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현행 18 종류의 부동산 관련 공적공부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43호, 2013. 7. 17. 공포, 2014. 1. 18. 시행)됨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는 전산자료에 부동산종합공부를 포함시키는 한편,
지적측량기준점 수량 표현방법을 통일하고 측량결과도에 측량자의 기술등급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위한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4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결과도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측량결과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청된 지적확정측량성과의 검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지적측량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8조제12항, 제22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9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