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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6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5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5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제정
2014.07.22 시행 판 → 2014.03.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9곳
종전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
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6만6천원
2.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5천500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6만3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3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3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1. 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2. 2명인 경우: 연 3만원3. 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만원을 합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비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보험료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를 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제8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만2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개정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제102조제1항제3호나목3)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4,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4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4,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4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6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
개정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4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1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12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
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
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세액
개정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세액
종전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개정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종전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세액
개정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세액
종전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개정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개정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89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② 「지방세법」
제90조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세법」
제90조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세법」
제90조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세법」
제90조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8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8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2항 및 제8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⑩ 제2항 및 제8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 제3호 및 제10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0분의 50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 제3호 및 제10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0분의 50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⑭ (생 략)
개정
⑪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개정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
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종전
6.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개정
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보관기관
에 임치된 금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지금매수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금지금을
지정보관기관
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이하 이 항에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라
한다. 다만
,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
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 보다 적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
에 임치된 금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지금매수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
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이하 이 항에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라
하되
,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 보다 적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전단
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개정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종전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121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121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종전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개정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종전
가.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가.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5개 과세기간의 제131조 및 제132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나. 5개 과세기간의 제131조 및 제132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