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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86호 · 2014.04.03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9.22 시행 · 제0079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4.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5.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6.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7.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8.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9.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0.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1.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14.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15.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16.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7.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18.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19.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1.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2.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3.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24.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5.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26.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27.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30.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31.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33.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34.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35.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36.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37.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38.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39.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0.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4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2.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43.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4.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4.04.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4호

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제25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25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해당 농지의 지적도등본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및 토지대장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해당 농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종전

<신 설>

개정

3. 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종전

<신 설>

개정

4. 해당 농지의 지적도 등본

종전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24호

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3호저목

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설치사업

개정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설치사업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개정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조성사업

개정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화물터미널사업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