│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50 │100 │
│방ㆍ군사시설 │ │ │
│ │ │ │
│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50 │
│ │(수도권신 │(수도권신 │
│ │공항건설 │공항건설 │
│ │사업 중 │사업 중 │
│ │배후지원 │배후지원 │
│ │단지를 │단지를 │
│ │제외한 │제외한 │
│ │시설용지 │시설용지 │
│ │의 경우 │의 경우 │
│ │에는 │에는 │
│ │100) │100) │
│ │ │ │
│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 │50 │50 │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 │
│ │ │ │
│고. 발전댐ㆍ상수도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
│ │ │ │
│노.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100 │100 │
│라 설치하는 국ㆍ공립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 │ │
│교육시설과 농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 │ │
│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 │ │ │
│교 │ │ │
│ │ │ │
│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50 │50 │
│목원 │ │ │
│ │ │ │
│로.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0 │100 │
│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 │ │
│ │ │ │
│모. 농촌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및 │50 │50 │
│제7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 │ │
│ │ │ │
│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50 │50 │
│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 │ │
│및 같은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 │ │ │
│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 │ │
│ │ │ │
│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0 │100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 │ │ │
│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 │ │
│관광단지. 다만, 2012년 11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 │ │ │
│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 │ │ │
│정한다. │ │ │
│ │ │ │
│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0 │50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 │ │ │
│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 │ │
│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 │ │
│표 1에 따른 체육시설. 다만, 2012년 11월 16일부터 2014년 │ │ │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 │ │ │
│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0 │50 │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 │ │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 │ │ │
│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 │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50 │50 │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 │ │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 │ │ │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ㆍ아목ㆍ │ │ │
│차목 또는 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 │ │ │
│ │ │ │
│코.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 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 │0 │50 │
│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 및 복 │ │ │
│지후생시설 │ │ │
│ │ │ │
│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0 │50 │
│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 │ │
│ │ │ │
│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0 │50 │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 │ │
│ │ │ │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0 │100 │
│른 산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 │0 │100 │
│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12년 11 │ │(「수도권 │
│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 │ │정비계획 │
│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2 │
│ │ │조제1호 │
│ │ │에 따른 │
│ │ │수도권의 │
│ │ │경우에는 │
│ │ │50으로 │
│ │ │한다) │
│ │ │ │
│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0 │50 │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 │ │ │
│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 │ │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두. 기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100 │100 │
│조제2항에 따라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과 같은 법에 │ │ │
│따라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 │ │
│또는 농공단지(각 단지는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 │ │
│것이어야 한다) │ │ │
│ │ │ │
│루.「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 사업 │100 │100 │
│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 │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 │ │ │
│한다. │ │ │
│ │ │ │
│무. 식물원의 부대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50 │50 │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 │ │ │
│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부.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ㆍ체험 영농주택(농림축산 │0 │50 │
│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 │ │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 │ │ │
│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 │ │ │
│라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 │ │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 │ │ │
│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1)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0 │100 │
│ 2)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 │0 │50 │
│급하는 경우 │ │ │
│ │ │ │
│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 │0 │100 │
│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 │ │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 │ │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 │ │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 │ │ │
│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비고
1. 제3호너목ㆍ더목ㆍ머목ㆍ버목ㆍ어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할 때
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ㆍ농지전용신고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경우 그 인가
ㆍ허가ㆍ승인 등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
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별표 2] <개정 2013.12.30>원문 파일별표 3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별표 3] <개정 2012.11.12>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 │근거법령 │지역 등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경제자유구역 │ │별법」 제4조 │ │ │ │ │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 │ │ │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ㆍ관광단지 │ │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도시지 │ │조ㆍ제43조 │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 │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의 │ │조제3항 │지역만 해당한다) │ │ │ │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 │ │7. 「도시개발법」 제2조제1호 │도시개발구역 │ │ │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물류단지 │ │22조 │ │ │ │ │ │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지구 │ │제6조 │ │ │ │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 │조제8호ㆍ제40조의2 │ │ │ │ │ │1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ㆍ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 │ │ │업 예정구역 │ │ │ │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 └───────────────────────┴────────────────────┘원문 파일
별표 4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지급기준┃ ┃ │ │(건당)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법 제52조제1항│10만원 ┃ ┃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 ┃ ┃ │ │ ┃ ┃2. 법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구│법 제52조제2항│30만원 ┃ ┃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 │ │ ┃ ┃한 자 │ │ ┃ ┃ │ │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법 제52조제3항│50만원 ┃ ┃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 │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 ┃ ┃ │ │ ┃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4항│10만원 ┃ ┃농지를 전용한 자 │ │ ┃ ┃ │ │ ┃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4항│50만원 ┃ ┃농지를 전용한 자 │ │ ┃ ┃ │ │ ┃ ┃6.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5항│30만원 ┃ ┃농지를 타용도에 사용한 자 │ │ ┃ ┃ │ │ ┃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 │법 제52조제6항│30만원 ┃ ┃하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 │ ┃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