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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21호 · 2014.04.2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을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주택의 구조 또는 대지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 승강기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승강기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적용 특례를 두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5321호,2014.4.24>

이 영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 중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고시원을"을 "다중생활시설은"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1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6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유효기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과 호텔시설의 복합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21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ㆍ제10항(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마원의 복리시설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하층의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입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치원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5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제50조 및 제52조"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를"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6조, 제53조 및 제55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ㆍ제46조ㆍ제53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로 한다.

부칙 <제24570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제60조의3제1항 전단,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제12조제1항제8호,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 제55조제5항 후단, 제60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4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63조 및 제6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제32조의2, 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24391호,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제21조의3ㆍ제21조의4"로 한다.

제24조 중 "제66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한다.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4조 또는 제59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제23916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배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422호,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113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22969호,2011.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710호,2011.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29>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614호,20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단지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73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2255호,2010.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6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본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을 "소음ㆍ진동관리법령"으로 한다.

⑬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34호,201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11호,200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호, 제27조제8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성능등급에 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90호,2009.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9장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21739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21443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7972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의 유효기간)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258호,20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12호,2008.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을 "「건축법」 제64조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법」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ㆍ제55조 및 제59조"를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2조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30>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1040호,2008.9.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06호,200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및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제1호다목,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1호 후단ㆍ제2호ㆍ제4항, 제55조제5항 후단, 제59조제3항, 제60조,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및 제6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다목 및 제37조제2항제2호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89호,2007.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19963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하고, 제55조제5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263호,2006.1.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에 관한 특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호수를 2천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173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929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8372호,2004.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ㆍ제31조ㆍ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44>내지 <54>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정비계획의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말한다)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중 "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9>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972호,2003.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4.22>

제2조 (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난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 규정의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4.21>

②제14조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가목 및 제6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호제7호"로 한다.

제6조제2항ㆍ제2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17219호,2001.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용승강기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인양기의 철거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양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철거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인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동의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4.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27>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559호,1999.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공동주택)자목의 설치기준란 (1) 본문중 "생활편익시설"을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학원ㆍ금융업소ㆍ사무소"로 한다.

부칙(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08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산업발전법시행령) <제16308호,19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3호중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02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중 "국립건설시험소장"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5872호,1998.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사전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승인의 신청에 한한다)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7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부칙(수도법시행령) <제15659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여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5483호,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5021호,1996.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써나 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1호,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내지 <31>생략

부칙 <제14462호,199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3>내지 <68>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58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제6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제62조제2항ㆍ제5항 내지 제7항, 제62조의2제1항, 제63조, 부칙 제4조ㆍ제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 제7조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 제57조, 제58조제1항ㆍ제4항,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62조의2제2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8>내지 <205>생략

부칙 <제13984호,1993.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5>생략

<16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7>내지 <188>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70>생략

부칙 <제13851호,19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3811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제46조제3항 및 제53조제3항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700호,1992.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⑮생략

<1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ㆍ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내지 <20>생략

부칙(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62호,1991.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252호,199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건설,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 및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3조 (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부재로 등록된 주택자재는 이 영에 의하여 콘크리트조립식부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택자재의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설부장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은 이 영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 (건설부장관이 고시ㆍ공고한 주택건설관련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동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차음구조의 지정기준 및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고한 건축표준상세도는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4조ㆍ제30조의2ㆍ제39조ㆍ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1조ㆍ제41조의2ㆍ제43조의2ㆍ제43조의3ㆍ별표 4ㆍ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