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1.26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841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00702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 2006.07.04 시행 · 제00215호 · 타법개정
- 2006.05.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2012.07.04 시행 판 → 2014.04.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ㆍ공원시설관리 허가ㆍ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