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5.12.26 시행 · 제0001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 2024.06.18 시행 · 제01098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01031호 · 일부개정
- 2023.04.13 시행 · 제01031호 · 일부개정
- 2022.03.31 시행 · 제00979호 · 타법개정
- 2021.08.05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00923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20.07.17 시행 · 제00874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21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00688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6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6.07.26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2014.07.17 시행 · 제00563호 · 타법개정
- 2014.05.09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6.15 시행 · 제00460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 2008.08.04 시행 · 제00272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한강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시설을 매수(買收)하고 있으나, 그 매수 대상 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한강수계로부터 최대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로 광범위하고 매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오염원 차단 효과가 높은 지역의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가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중 한강수계로부터 1천5백미터 이상의 지역은 매수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여 종전보다 그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의 종류를 지금까지는 환경부고시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54호,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201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부터 제8조의20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ㆍ충청북도: 2020년 6월 1일
제2조(기본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 관할 시장ㆍ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ㆍ충청북도 관할 시장ㆍ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부칙 <제272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되는 해당 계획의 제출일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3조 (관거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