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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 2014.04.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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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사용료 등의 감면(제23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를 정함.

다.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신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건폐율 및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2)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특성과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삭제 &lt;1996.6.8&gt;

[별표 1] 삭제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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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lt;1999.9.29&gt;

[별표 2]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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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lt;1999.9.29&gt;

[별표 3]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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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1999.9.29&gt;

[별표 4]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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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삭제 &lt;2013.2.20&gt;

[별표 5] 삭제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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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6] <신설 2008.9.25>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        ┃
┃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        ┃
┃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4명 이상┃
┃사자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        ┃
┃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
┃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