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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2250호 · 2014.04.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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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5.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6.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7.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8.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9.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2.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13.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14.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15.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16.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19.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2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1.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2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25.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26.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27.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28.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29.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1.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2.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3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34.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35.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3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37.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3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0.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2014.07.15 시행 판 → 2014.04.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7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승인관청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하도록 한 경우

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

제21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1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