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2014.07.15 시행 판 → 2014.04.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7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승인관청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하도록 한 경우
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
제21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1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