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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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67호 · 일부개정
- 2025.09.30 시행 · 제35800호 · 타법개정
- 2024.12.24 시행 · 제3510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5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24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 2022.05.09 시행 · 제32639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17호 · 일부개정
- 2021.03.25 시행 · 제31553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30438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29285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8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746호 · 일부개정
- 2016.12.01 시행 · 제27556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01 시행 · 제27414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4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0.23 시행 · 제26601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0.28 시행 · 제25675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10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61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 2012.04.20 시행 · 제237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496호 · 타법개정
- 2011.12.31 시행 · 제23478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07.15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4.30 시행 · 제2146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8호 · 전부개정
2014.01.17 시행 판 → 2014.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①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①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종전
1. ∼ 22. (생 략)
개정
1.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2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종전
24. ∼ 29. (생 략)
개정
24. ∼ 2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1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종전
11. ∼ 24. (생 략)
개정
1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ㆍ증권 및 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ㆍ증권 및 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1. 부동산(지상권ㆍ전세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탁할 것
개정
1. 부동산(지상권ㆍ전세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탁할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종전
라.·마. (생 략)
개정
라.·마.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