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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제12557호 · 2014.05.09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4.07.17 시행 · 제200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2.06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3. 2024.01.23 시행 · 제20073호 · 타법개정
  4. 2022.12.13 시행 · 제19077호 · 일부개정
  5.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6. 2020.07.01 시행 · 제17164호 · 일부개정
  7. 2019.10.24 시행 · 제16352호 · 일부개정
  8. 2019.06.25 시행 · 제16030호 · 일부개정
  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0. 2016.07.20 시행 · 제13773호 · 일부개정
  11. 2016.03.02 시행 · 제13504호 · 일부개정
  12. 2015.03.31 시행 · 제12902호 · 일부개정
  13. 2014.08.10 시행 · 제12557호 · 일부개정
  14. 2014.05.09 시행 · 제12557호 · 일부개정
  15.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일부개정
  16.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누락된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무허가 총포발사 등 이 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557호,2014.5.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3호의 장애물제한표면"을 "「항공법」 제2조제16호의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한다.

⑥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초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손실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손실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호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되, 제5조에 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토지매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매수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다.

제8조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군용전기통신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②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④ 군용전기통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5호, 제2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⑧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3.21>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⑪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⑫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⑬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⑭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⑮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8>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ㆍ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제3조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1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2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4> 측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43란부터 46란까지, 48란 및 50란부터 5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의 연번 47란, 49란, 56란부터 65란까지 및 198란부터 200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연번│근거 법률 │지역ㆍ지구 등 명칭 │

├──┼─────────────────┼───────────────┤

│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제4조 및 제5조 │ │

├──┼─────────────────┼───────────────┤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통제보호구역 │

│ │제4조 및 제5조 │ │

├──┼─────────────────┼───────────────┤

│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한보호구역 │

│ │제4조 및 제5조 │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4조 및 제7조 │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2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7>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3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비행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작전기지"로 하고, 제9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또는 「군용항공기지법」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