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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553호 · 2014.04.3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1.26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3.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4. 2019.12.31 시행 · 제00841호 · 일부개정
  5.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6. 2017.05.30 시행 · 제00702호 · 일부개정
  7.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8.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9. 2012.07.01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10. 2012.01.29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11. 2011.10.06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12. 2011.03.31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13. 2010.10.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14. 2008.09.2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15.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16.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17. 2007.06.29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18. 2006.07.04 시행 · 제00215호 · 타법개정
  19. 2006.05.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20. 2005.10.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2012.07.04 시행 판 → 2014.04.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ㆍ공원시설관리 허가ㆍ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