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4.04.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의 집ㆍ착유실ㆍ창고ㆍ건초사ㆍ싸이로ㆍ급수시설ㆍ두엄간ㆍ가축분뇨처리시설ㆍ운동장(말 조련용 마장을 포함한다)ㆍ그늘막ㆍ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한다)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사무실나. 관리인의 집다. 착유실라. 창고마. 건초사바. 사일로(silo)사. 급수시설아. 두엄간자. 가축분뇨 처리시설차. 운동장카. 그늘막타. 말 관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ㆍ주로ㆍ수영장 및 그 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한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 축산체험시설: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가축 또는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ㆍ육류ㆍ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나. 축산경관시설: 농장 조망 시설, 산책로 및 눈ㆍ비 대피시설다. 간이휴게시설: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및 간이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