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03 시행 · 제21752호 · 일부개정
- 2026.02.19 시행 · 제21378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3.26 시행 · 제20409호 · 타법개정
- 2024.01.19 시행 · 제19544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6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18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3.29 시행 · 제14098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4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2호 · 일부개정
-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 2013.04.24 시행 · 제11620호 · 타법개정
- 2013.03.19 시행 · 제11550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4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1.05 시행 · 제10983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11060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5.17 시행 · 제10287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24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2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82호 · 일부개정
2014.07.15 시행 판 → 2014.04.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가. ∼ 포. (생 략)
개정
가. ∼ 포. (현행과 같음)
종전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개정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종전
2. ∼ 16. (생 략)
개정
2. ∼ 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