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17호 · 2014.04.2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42개
  1. 2026.10.01 시행 · 제367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5.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6.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7.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9.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10.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1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2.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3.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4.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15.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16.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17.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18.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2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22.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23.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24.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26.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27.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9.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0.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1.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32.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3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34.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35.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36.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37.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38.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39.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40.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41.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42.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43.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44.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45.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46.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47.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48.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49.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50.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5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52.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53.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4.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5.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56.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57.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58.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59.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60.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61.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62.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63.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4.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65.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6.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67.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8.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69.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70.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1.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72.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7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4.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5.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6.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77.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8.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80.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81.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82.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83.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84.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85.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86.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87.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8.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89.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0.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92.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3.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4.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5.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97.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9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99.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100.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101. 2019.02.08 시행 · 제29512호 · 일부개정
  102. 2019.01.01 시행 · 제29437호 · 일부개정
  103. 2018.05.01 시행 · 제28841호 · 타법개정
  104. 2018.04.01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5.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0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0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0.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111.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11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1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14.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115.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116.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11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8.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11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20.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12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2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2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2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5.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126.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27.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8.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129.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130.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131.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132.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33.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4.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135.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139.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1.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144.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14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48.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149.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15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51.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152.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53.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154.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5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158.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159.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60.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161.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162.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163.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4.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5.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166.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7.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68.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9.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0.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171.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2.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3.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174.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5.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176.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77.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8.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179.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180.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81.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18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3.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184.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18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86.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87.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188.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8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90.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191.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92.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93.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94.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195.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196.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197.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198.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199.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200.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201.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02.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203.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204.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205.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06.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207.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208.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209.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10.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11.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212.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13.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214.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215.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16.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217.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218.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219.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220.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221.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222.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223.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224.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225.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226.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227.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228.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2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30.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31.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233.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234.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235.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236.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237.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238.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239.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240.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41.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42.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ㆍ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의 전담기구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에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5 · 별표 0
  1. 제1장 총칙
  2. 제6장 지방소비세
  3.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4. 별표 0
  5. 부칙

별표 0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별표] <개정 2014.4.2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
  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소유선박 톤수
  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
  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
  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 삭제 <2014.1.1>
    14.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
  허.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
  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
  설기계 2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
  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 제
  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10층 이
  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변
  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
  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ㆍ신고. 다만, 종업
  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
  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
  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등
  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
  품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의료기기
  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
  업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ㆍ임대업 신고.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
  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
  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허가(자기 소유
  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
  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
  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
  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
  가. 다만, 재적(材積)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다
  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제15조에 따
  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
  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
  묘생산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의 신고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
  가.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5.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 다
  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 생산규모가 10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
  화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및 「인쇄문
  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
  록. 다만, 공장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
  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
  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
  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7. 「공중위생관리법」및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의 등록.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7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
  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
  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
  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
  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7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다만, 종업
  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
  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7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
  허.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
  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
  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
  만, 유선(遊船) 10척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행총액ㆍ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다
  만, 일반대리점, 용제(溶劑)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및 부산물인 석유제
  품의 판매업만 해당한다.
    86.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8
  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8. 「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업(曳船業)의 등록
    89. 「항공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9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9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92.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
    9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
    9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95.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등록
    96.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97.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98.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99.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
    100.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
    101.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등록
    102.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
    10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104.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2조
  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105.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10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
    1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의 허가
    108. 「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또는 교환ㆍ매매업의
  허가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의 등록
    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등록
    1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
    1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13.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 및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
  의 인가
    1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
  회사의 등록
    117.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외국 금융기관(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의 인가등록
    1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의 등록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
  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만 해당한다)의 등록
    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
  업의 신고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의 등록
    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
  용업법」 제41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
  회사의 등록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의 등록
    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의 등록
    1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
  회사의 등록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
    128.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
    129.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점포의 설치ㆍ이전 및 폐쇄
  는 제외한다)
    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의 인가
    1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 집
  중 기관의 등록
    132.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 신탁업의 등록
    1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1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
  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137.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13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1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
  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14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골프장업 등록
    14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스키장업 등록
    14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요트장업 신고
    14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조정장업 신고
    14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카누장업 신고
    14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빙상장업 신고
    14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경주장
  업 등록
    14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승마장업 신고
    14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
  신고
    149.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
    15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3조에 따른 주택채권유동화업의 인가
    15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15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특정 물질의 수입허가
    15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
  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15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
    15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
    156.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5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제조업의 허가
    1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업의 허가
    1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
  행자의 등록
    16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162.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허가
    16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
  가. 다만,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6. 삭제 <2011.12.31>
    1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
    16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
  치ㆍ운영
    1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
  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등록
    1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17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
    17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
  발업의 등록
    17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
  개발업의 면허
    17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
  기관의 지정
    175.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1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17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178. 「고속국도법」 제7조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시설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결시설(면적 2,000제곱미터 이
  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1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허
  가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신고. 다만 건축
  물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1.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
    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1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
  가 대행자의 등록
    18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
  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189. 「발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
    190.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1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의 인가
    19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기구의 등록
    194.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
    1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196.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ㆍ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7.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19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다만, 연면적 2,000제곱
  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
  맹사업의 면허
    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의 허가
    20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승인
    2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
  수출입업의 등록
    203.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20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20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2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7.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8.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허가.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
  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
  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
  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
  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
  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
  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
  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
  당한다)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
  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
  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
  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삭제 <2014.1.1>
    14.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다
  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다
  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이나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
  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
  행자 및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
  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
  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
  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
  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
  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ㆍ신고. 다만, 종업
  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
  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
  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등
  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
  품 제조업 허가,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 등록, 「의료기기법」 제
  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ㆍ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의 등록.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
  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허가(자기 소유
  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
  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
  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
  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
  용 또는 사용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
  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
  가.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
  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
  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
  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선박통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
  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
  묘생산어업의 허가, 제47조에 따른 나잠어업, 맨손어업, 투망어업의 신고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다만 선박톤수의 합계
  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
  가.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
  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진행
  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
  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
  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
  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공중위생관리법」및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다만, 종업
  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
  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
  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
  허.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
  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
  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
  만, 유선 5척 이상 10척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
  가. 다만, 발매 총액ㆍ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
  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다
  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및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8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보존업의 영업허가
    87.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8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89.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
    90.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91.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
  사업자의 지정
    92.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94.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9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
  고
    96.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제조업의 허가
    9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및 증설
  허가
    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
    99.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00.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101.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자의 지정
    102.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03. 「석탄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10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는 제외한다.
    10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허가
    10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10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중 전문소방시설공
  사업의 등록
    1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10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110.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
  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112.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
    113.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곡관리업의 등록
    1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의 허가
    115.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의 국외반출의 허가
    116.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환업, 환전업, 외국환중개
  업의 등록 및 인가
    117. 삭제 <2014.1.1>
    118.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유기장업의 허가
    119.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120.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처리업의 신고
    121.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12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12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따른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
    124.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품종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
  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
  신고만 해당한다.
    12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다만, 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밀
  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우물의 개발
  ㆍ이용은 제외한다.
    1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
  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8.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
  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9.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0. 삭제 <2011.12.31>
    131.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신고
    1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133.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의 개발허가
    13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13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13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1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
  고
    140.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141. 「고속국도법」 제7조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시설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결시설(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  다.
    142. 「주차장법」 제19조의14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의 지정
    14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다만, 전통상
  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자만 해당한다.
    145.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6.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ㆍ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다만, 연면적 1,000제곱
  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9.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15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1. 「해사안전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1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
  업센터의 설립 신고
    1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
  업의 등록
    1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15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의 등록
    15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
  기물 처리업 허가
    157.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
    15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소방
  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5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
  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0.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2.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
  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
  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
  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
  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
  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
  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
  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신고(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
  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전문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다만, 소유선박 톤
  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
  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
  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
  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삭제 <2014.1.1>
    14.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
  가.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
  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
  설기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이나,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업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
  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
  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제
  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
  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다.
    27.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
  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동물보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동물장묘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
  수입업ㆍ동물생산업의 등록 및 신고
    30.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ㆍ신고. 다만, 종업
  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
  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
  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등
  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
  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
  품 제조업 허가,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 등록, 「의료기기법」 제
  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ㆍ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3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의 등록.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38.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 조성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
  립 면허.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42.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500
  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허가(자기 소유
  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
  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
  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
  용 또는 사용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만 해당한다.
    4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
  가.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다만, 면적 3,000제
  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사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
  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
  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
  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 다
  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
  산규모가 1,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제6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
  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
  업원 30명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
  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
  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6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
  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
  당한다.
    64.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
  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 제조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8. 「공중위생관리법」및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69.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7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
  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
  허.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
  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
  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
  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5.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
  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6.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전문 회사의 등록
    87. 「해운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
  운송사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
    88.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89. 삭제 <2014.1.1>
    90.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91. 「항공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
    92. 「항공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
    93. 「항공법」 제139조에 따른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신고
    94. 「항공법」 제139조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저장소ㆍ판매소의 설치 허가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
    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
  매사업 또는 충전사업을 위한 판매소 또는 영업소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9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 검사는 제외한다.
    99.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다만, 약국개설자, 한
  약업사 및 약업사는 제외한다.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임산물
  의 굴취ㆍ채취 신고
    10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신고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
  널사업의 등록
    10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04.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또는 대
  행 신고
    105. 삭제 <2014.1.1>
    10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만 해당한다.
    1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의 신고
    10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109. 「경륜ㆍ경정법」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의 설치 허가
    11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
    11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
  업의 등록
    112.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허가
    113.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1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
    1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의 허가
    1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야생동물 박제
  품 제조 및 판매업의 등록
    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야생동물의 수
  출입업의 허가(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외한다)
    118.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119.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판매업의 등록
    120. 삭제 <2012.4.10>
    121.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
    1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수산물
  중도매업의 허가
    1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
  공사감리업의 등록
    124.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125. 삭제 <2010.12.31>
    126.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의 지정
    127.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28.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 허가 및 신고.
  다만, 준공검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 무선국 및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
  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129. 「방송법」 제9조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130.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13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
    132.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133.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134.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전송망사업 등록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6.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137.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등록
    1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
    13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
  오물 제작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
  임제작업의 등록
    14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
  오물 배급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
  임배급업의 등록
    1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비디오물 시
  청제공업의 등록
    1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의 등록
    14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
  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14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4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14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47.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148.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제작업, 계량기수리업 및 계
  량증명업의 등록
    14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50.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15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15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
  가
    153.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공중목욕용ㆍ음용ㆍ산업용 또는 난방
  용으로의 이용의 허가
    154.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반환 대행업
  의 지정
    155.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156. 「어촌ㆍ어항법」 제38조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1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정평가
  사합동사무소의 개설신고
    158. 「법무사법」 제14조 및 제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159.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의 설립
    160.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사법인 설립등록 및 「관세사법」
  제9조에 따른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등록
    16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162.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발급대행자의 지정
    16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164.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 다만, 주류ㆍ주정 소매업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6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업무대행자의 지정
    166.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167.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
  식승인ㆍ검정 또는 인정
    16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
  용품의 형식 승인
    16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중 일반소방시설공
  사업의 등록
    17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17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
  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
  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5.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의 면허.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76. 삭제 <2011.12.31>
    177.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
    178.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180.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181. 「관세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82. 「지하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183.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18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목원 등록
    18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
  정
    18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반도체배치
  설계권 및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187.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
    188.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18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결혼중개업
  의 신고ㆍ등록
    190.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19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19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유해물질제조ㆍ사용의 허가
    19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19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작
  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19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
  업의 허가
    19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 제공사업의 허가
    197.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198.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ㆍ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고압가스검사기관의 지정
    2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2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
  록
    20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4.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5.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의 개설 등록
    20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만 해당한다.
    20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
  정의 신청
    20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20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210.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2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21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213.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른 승마시설의 신고
    214.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 따른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
    2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원료사용
  자 허가
    2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마재배자의 허가
    21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의 신고
    2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2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콘텐츠 공급 신고ㆍ
  등록 또는 승인
    220.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221. 「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2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223.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4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
  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
  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중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
  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
  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제1
  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 삭제 <2014.1.1>
    14.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
  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제
  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제
  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지정. 다
  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
  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
  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
  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
  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제
  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제1종부
  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
  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
  준으로 산정한다)만 해당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제1
  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제1종부
  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ㆍ신고. 다만, 제1
  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ㆍ수리ㆍ판매 또는 임대업
  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
    31.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등
  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
  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동물
  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ㆍ수리업ㆍ판매업ㆍ임대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
  원의 설립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
  업자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
  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제1
  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2.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
  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
  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
  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
  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
  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
  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
  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
  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
  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
  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
  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의 면허. 다만, 제
  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5.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
  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 다
  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
  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
  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
  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
  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
  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
  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7. 「공중위생관리법」 및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
  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
  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
  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
  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다만, 제1
  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
  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
  는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
  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
  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
  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2.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의 등록
    83.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의 등록
    84.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
    8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의 등록
    86.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ㆍ임대사용만
  해당한다.
    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88.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89.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
  정
    90.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9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신고. 다만, 제
  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2. 삭제 <2011.12.31>
    93.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94.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95.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9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의 운반ㆍ판매업 신고
    9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 허가
    98.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의 개설 신고
    99.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10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
  의 등록
    101.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102.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103.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의 생산ㆍ판매ㆍ사용 허가
    104.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
  업 또는 가공사업 허가 및「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허가
    10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106.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른 피폭방사선량판독업 등록
    107.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처리업 신고
    10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
    10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의
  설정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발행 등록,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
  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 또는 신고 및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 지사ㆍ지국의
  설치의 국내 지사ㆍ지국의 설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1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정평가
  사무소의 개설신고
    11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113. 「법무사법」 제14조에 따른 법무사사무소의 설치 신고
    114.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 신고
    115. 「변리사법」 제5조에 따른 변리사업 등록
    116.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인가
    11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른 세무사사무소의 설치 신고
    11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119. 「관세사법」 제7조에 따른 관세사업 등록
    120.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
    12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12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
    123.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업 등록
    124.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업 등록
    1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1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12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12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
  시설관리업의 등록
    129. 삭제 <2014.1.1>
    130. 삭제 <2014.1.1>
    131.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13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13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
  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4.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135.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1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137.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138.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1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
  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
  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14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
  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제2종 및 제
  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3. 삭제 <2011.12.31>
    14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다만, 제1종
  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허가
    1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
  출시설의 설치 허가
    14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148.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4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
  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150. 「항로표지법」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15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방염
  처리업의 등록
    1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허
  가
    1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
    15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15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15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157.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158.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15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ㆍ신고. 다만 제
  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0.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
  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
  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2.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사업의 신고
    1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의 신고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16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
  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6. 「공인회계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사사무소 개설
    16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1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
  조에 따른 법인 등의 보험사무 대행 인가
    16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17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
  정
    1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록
    17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
  는 것만 해당한다.
    173.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
  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제1종부
  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5종>
    1. 「항로표지법」 제13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의 준공확인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사행기구의 제작 또
  는 수입품목별 검사
    3.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4.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5. 삭제 <2011.12.31>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
    7. 삭제 <2011.12.31>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부동
  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10. 삭제 <2011.12.31>
    11.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의 설립ㆍ운영의 신고
    1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1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수질오염원의 설
  치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신고
    18.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ㆍ주정소매업 면허
    19. 삭제 <2011.12.31>
    2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2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
  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2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
  시설의 설치 신고
    2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세탁업의 신고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6.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
    2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9.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30.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32.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3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다
  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
  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3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다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3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초과 사업장설치의 허가
    37.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 및 수입에 관
  하여 그 품목별로 받는 허가 또는 신고
    38.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